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문화유적(삶의 자취)/태인의 공해(公廨), 창고(倉庫)

객사(客舍)

증보 태인지 2018. 5. 30. 12:59

객사(客舍)

 

   태인면 태성리에 있으니 50년전(1936년 기준)에 이를 훼철(毀撤)함에 김재일(金在一)씨가 객사(客舍) 기둥과 대들보(柱梁)를 매수(買受)하여 읍원정(挹遠亭)을 중건하였다.

 

   주() 객사(客舍)는 옛날(昔往)에 있어 각 군현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관아(官衙)이었다. 구조(構造)는 삼헌(三軒)으로 나누었고 중앙의 것에는 전하(殿下) 만만세(萬萬歲)’의 다섯 자를 썼고 군주(君主)의 위패(位牌)(혹은 李太祖位牌라함)를 봉안(奉安)하고 신임(新任)하는 수령(守令)은 필()히 이에 하례(賀禮, 參拜)를 한다. 그리고 삭망(朔望)과 또한 국가(國家)의 애경(哀慶)이 있을 때는 수령(守令)이 이민(吏民, 아전과 백성)을 대동(帶同)하고 망배(望拜)의 예()를 행()한다. 요컨대 수령(守令)의 치불치(治不治)를 군왕(君王)이 직접 감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를 말함이 아닌가 한다. 중앙의 동()쪽은 동대청(東大廳) 또는 동제(東齊)라 하고 서(西)쪽은 서대청(西大廳) 또는 서제(西齊)라고 하여 조정(朝廷)으로부터 국왕(國王)의 명()을 받아 군()에 오는 고관(高官)이 있으면 중앙에 연명(延命, 參拜, 조선 시대에, 감사(監司)나 수령이 부임할 때에 관청의 궐패(闕牌) 앞에서 임금의 명령을 알리던 의식.)하고 필()히 이에 기거(起居)하여 귀빈(貴賓)을 응접(應接)하는 처소(處所)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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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張奉善, 井邑郡誌(정읍문화원, 1936. 11. 20.),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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