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지리(삶의터전)/제4절 고려시대

제 4절 고려시대(高麗時代)와 태인

증보 태인지 2018. 1. 2. 15:30

4절 고려시대(高麗時代)와 태인

 

   고려시대의 중앙관제는 후삼국 통일 후 태봉(泰封)과 신라의 관제를 병용하였는데, (()나라와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도 섞여 있었다. 이러한 관제는 6대 성종 때에 정비되기 시작하여 문종(文宗)에 이르러 일단 완성되었다.

   체제의 특징을 보면 2() 6()는 당제(唐制)에 가깝고, 중추원(中樞院)과 삼사(三司)는 송제(宋制)를 채용한 것이며, 도병마사(都兵馬使)와 식목도감(式目都監)은 고려 자체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다. 또한 고려의 정치체제가 귀족중심이었다.

   고려시대의 지방관제에서 기구 개편의 연혁을 보면 983(성종 2) 12(), 995년에 10()·3()·5도호부(都護府)·8(양계(兩界)가 설치되고, 1018(현종 9) 전국을 도와 양계로 나누어 그 밑에 4도호(都護)·8목을 비롯해 군((() 등을 설치하였다. 5도제(道制)가 전국적으로 정착된 시기는 예종(睿宗인종(仁宗) 이후이다.

   지방행정기구의 운영상의 내용을 보면 3경은 풍수지리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태조 때는 개경(開京)과 서경(西京), 성종 때는 동경(東京: 慶州)을 설치하였으며, 문종 이후 동경 대신에 남경(南京 : 서울)을 넣었는데, 서경에는 분사제도(分司制度)를 두어 왕이 머무를 경우 정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경기는 특수행정구역으로 전시과의 사전(私田) 지급의 대상지로 삼았으며, 5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도 밑에는 주(현을 두고 군·현에 한하여 외관(外官)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을 주군(主郡: 領郡주현(主縣: 領縣)이라고 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屬郡)과 속현(屬縣)이 더 많아 외관이 없는 속군과 속현은 외관이 파견된 군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였다.

   최하층인 촌()과 천민집단으로 구성된 향((부곡(部曲)은 현에 소속되어 향리(鄕吏)가 직접 다스렸다. 향리는 일반 평민이나 천민집단의 조세·공물의 징수와 노역징발의 사무를 관장했으며, 일품군(一品軍)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영향력이 있는 향리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와 기인제도(其人制度)를 실시하였다. 군사적 특수지역인 양계(兩界)는 진()과 촌()을 두어 군사적 체제를 갖추었는데, 외관은 진까지 파견하였다.

 

 

<2-2> 5()양계(兩界)4도호(都護)8()3()

 

5양계

4도호

8

3

양광도(楊廣道, 京畿忠淸)

 

광주충주청주

남경(서울)

경상도(慶尙道, 현재와 같음)

 

진주상주

동경(경주)

전라도(全羅道, 현재와 같음)

安南(全州, 뒤에 樹州)

 

 

교주도(交州道, 현 강원도)

 

황주

 

서해도(西海道, 현 황해도)

安西(海州)

 

 

동계(東界, 현 강원도와 함남일부)

安邊(安邊)

 

 

북계(北界, 현 평안도)

安北(安州)

 

서경(평양)

 

   지방장관에 있어서도 도의 안찰사(按察使), 도호부(都護府)의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의 지사(知事), 현의 현령(縣令), 제진(諸鎭)의 진사(鎭使)진장(鎭將) 등이 있으며, 지방에 있는 3()에는 유수관(留守官)이 있어 다스렸다. 이들 지방장관의 임무는 전야벽(田野闢)호구증(戶口增)부역균(賦役均)사송간(詞訟簡)도적식(盜賊息) 등의 다섯 가지가 주된 임무였으며, 새로 관리가 임명되면 구관은 신관에게 문서와 전곡의 장부를 교부한 후 임지를 떠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로, 중간기구의 미숙성을 들 수 있다. 즉 몇몇 한정된 기능만을 주목(主牧) 즉 계수관(界首官)이 중간기구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도의 장관(將官)이었던 안찰사(按察使)가 중간기구 역할을 한 것은 중기 이후부터이다.

둘째의 특징은 외관(外官)이 없는 속현(屬縣)이 많았다는 점이다. 즉 외관이 설치된 주현이 129개인데 비하여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屬縣)361개나 되었다.

   셋째의 특징은 향()()부곡(部曲) 등이 광범위하게 분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산현(泰山縣)은 고려시대에 들어서 잠시 고부현에 속하였다가, 936(고려 태조 19)에는 이르러 영주(瀛州, 고부) 관찰사의 속현으로 감무(監務) 설치되었다. 1018(현종 9) 안남도호부를 전주로 다시 옮기고 고부군으로 환원되었다. 1019(현종 10) 두 현을 나누어 태산·인의현에 각각 감무가 설치되고, 정읍군을 고부군으로 환원시켰다. 1354(공민왕 3) 때 태산군(泰山郡)에 감무관(監務官)을 두어 태산(泰山)으로 고치고 군()으로 승격되었고, 인의현을 편입하였다가 곧 분리하였다. 고려에 원병을 청하는 원나라의 사신으로 태산현인(泰山賢人) 임몽고불화(林蒙古不花)가 몽고에 들어가 활동하다 본국인 고려에 돌아오자 그 공으로 태산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

   인의현(仁義縣)936(태조 19)에 인의현이라 일컫고 영주(瀛州, 古阜) 관찰사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940(태조 23)에 빈성현(斌城縣)을 인의현으로 고치고 대산 감무(監務)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으며, 다시 951(광종 2)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개칭되었고, 1018(현종 9) 안남도호부를 전주로 다시 옮기고 고부군으로 환원되었다. 다시 1019(현종 10)에는 태산에 감무를 설치할 때, 인의를 함께 다스리게 하였다가 인의를 분리하여 감무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