제 6절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時代)와 태인
1910년 9월 30일에「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소속관서 관제(所屬官署官制)」가 소위 칙령 제354호로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아울러「조선총독부 지방관제(朝鮮總督府 地方官制」가 공포되었고, 1913년에는「부제(府制)」·「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 1915년에는「도제(道制)」, 1917년에는「면제(面制)」가 제령(制令)으로 공포되어 일제강점기 행정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그런 후에, 3·1운동 뒤인 1920년에 1차 개정이 있었고, 1930년에 2차 개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 행정의 지방조직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의 3단계로 개정되어 그 체계가 완비되었다.
즉 전국을 13도로 나누었으며, 도(道)에는 지사(知事), 부(府)에는 부윤(府尹), 군(郡)에는 군수(郡守), 도(島)에는 도사(島司)가 도장관(道長官)의 지도 감독 아래 행정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부(府)․군(郡)․도(島)의 행정기구도 도(道)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었다. 또한 도(道)와 부(府)에는 도회(道會)와 부회(府會) 등의 의결기관이 있었으나, 이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서 형식상 내세운 어용의 지방자치 기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지사(知事)와 부윤(府尹)이 맡고 있었고, 이들은 총독에 예속되어 행정, 일부의 사법권, 그리고 일본군의 지방분견대장(地方分遣隊長)에게 요청하여 한국인을 탄압하기 위한 분대(分隊)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읍과 면은 1940년에 전국에 76읍, 2,262면이 있었다. 이때에 일본인은 대부분 부(府)에 거주하였던 데 반하여 한국인은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그리고 읍장(邑長)은 대부분 일본인이 맡았으며, 면장(面長)은 대부분 한국인이 맡았다. 읍과 면에도 도회 및 부회와 같은 읍회(邑會)와 면의회(面協議會)를 두었으나 이 기구 역시 어용단체였다.
이 중에서도 가장 특기할 사항은 자치적인 지역단위로 존재해 왔던 동(洞)과 리(里)를 통폐합하였다는 것이다. 1910년도에 68,819개였던 동·리를 1916년도에는 28,383개, 1918년도에 28,777개 동·리로 줄임으로써 58.9%의 동리가 폐합되어 전통적인 지방사회의 기저를 흔들어 놓게 되었다. 또한 그 명칭도 동(洞)과 리(里)로 불리어졌던 평(坪), 성(城), 원(院), 대(垈), 촌(村), 포(浦), 원(員), 산(山), 곡(谷), 교(橋), 창(倉), 장(章) 등과 서수라(西水羅), 중미로(中味老), 철주(鐵柱), 천의수(天宜水), 개척(開拓) 등으로 칭한 명칭을 토지조사와 더불어 동(洞) 또는 리(里)로 획일화시킴으로써 동(洞)과 리(里) 이외의 지역의 역사적 유래를 지닌 다양한 명칭들이 모두 소멸하게 되었다. 또한 동·이장을 폐하고 새로이 구장(區長)을 두었다.
아울러 면(面)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10년 11월 10일 총독부령 제8호로「면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면 통치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면장(面長)은 도(道)장관이 임명하여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보장하게 되었다. 또 1913년 3월에「면 경비부담방법」, 1914년 2월에「면 경비지출표준」을 공포하여 물질적으로 보장하였다. 1914년경 부․군․면(府․郡․面) 통합을 계기로 이전의 신분적·경제적으로 열악했던 면장(面長)의 97%를 교체하고, 덕망과 자산 그리고 세력을 기준으로 면내 영향력 있는 인사를 면장(面長)으로 임명하여 이들을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없애고 합침으로 인해 향촌(鄕村)의 자율적인 기반마저 흔들어 놓았고, 지방사회에서의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통치를 관철시킴으로써 면(面)은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말단(末端) 행정기구(行政機構)로서 법적으로 확립 되었다.
1913년에 정읍군(井邑郡)으로 합해져서 태인면(泰仁面)이 되었다. 1914년 3월 1일에 부(府), 군(郡) 폐합(廢合)으로 전라북도는 폐군(廢郡)14, 신설 1개 군(郡)으로 1부(府) 14군(郡)이 되었으며, 종래의 태인군(泰仁郡) 18개 면, 고부군(古阜郡) 15개 면, 정읍군(井邑郡) 8개 면을 병합하여 모두 41개 면을 19개 면으로 개편하여 정읍군(井邑郡)으로 신설되었고 정읍군(井邑郡) 정읍면(井邑面)이 되었다. 이 때 군내면(郡內面)과 인곡면(仁谷面)을 중심으로 동촌면(東村面)․흥천면(興天面)․옹지면(瓮池面)․북촌면(北村面)․고부군(古阜郡) 벌말면(伐末面) 등의 일부 동리를 합쳐 11개 동리를 관할하는 면(面)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림 2-5> 조선 초기 전라도 태인현 지도 2)
<그림 2-6> 조선 중기 전라도 태인현 지도3)
<그림 2-7> 조선 말기 전라도 태인현 지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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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附) 보림면(寶林面) 본(本) 면(面)은 원태인군(元泰仁郡) 서촌면(西村面) 남촌이변면(南村二邊面)에 분획(分劃)되었더니 1914년 3월 3일 행정구역(行政區域) 변경(變更)에 의(依)하여 보림면(寶林面)이라 개칭(改稱)하여 정읍군(井邑郡)에 이속(移屬)하였고 1935년 4월에 이를 북면(北面), 태인면(泰仁面)에 폐합(廢合)하였다. 張奉善, 『井邑郡誌』(정읍문화원, 1936. 11. 20.), 138.
2) “지리지”,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2007」(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 앞의 책
4) 앞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