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산의례(出産儀禮)
1).기자속(祈子俗)
옛 부터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부귀다남자(富貴多男子)를 인간오복(人間五福)의 하나로 쳤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할 절대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통을 잇지 못하고 선영봉사를 못한다는 데서 죄악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부터 아내를 내쫒는 일곱 가지 조건(七去之惡)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경우를 들었다. 그러므로 결혼 몇 년 동안에 생산을 못하거나 또는 생산을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는 아들을 낳기 위하여 불공(佛供)과 산제(山祭)를 드리고 한방약(韓方藥)을 쓰기도 했다.
기자신앙(祈子信仰) 가운데 불공치성이 예부터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시기는 무당․점쟁이의 분복(分福)으로 손(損)이 없는 길일(吉日)을 택하는데 대개 정월(正月)에는 초사흘, 초이레, 초아흐레, 인일(寅日), 대보름 그리고 2월 초하루, 3월 삼질(3日), 4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칠석, 9월 중구(重九) 또 이밖에도 생일기도, 백일기도, 3일, 7일, 삼칠(21)일, 49일 기도 등이다. 절에 가서 비는 곳은 대웅전(大雄殿), 칠성각(七星閣) 같은 곳이다. 이런 불공을 드리기 며칠 앞서 남녀관계를 삼가며 궂은일을 보지 않고 궂은 곳에는 가지도 않는다. 음식도 어육(魚肉)을 금하는 것이었다.
불공으로 유명한 아들을 낳았다는 전설은 비일비재(非一非再)다. 판소리의 창시자로 일컫는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의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내장사(內藏寺) 영은사(靈隱寺)에서 불공한 끝에 아들을 낳았다 한다. 그는 이러한 인연으로 1872년(고종 9)에 법당(法堂) 상량문을 쓰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부처의 코를 떼어가는 바람에 모두 코가 문드러져 있기고 한다. 이밖에 당산(堂山), 선돌, 바위, 노거수(老巨樹)에 치성을 드리는 이도 있다.
우리의 기자신앙(祈子信仰)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법의 변화와 전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도 삼신신앙(三神信仰)은 절대적인 권능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삼신’은 산신(産神)으로 통한다. 즉 모든 동물의 생식기능은 삼신의 영력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의 삼신은 산모 마다 다른 각자의 삼신이 있는 것이다. 임신을 하는 것도 삼신이 태어주는 것이고, 임부가 분만하는 것도 삼신의 신력(神力)으로 순산도 하고 난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모나 아기를 보호하고 수(壽)와 복을 주는 것이며 삼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신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삼신은 육류나 비린내 나는 생선을 싫어하여 부정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산모나 산가에서는 음식의 금기는 물론 일상 생활환경에서의 금기가 많은 것이다. 삼신은 여성과 노파 득 여신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신할머니라고도 부른다.
이 삼신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신으로서 기자(祈子)의 대상으로부터 출산 및 육아 그리고 산모의 건강까지를 담당하는 신으로 생각하여 왔다.
산신인 삼신을‘三神’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말에 태(胎)를 가리켜 ‘삼’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음기(音記)만 따서 ‘三’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삼신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도 속칭 삼신에 대해서
「대개 풍속에 태(胎)를 보호하는 신을 삼신이라 한다. 우리말에 태를 ‘삼(三 ; sam)’이라 하는 것은 삼신을 이르는 것으로 태신(胎神)을 말한다. 삼신의 ‘삼’을 하나의 숫자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하여 이의 그릇됨을 지적하였다. 임동권(任東權) 역시 ‘서울의 산속(産俗)’에서 「산신(産神)은 속칭(俗稱) 삼신할머니라 해서 여신(女神)으로 산(産)의 다과(多寡)나 유무(有無)가 모두 그의 소관(所管)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삼신은 태신으로서 산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옛 사회에서는 산모나 출산아의 사망률이 높았고, 또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은 칠거지악(七去之惡)에 해당되어 내쫓김을 당하기도 해서 기자신앙(祈子信仰), 삼신신앙은 더욱 자극되어 왔다.
2) 태몽(胎夢)
․ 해를 보면 남아를 낳는다.
․ 달을 보면 딸을 낳는다.
․ 해와 달이 서로 합치면 아들을 낳는다.
․ 용에 관한 꿈은 귀하게 될 아들을 낳는다. 또는 과거(科擧)를 한다.
․ 뱀을 보면 아들을 낳는다.
․ 호랑이에게 물리면 아들을 낳는다.
․ 곰을 품안에 안으면 아들을 낳는다.
․ 황소[황우(黃牛)]를 보면 아들을 낳는다.
․ 학이 품안에 들어오면 귀하게 될 아들을 낳는다.
․ 보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딸을 낳는다.
․ 밤을 줍거나 얻으면 아들을 낳는다.
․ 앵두[櫻桃] 얻으면 딸을 낳는다.
․ 연꽃을 보면 딸을 낳는다.
․ 대추를 먹으면 귀하게 될 아들을 낳는다.
․ 아내가 비단옷을 입으면 귀하게 될 아들을 낳는다.
․ 비녀[簪]를 보면 아들을 낳는다.
․ 손가락지를 얻으면 딸을 낳는다.
․ 중[僧]에게 동냥을 주면 아내가 태기(胎氣)를 갖는다.
․ 구슬을 삼키면 딸을 낳는다.
․ 돌을 가지고 놀면 아들을 낳는다.
․ 얻으면 귀하게 될 아들을 낳는다.
․ 조개와 새는 딸을 낳는다.
․ 고추[苦草·苦椒]를 보면 아들을 낳는다.
․ 바가지나 호박을 보면 딸을 낳는다.
․ 사슴을 보면 귀하게 될 아들을 낳는다.
3) 금기(禁忌) 음식
임신(妊娠)중에 임부(妊婦)는 음식과 행동에서 삼가야하고 또 가정에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또는 가정에 따라 금기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금기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또 시대의 변천으로 도시 보다는 농촌에서 또는 종교에 따라 이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임부는 오리고기와 알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유아의 손이 오리발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약용(丁若鏞)은 오리고기를 먹으면 애를 거꾸로 낳는다고 하였다.(산림경제, 山林經濟)
오징어, 해삼, 꼴뚜기 같은 해물을 먹으면 애의 눈이 이런 해물의 눈과 같이 얼굴 중앙에 붙는다는 것이다.
상어를 먹으면 유아의 피부가 상어와 같이 거칠어진다는 것이다.
꿩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명(命)이 짧고 부스럼이 생긴다.
닭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고 살결이 닭의 껍질같이 거칠어진다.
참새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명이 짧고 참새같이 까분다.
쇠뼈, 돼지 뼈를 먹으면 아이의 광대뼈가 튀어 나온다.
뼈 없는 고기를 먹으면 뼈 없는 아이를 낳는다.
게를 먹으면 아이가 모로 걷고 입에서 거품을 내며 물기를 좋아한다.
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몸에 털이 나고 고양이 성격을 닮는다.
복숭아를 먹으면 아이에게 이가 많이 생긴다.
미나리를 먹으면 아이가 감기에 잘 걸린다.
도토리묵을 많이 먹으면 유산이 된다.
매운 것을 많이 먹으면 머리털이 빨개진다.
냉수를 많이 마시면 아이에 열(熱)이 많다.
제사음식은 먹지 않는다.
비둘기 고기를 먹으면 남매밖에 낳지 못한다.
임부는 냉물(冷物)을 먹지 않는다. 차가운 음식뿐만 아니라 약성(藥性)이 냉한 식물이다. 가령 메밀 같은 것.
엿기름과 마늘은 태(胎)에 해롭다.
자라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목이 짧아진다.
메기를 먹으면 아이에 해롭다.
계피와 건강(乾薑)으로 양념하지 말 것.
버섯은 아이가 경풍에 걸리기 쉽다.
염소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성질이 염소처럼 성급해진다.
홍당무를 먹으면 아이의 얼굴이 붉다.
명태 껍질을 먹으면 아이의 낯에 죽은 깨가 생긴다.
때 아닌 때의 과일과 채소류를 먹지 않는다.
참외와 채소를 먹지 않는다.
나귀고기, 말고기와 비늘 없는 고기를 먹으면 난산한다.
개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소리를 내지 못한다.
닭고기와 알을 찹쌀과 함께 먹으면 아이가 촌충, 백충이 생긴다.
게나 가재와 단 것을 함께 먹으면 태아와 산모가 죽는다.
특히 임신 5~7개월에는 아이의 뼈가 생기는 시기이므로 뼈가 없는 해물 즉 오징어, 문어, 우렁, 소라 같은 것을 먹지 말아야하며, 또 가재, 게 등 뼈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도 먹지 않는다.
임신 7~8개월에는 아이의 피부가 생성되는 시기이므로 닭고기를 먹지 않는다.
아이의 피부가 닭 피부처럼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든 금기음식은 현대의 시점에서 볼 때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요소도 없지 않으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와 나아가서는 정서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 동의보감(東醫寶鑑) 부인(婦人)의 음식금기(飮食禁忌) 조항에 열거하고 있는 것 들이다.
4) 금기 행동
임부는 일상행동에 있어 근신해야 한다. 옛날 상류층에서는 행동을 절제하고 근신하는 몸가짐을 할 수 있었지만 서민층에서는 생활을 위하여 일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금기 행동은 첫째는 임부의 몸을 보호하고 태아의 안전을 위하는 사항이요 또는 정신적인 안정과 정서면에서 어떤 감정을 흥분시키고 충격을 주는 행동이나 동작을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 부인(婦人)의 임신금기(妊娠禁忌) 조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다. 과학적으로 임부를 보호하는 측면도 강조되고 있지만 동양적인 정서면에 치중된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다. 이것을 태교(胎敎)라 했다. 즉 임부의 정신과 정서, 동작과 행동 하나가 모두 태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데서 나온 것이다.
부부가 함께 자지 않고(夫婦不同寢) 옷을 너무 덥게 입지만 것(衣無太溫).
먹기를 너무 부르게 말 것(食無太飽).
잠과 눕기를 많이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걸음을 걸을 것(不多睡臥 須時步行).
찬 곳에 앉지 말 것(不坐寒冷). 더러운 곳에 앉지 말 것(不坐穢處).
사나운 냄새를 맡지 말 것(勿聞惡臭). 높은 뒷간에 오르지 말 것(勿登高厠).
밤에 문밖에 나가지 말 것(夜不出門). 바람, 비에 나가지 말 것(風雨不出).
산과 들에 나가지 말 것(不適野山). 우물과 옛 무덤을 엿보지 말 것(勿窺井塚).
옛 사당에 들어가지 말 것(勿入古祠). 높은데 오르고 깊은데 가지 말 것(勿昇高臨深).
험한 곳을 지나가지 말 것(勿涉險). 무거운 것을 들지 말 것(勿擧重).
과로하며 힘써서 지나치게 상하도록 말 것(勿勞力過傷).
침과 뜸을 함부로 쓰지 말 것(勿妄鍼灸).
약을 함부로 먹지 말 것(勿妄服湯藥).
항상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맑게 하며 따사하고 평화롭게 할 것(常宣淸心 靜處溫和適中).
머리와 몸과 입과 눈이 한결같이 단정해야 한다(頭身口目 端正若一).
몸소 누에치지 않으며 베틀에 오르지 말 것.
바느질을 반드시 조심스럽게 해서 손을 상하지 말 것.
부엌일은 조심해서 그릇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찬물이나 국물을 손에 닿지 않게 할 것.
드는 칼을 쓰지 말 것. 산 것을 칼로 베지 말 것.
임부는 단정히 앉아 몸을 기울이지 말며, 벽에 기대지 말며, 버티지 앉지 말며, 걸터앉지 말며, 마루 기슭에 앉지 말 것.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내리지 말며 서서 땅의 것을 집지 말 것.
왼쪽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집지 말며 어깨 위로 돌아보지 말 것.
임신한지 여러 달이 되면 머리를 감지 말며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임부가 서거나 걸어 다닐 때 한쪽 발에만 힘을 주지 말 것.
기둥에 의지하지 말며 위태로운데 기대지 말 것.
임부의 잠자며 눕는 도리도 잘 때는 엎드리지 말며 몸을 함부로 굽히지 말 것.
문틈을 열어두지 말며, 추위와 한더위에 낮잠 자지 말며, 배불리 먹고 자지 말 것.
이밖에 민간에 널리 전해 오는 금기 행동이 있는데 어디에서 든 내용과 비슷한 것들도 있다.
상가에 가면 부정을 탄다.
산월 달에는 임부는 절을 하지 않는다(허리 굽히는 동작이 태아에 해로울까 염려한데서 나온 것).
임부는 단정하게 앉아야 한다. 삐뚤어지게 앉으면 불량아를 낳는다.
화재(火災)를 보지 않는다. 보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
남에게 욕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욕한 대로 아이를 낳는다.
소․돼지․닭 같은 가축을 살생하는 데를 보지 않는다.
해산하는 달에는 온 집안 식구가 상가에 가지 않는다.
같은 집에서 같은 달에 두 사람이 해산을 하면 불길하다.
해산하는 달에는 집수리를 하지 않는다. 특히 굴뚝이나 온돌방을 고치면 산모가 난산을 하고 언청이를 낳는다.
해산달에 문구멍을 바르면 난산한다.
산모가 길가에나 논에서 소변을 보면 아이가 밥 먹으면서 오줌을 싼다.
상인(喪人)이 오면 부정을 탄다.
태아(胎兒)의 남녀 점치는 방법
아들 낳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는 자연히 태아의 남녀를 점치는 습속(習俗)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 심리일지도 모른다. 점치는 방법으로는 크게 나누어서 임부의 생리 상태에서 점치는 방법과 주술적(呪術的) 방법에 의한 것과 꿈에 의한 것이 있다.
생리현상으로 임부의 배가 원형(圓形)으로 크게 부르면 딸이요 타원형(楕圓形)으로 부르면 아들이다.
임부의 젓꼭지가 검으면 딸이요, 붉으면 아들이다.
임부의 낯빛이 깨끗하면 딸이요, 여위면 아들이다.
임부의 배꼽이 단단하면 딸이요, 부드러우면 아들이다.
주술적 방법으로는 남자의 나이와 임부의 나이를 합하여 둘로 나누어 홀수일 때는 아들이요, 짝수일 때는 딸이다.
음력으로 큰달에 임신이 되었으면 아들이요, 작은 달에 임신 되었으면 딸이다.
사람이 임부를 뒤에서 불러서 임부가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이요, 오른쪽으로 하면 딸이다. 이는 남아의 태(胎)는 왼쪽에 있고 여아의 태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다.(東醫寶鑑).
꿈에 의한 점치는 법은 태몽(胎夢)에서 보는바와 같다.
여자를 남자로 하는 법
임신 중의 태아를 점쳐가지고 여자로 판명될 경우, 이것을 남자로 돌리는 방법이다. 생산을 해도 딸만 낳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썼다. 이 역시 한약처방과 주술적인 방법이 있다. 동의보감․부인에서는 이것을 전여위남법(轉女爲男法)아라 한다. 임신 3개원을 시태기(始胎期)라 하는데 이시기는 남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복약이나 방술(方術)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도끼[斧]를 가만히 임부가 자는 요 밑에 넣어두면 여태(女胎)가 남태(男胎)로 된다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암탉이 병아리를 깰 때 알을 안고 있는 밑에 도끼를 숨겨두면 모두 수탉을 낳는다는 것이다.
석웅황(石雄黃) 1량을 주머니에 넣어서 왼쪽 허리에 차는 것이다.
활시위를 임부의 허리에 둘러 두었다가 만3개월이 되면 이를 푼다.
수탉의 긴 꼬리 3개를 임부 모르게 그 요 밑에 넣어둔다.
원추리꽃[萱草花]을 일명 의남(宜男)이라 하는데 이 꽃을 차고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
남자(남편)의 머리칼과 손톱, 발톱을 싸서 임부의 요 밑에 넣어 둔다.
그리고 이밖에 임신 4개월 이내에 육미탕(六味湯) 세 첩을 홀 수날(1, 3)에 한 첩씩 나누어서 복용하면 원하는 대로 낳는다는 것이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산제(山祭)와 불공치성을 올리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자속에서 보는바와 같다.
5) 해산(海産)
산실은 대개 시부모가 거처하는 안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가문의 후사를 얻게 되는 순간이란 데서 신성한 장소를 택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임부가 거처하는 방에서 해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해산하기 위하여 집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 예부터의 관습으로 한 집에 두 사람의 임부가 있을 때의 경우다. 한 잡에서 같은 해에 두 사람이 해산을 하지 않는다. 또 임부의 집에 혼인식이 있는 경우와 어떤 부정한 일이 생겼을 때는 집을 옮겨 해산한다. 그리고 초산(初産)일 경우에는 친정에 가서 해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임부의 정신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임부의 해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만한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십산후(十産候, 열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정산(正産): 10개월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경우이다.
좌산(坐産): 분만에 있어 임부가 지쳐서 오래 않아서 분만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높은데 줄을 달고 임부가 줄을 손에 잡고 해산한다.
와산(臥産): 임부가 등을 자리에 대고 누어서 분만하는 경우이다.
횡산(橫産): 분만 시에 먼저 손이나 어깨가 나오는 경우이다.
역산(逆産): 분만 시에 먼저 발이 나오는 경우이다. 횡산하는 경우나 역산하는 경우의 원인은 임부가 너무 힘을 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편산(偏産): 분만 시에 이마부터 나오는 경우
의산(礙産): 분만 시에 아기의 목이 걸려서 잘 안 나오는 경우
이밖에 열산(熱産)․동산(凍産)․상산(傷産)․최산(催産) 등이 있다.
난산일 경우에는 한약 불수산(佛手散)을 대려서 임부에 먹였다.
산실에는 부정한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삼신에 드리는 삼신상이 놓여있다. 삼신상에는 정화수 한 그릇과 쌀 한 그릇, 미역 한 가닥이 놓여있다. 산파(産婆)는 대개 아기의 할머니나 외할머니, 이밖에 가족이 맡는다. 이런 경우 출산한 뒤에는 사례를 한다. 버선이나 한 벌을 선사하는 이도 있고 또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아기를 낳는 자리에는 볏 집을 두껍게 깔아 놓는다. 이것은 산모의 출혈에 대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분만이 되면 미리 준비한 가위나 날카로운 대나무 칼로 배꼽 줄을 잘라낸다. 뒤에 아기 배꼽에서 떨어진 배꼽 줄은 두었다가 아기의 경풍(驚風)이 났을 때 약으로도 쓰인다. 태반(胎盤), 후산(後産)의 처리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이것을 볏 집으로 싸서 방 한 구석에 두었다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마당 한 가운데 돌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놓고 왕겨(벼의 겨)로 덮어 불을 살라 태운다. 타고 남은 태반의 재를 두었다가 아기의 태독(胎毒)에 약으로 쓴다.
둘째 방식은 타고 남은 태반의 재[灰]를 강물에 버린다.
셋째 방식은 이것을 땅에 묻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의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영아는 씻은 뒤에 감초(甘草) 대린 물을 세 숟가락을 입에 넣어준다. 영아는 옷을 입이지 않고 ‘싸개(무명베로 지은 것)’로 싸서 볏 집 위에 눕혀 두었다가 3일째 되는 날 목욕을 시켜서 비로소 옷을 입혔다. 이 옷을 ‘배안에 저고리’라 했다.
‘배안에 저고리’ 의 옷고름은 실을 몇 곱으로 하여 달았다. 그리고 삼신상에 놓았던 쌀과 미역으로 첫국밥을 해서 삼신에 올리고 산모가 먹었다.
그리고 집 문 앞에는 금줄[禁繩, 因繩]을 친다. 금줄은 왼 새끼에 남아인 경우에는 고추를 서너 개씩 달고 여아일 경우는 숯을 달고 솔잎과 백지를 좁다랗게 썰어서 함께 달아 놓는다. 부정한 곳에 간 사람들은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금줄은 이레(7일)를 지내는 동안 쳐놓는 것이다. 이레는 3․7(21일)을 지내는 경우와 7․7(49일)을 지내는 경우도 있고, 딸일 경우는 초7일로 끝내는 이도 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는 산실 출입문 위에 금줄을 치는 경우도 있다.
초3일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라 삼신이 아기에 수(壽)와 복을 내리는 날이란 것이다. 삼신에 미역국과 밥을 올리고 아기의 수와 복을 빈다. 그리고 산모도 이같이 먹고 영아에게는 비로소 초유(初乳)를 먹인다. 산실의 볏짚을 치우고 영아는 목욕을 시켜 ‘배안에 저고리’를 입히고 산모도 평상복을 입는다. 미역은 우리 전통 산속(産俗)에서 정경하고 신성한 식물로 여겨왔으나 실은 산모의 출혈에 필요한 철분 공급원이기도 한다.
6) 산후의 금기
산수 3일과 3․7(21일) 혹은 7․7(49일)은 산모와 가정이 같이 지켜야 하는 금기사항이 전해 내려온다. 산모의 금기 음식은
매운 것을 먹으면 아기가 배탈을 일으킨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풍기(風氣)를 한다.
상추쌈을 먹으면 아기가 감기 든다.
인삼을 먹으면 아기의 젖이 적어진다.
김치를 먹으면 산모의 치아가 상한다.
비늘 없는 생선을 먹으면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산모의 하혈(下血)이 멈추지 않는다.
참새고기를 먹으면 참새 같이 몸이 약하고 손톱과 발톱이 새와 같이 된다.
생쌀이나 콩 볶음 같은 것을 먹으면 치아를 상하게 한다.
개고기를 먹으면 부정을 타서 여러 가지로 해를 입게 된다.
닭고기를 먹으면 젖이 줄어든다.
찬 음식을 먹으면 이가 저려서 이빨을 상하게 한다.
짠 것․신 것․매운 것을 먹으면 산모의 회복이 더디고 아기의 배탈을 나게 한다.
산모는 3일까지는 어육을 먹지 않고 정결한 채식만을 한다. 그리고 산가(産家)에서 가정적으로 지켜야할 금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집안의 벽이나 기둥에 못을 박지 않으며 창문이 뚫려있어도 문을 바르지 않는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기가 단명하고 장님이 되는 수가 있다.
아들을 낳았다고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아기에게 해가 온다.
집안에서 다듬이질을 하면 자주 놀래고 경풍(驚風)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잿물에 빨래를 하면 아기의 피부에 부스럼이 난다.
아기의 머리위로 지나다니면 멍청이가 된다.
모든 살생을 금한다. 그리고 살생한 사람의 출입도 금한다.
계집질을 하면 아기가 장님이 되거나 부스럼이 난다.
호박덩굴을 불에 태우면 아기에게 부스럼이 많이 난다.
산후에 남자의 출입을 금한다.
깨를 볶으면 아기 얼굴에 죽은 깨가 많이 난다.
솔 밑의 재를 파면 병을 얻어 죽는다.
그릇을 깨면 불길한 징조이다.
아기의 몸무게를 저울질하면 여윈다.
아기의 키를 재면 키가 크지 않는다.
7) 이상산(異常産)
해산에 있어 이상이란 일반 난산의 경우 외에 후산(後産) 불능이 있고, 역산(逆産), 대아(袋兒), 쌍둥이(雙童-)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삼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 하며 삼신에 순산을 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방을 쓴다. 산모의 옆에 수탉을 앉혀놓는 수도 있다. 그것은 분만을 재촉하는 뜻이라 한다. 또는 소의 멍에를 임부의 목에 걸쳐 놓기도 한다. 이것은 소와 같이 힘을 내라는 뜻이라 한다. 후산이 안 될 경우에는 활의 시위를 산모의 허리에 둘러준다. 또는 남편의 내의를 샘, 혹은 물동이의 위에 덮어 두기도 한다. 후산의 태반(胎盤)을 남편의 내의에 비유하는 것이라 한다. 역산은 산모나 태아에 가장 위험한 이상이라고 여겼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아기의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면 아기가 원 위치로 돌아가서 순산한다는 것이다. 또 대아는 태아의 막(膜)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아는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는 데서 장래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격이라 하여 불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부가 임신 중에 천막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쌍둥이의 해산은 그리 좋은 징조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개삼신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까지 했다. 그 가운데도 남녀가 되는 경우를 가장 싫어했다. 남아가 여아를 압박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쌍둥이는 먼저 나온 애를 형, 뒤에 나온 애를 동생으로 하되 나란히 눕히지 않는다. 대개 정면을 서로 상대 시켜서 또는 다른 형태로 눕혀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쌍둥이는 항상 똑 같은 옷을 지어 입혀야한다. 그리고 한 아이가 죽었을 때는 허수아비로 살아있는 아이의 형태를 만들어 같이 매장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죽은 아이의 혼령이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태(胎) 즉, 세쌍둥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다. 옛날에는 3태를 낳는 이에게는 쌀 한 섬, 미역 1속, 벼 한 섬을 주었다.
8) 이레와 백일(百日)
해산 후 이레는 영아를 보호하는 우리 전통사회의 산속(産俗)으로 중요시 되어왔다. 옛날에는 일곱이레 즉 7․7(49일)을 지내는 것이 상례이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6․25 전쟁을 전후해서 부터는 대개 3․7(21일)을 지내는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도시의 산모들은 병원에서 해산하는 바람에 3일이나 초이레를 지내는 정도이다. 망중이레(마지막 이레)가 지나면 지금까지 문 앞에 쳤던 금줄을 거두고 모든 금기가 풀린다. 이레를 지내는 동안 산모의 유량(乳量)이 적을 때에는 여러 가지 비방을 쓴다. 이런 때에는 산모는 감미료를 먹지 않아야 하고 돼지 족발을 고아서 먹기도 한다.
백일은 분만 후 백 일째 되는 날이다. 백일을 이레와 같이 경사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기가 그동안 잘 자라왔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의술이 요즘과 같이 발달하지 못하여 영아의 사망률이 많았으므로 백일까지 무병하게 자라왔다는 것은 경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들일 경우에는 특히 첫 아들일 경우에는 음식을 장만하여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서 백일잔치를 한다. 그리고 백일떡이라 하여 이웃에 돌리기도 한다. 아이에게도 비로소 아기 옷을 입하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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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고장 傳統文化』(정읍군청 공보실, 1983. 11. 9), 60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