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절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時代)와 태인 1910년 9월 30일에「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소속관서 관제(所屬官署官制)」가 소위 칙령 제354호로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아울러「조선총독부 지방관제(朝鮮總督府 地方官制」가 공포되었고, 1913년에는「부제(府制)」·「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 1915년에는「도제(道制)」, 1917년에는「면제(面制)」가 제령(制令)으로 공포되어 일제강점기 행정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그런 후에, 3·1운동 뒤인 1920년에 1차 개정이 있었고, 1930년에 2차 개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 행정의 지방조직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의 3단계로 개정되어 그 체계가 완비되었다. 즉 전국을 13도로 나누었으며, 도(道)에는 지사(知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