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혼례(婚禮)
결혼은 전통적으로 양가의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결혼 당사자의 뜻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비교적 자유롭게 이성교제가 이루어져 결혼할 뜻을 본인들이 굳힌 다음 부모들의 승낙을 받아내는 경향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다.
지난날 조혼하여 14, 15세만 되면 혼례를 치렀으나 지금은 10년 이상 늦어진 25세에서 30세 내외에 결혼하는 만혼의 경향이다. 신라나 고려시대 근친혼이 매우 심했음에 반하여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 폐습을 통탄하면서 근친혼은 물론이고 동성동본혼도 엄격히 금지하여 오고 있다.
14, 15세의 처녀 총각의 집에 중매쟁이가 드나들며 당혼간의 인적사항이 소개가 되면 관선을 한다. 며느리 된 규수를 사위가 될 총각을 양가의 부모들이 각기 직접 선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
관선 때는 말도 시켜보고 걷는 모습도 보고, 용모, 행동, 솜씨까지도 초면에 알아보려는 풍습이 있었으며 이렇게 하여 양가에 합의가 되면 육례를 갖추어 결혼을 하는데 너무 번거롭고 하여 일부 생략하거나 편의상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친영(親迎)이라는 결혼식의 의식에 무게를 크게 했다. 혼사의 합의가 양가에서 이루어지면 신랑의 납체(納采)를 규수 집에 보내어 택일을 하도록 하여 택일(擇日)이 보내지면 결혼날짜가 확정되는 셈이다.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것을 친영(親迎)이라 하는데 이날 아침 신랑은 일찍 일어나 결혼하게 된 사유를 사당에 고하고 예를 올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 원래대로 하면 납폐(納幣)는 친영(親迎)하기 전에 신부 집에 채단과 함께 납폐문(納幣文)을 보냄으로써 마치는데 약식으로 결혼 당일 ‘중방 쟁이(요즘 함진 애비)’이 지고 가서 납폐를 한다.
시간이 되면 사모관대(紗帽冠帶)의 관복(冠服)으로 신랑차림을 하고 기러기를 바친다. 한 번 맺어진 기러기 부부는 외기러기가 되어도 개가(改嫁)를 안는다하여 부부 결혼을 상징하는 새다. 이렇게 해서 전안지례(奠雁之禮)가 끝나면 이어서 상견례(相見禮) 합환(合歡)의 술잔 나누기 등의 의식이 진행된다.
대체로 처가에서 신방을 꾸미고 하룻밤을 쉰 뒤에 신행(新行)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를 1년쯤 묵히는 경우가 있는데 1년쯤 신행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주로 신부 집의 사정에 의한 경우가 많다.
첫날밤의 신방 엿보기는 요즘에도 전승되고 있다.1)
혼례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혼례식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가(兩家)가 혼담(婚談)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혼인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전자는 좁은 의미의 혼례이고, 후자는 넓은 의미의 혼례가 된다.
현재 혼례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넓은 의미의 혼례는 그 기본구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다만 우리의 전통적인 혼례가 유교적인 혼례 이전의 내용과 절차에 유교적인 혼례를 습합시켜서 지역에 따라 어느 방식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혼례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생활을 영위해온 역사만큼이나 긴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태초부터 혼인을 하였고, 이에 관련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혼례는 하나의 풍속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혼인제도에 비추어 삼국시대에는 불교식의 화혼례(花婚禮)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성행하였고 상례(喪禮)도 불교식이 많았기 때문에 혼례도 불교식을 따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류사회에서는 불교식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혼례의 여러 절차 중에서 사주(四柱)를 보내고, 택일(擇日)을 하며, 송복(送服)과 함(函) 보내는 것 등은 비록 조선조의 그것과 같지는 않더라도 예로부터 행해졌을 것이다.
특히, 신랑의 초행(醮行)·재행(再行)·전안지례(奠雁之禮)·동상례(東床禮), 신부의 우귀(于歸)와 현구례(見舅禮) 등은 그 기반이 삼국시대부터 이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신부 집에서 혼례를 행하고 신부가 자녀를 출산하여 성장한 뒤에야 시가로 간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 이미 신랑의 초행과 재행이 있었으며, 신부의 우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안지례는 목안(木雁), 즉 나무기러기를 놓고 신랑이 절을 하는 의식인데, 목안에 관한 의례와 풍속은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분포된 하나의 풍속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풍속임을 알 수 있다. 동상례와 현구례 또한 비록 중국식 명칭으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신랑다루기와 폐백으로 불려온 우리의 옛 풍속이다.
이 밖에도 대례상(大禮床)의 상차림 내용이나 합근지례(合卺之禮)·교배지례(交拜之禮)의 내용도 주자(朱子)의 『가례(家禮)』 영향 이전 즉, 고려 이전에 이미 행하여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자의 『가례』에 없으면서도 예로부터 전승해왔기 때문이다.
혼례가 보다 체계화하고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인 것 같다. 이미 고려 말에 주자의 『가례』를 수용하면서 그 바탕을 갖기는 하였다. 그러나 지배계층의 예로 규정되어 시행된 것이 조선 초기인 데 반해 일반서민의 예로 확산된 것은 조선 말기인 것으로 보인다.
주자의 『가례』가 고려 말기에 들어와서 정몽주(鄭夢周)의 건의에 따라 지배계층에서 준수할 것을 적극 권장한 점과, 조선 초기에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대부·사·서인의 관혼상제가 기록된 점, 조선시대의 중기에 예서(禮書)가 한글로 번역되어 보급된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이후, 이러한 가례에 익숙하지 않거나 서구적 교육의 영향을 받은 계층에서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전통적인 혼례를 반대하고 이른바 신식결혼식을 만들게 되었다.
혼례의 절차로서 예서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의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 예서에서는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으로 나누어지는 데 반하여, 실제의 관행에서는 의혼·대례(大禮)·후례(後禮) 등으로 나누어진다.
예서의 혼례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한다면 실제의 관행은 실제적인 모델이다. 실제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전통혼례 절차를 보기로 한다.
(1) 의혼(議婚)
양가가 중매인을 통한 상호의사를 조절할 때부터 대례를 거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를 의혼이라고 한다. 예서에서 말하는 친영 이전의 절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여기에 납채·연길(涓吉)·송복·납폐 등이 포함된다.
① 납채(納采):예서에 의하면 양가가 중매인으로 하여금 내왕하게 하여 말을 통하도록 하고 여자 쪽의 허락 을 기다린 다음, 처음으로 신랑 측 혼주(婚主)가 예서에 있는 서식에 따라 신부 집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서식은 주소·관직·성명을 적고 간단한 문구로 혼인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 때 신랑 집에서는 납채서를 써서 아침 일찍 사당에 고한다. 납채서가 신부 집으로 보내지면 신부 집 혼주가 대문 밖에 나와서 안으로 맞아들여 납채서를 받아 북향하여 재배한다.
다음에는 사당에 고하고 답서를 전달한다. 신랑 집에서는 답서를 받으면 또다시 사당에 고한다. 예서의 이러한 절차에 해당하는 실제의 관행은 중매인을 통하여 사주를 보내는 것이다.
사주는 사성(四星)·주단(柱單)·단자(單子)라고도 한다. 양가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의사를 교환한 뒤 선을 보아 혼인하기로 결심하면, 처음 보내는 서신이 사주이다. 사주에는 신랑의 생년월일을 간지(干支)로 적고, 그것을 다섯 번 접어 봉투에 넣는다. 봉투의 전면에는 ‘사주’ 또는 ‘사성’이라 쓰고, 후면에는 ‘근봉(謹封)’이라고 쓴다. 이것을 싸릿대를 쪼개어 끼우고 양 끝을 청홍실로 묶은 다음 홍보(紅褓)에 싸서 신부 집에 보낸다. 격식을 갖추는 집에서는 사주 외에 청혼서(請婚書)를 같이 보내는데 주혼자(主婚者)의 명의로 된 서신이다.
앞에서 기술한 납채서식을 청혼서의 내용으로 하는 집도 있고, 한문에 능한 사람은 장황한 문장으로 청혼서를 쓰기도 한다. 청혼서를 강서(剛書)라고 하는 지방도 있다. 신부 집서는 상 위에 홍보를 덮고, 혼주가 정중하게 사주를 받아서 놓는다.
사주를 받는 것은 현대로 말하면 약혼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혼인을 거절하려면 사주를 받지 않아야 하며, 사주를 받은 뒤에 혼인을 거절하면 이혼이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는 집은 사주를 받는 날에 떡을 해서 잔치를 한다.
② 연길(涓吉):사주를 받은 신부 집 신랑 집에 택일단자(擇日單子)를 보낸다. 이것을 연길이라고 하는데, 속칭 날받이라고 한다.
택일단자는 전안(奠雁: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기러기를 전하는 것. 이러한 의례를 전안의례라고 하며, 흔히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사용한다.)할 연월일시와 납폐할 연월일시를 기입한 단자로서 따로따로 기입하기도 하지만, 전안일시만 쓰고 납폐일시는 동일선행(同日先行)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다.
격식을 따지는 집에서는 전안·납폐일시 외에 신랑·신부가 보아서는 안 될 사람의 간지, 그리고 앉아서는 안 될 방위 등을 기입하기도 한다. 택일단자는 봉투에 넣어 봉투 겉의 전면에 ‘연길(涓吉)’이라고 쓴 다음 중매인 또는 복 많은 사람 편으로 신랑 집에 보낸다. 택일단자에 허혼서(許婚書)를 동봉하기도 한다.
허혼서의 서식은 납채 때의 답례서와 동일하게 하거나 별도의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연길을 받은 신랑 집에서는 잔치를 하기도 한다. 택일단자를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지방도 있다. 이러한 택일을 ‘맞택일’이라 한다.
③ 송복(送服):송복이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봉치’ 또는 ‘짐보내기’라고도 한다. 예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모든 지방에서 다 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방에서 행한다.
전라도 지방의 예를 보면, 날을 정하여 신부옷감·이불·솜·명주·광목·패물·술·떡을 싸서 한 짐을 만들고, 이것을 모두 물목기(物目記)에 적어 신부 집에 보낸다. 이 날 신부 집과 신랑 집에서는 친척이 모여 잔치를 한다.
④ 납폐(納幣):예서에 의하면 납폐란 납폐서(納幣書)와 폐백(幣帛)을 신부 집에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함 두 개에 각각 납폐서와 납폐를 넣어 신부 집에 보내면, 신부 집 상 위에 받고, 북향재배한다.
그리고 답서를 신랑 집에 보낸다. 납폐서의 서식은 납채와 유사하고, 폐백으로는 청단(靑緞)과 홍단(紅緞)의 채단(綵緞)을 보낸다. 실제의 관행으로는 납폐라 하면 함보내는 것으로 행하고 있다.
함에 넣는 물건은 지방과 사회계층,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넣는 것은 신부의 상·하의 두 벌과 패물·혼서지(婚書紙)이다. 혼서지란 위에서 말한 납폐서로서 예장지(禮狀紙)라고도 하며 일종의 혼인문서이다.
송복이라는 절차가 없는 지방에서는 많은 예물을 함에 넣기도 한다. 예컨대 비단·이불감·솜·돈을 넣고, 부귀다남(富貴多男)을 상징하는 곡물이나 목화씨·숯·고추 등을 넣기도 한다.
함은 흔히 ‘함진 애비’라 하여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여 초행 전날에 보내거나 초행의 전안의례를 올리기 전에 전하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첫아들을 낳은 복 많은 사람이 함진 애비가 되기도 한다. 함을 받을 때는 마루에 상을 놓고 그 위에 홍보를 덮은 뒤 받기도 하며, 상 위에 시루를 놓고 그 위에 받아 얹기도 한다.
함을 받는 사람은 신부의 어머니나 복 많은 여자가 받는다. 함을 받은 뒤 바로 안방으로 가져가 깔고 앉으면서 “복 많이 들었네.” 하면서 함에 손을 넣어 손에 잡히는 옷감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 부부의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그리고 함진 애비를 후하게 대접하여 보낸다. 오늘날에는 신랑 친구가 함진 애비가 되어 혼인 전날 신부 집에 전하고 후한 대접과 함값을 받는 풍속이 행하여지고 있다.
(2) 대례(大禮)
실제의 관행에서 의혼의 절차를 거쳐 신랑이 신부 집 가서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즉, 초행과 전안지례·교배지례·합근지례·신방·동상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대례를 좁게 해석하면 전안지례와 교배지례·합근지례 중에서 전안지례를 소례(小禮)라 하고, 교배지례와 합근지례를 대례라 한다. 예서에는 친영이라 하여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모든 절차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실제의 관행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서의 친영에 포함된 절차는 신랑 집의 주혼(主婚)이 사당에 고사를 하고, 다음에는 초례(醮禮:주인이 그 아들을 시켜 술을 맛보게 한 뒤 신부를 맞아 오라고 명하는 의례)를 행한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여 기다리면 신부 집서도 신부와 그 주인이 사당에 고하고 초례를 행한다.
그 다음에는 신랑이 신부의 주인에게 기러기를 전하고 신부와 함께 집에 돌아온다. 신랑 집에 도착한 신랑과 신부는 교배지례 및 합근지례와 유사한 의례를 행하고 신방을 차린다.
이튿날 아침에 신부는 시부모·시조부모의 순서로 폐백을 드리고, 집안 친척들에게 인사를 올린다. 3일 만에 신부는 주혼의 안내로 사당에 참배한다. 이튿날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 폐백을 드리고, 신부 아버지의 안내로 사당에 고사를 한다. 실제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대례는 다음과 같다.
① 초행(醮行):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 집에 가는 것으로서 초행걸음이라고도 한다. 신랑 외의 신랑 일행에는 상객(上客)·후행(後行)이 포함되며, 때로는 소동(小童)이라 하여 어린이 2명이 끼기도 한다.
여기서 상객은 조부가 계시면 조부가 되나 여의치 않으면 아버지나 백부(伯父), 장형(長兄)이 되기도 한다. 후행은 근친(近親) 중 2, 3명이 된다. 신랑 일행이 신부 집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 집 인접(人接) 또는 대반(對盤)이라 하여 안내인을 보내 일행을 정방에 맞이한다.
정방은 지방에 따라서 노점·주점·사초방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온 방향에서 신부 집을 지나지 않는 집의 방이어야 한다. 신랑 일행이 정방에 들면 요기상이 나온다.
간단한 요기가 끝나면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고, 때에 맞추어 예를 행할 신부 집 향한다. 신부 집에 들어설 때 부정을 퇴치하는 뜻에서 짚불을 놓아 신랑이 그것을 넘어가도록 한다.
② 전안지례(奠雁之禮):신랑이 신부의 혼주에게 기러기를 전하는 의례를 말한다.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가서 처음 행하는 의례이다.
이때부터 의식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예절과 한문에 능한 노인으로 하여금 홀기(笏記:혼례나 제례의식의 절차를 적은 글)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의례를 진행한다. 전안지례를 위해서 신부 집 미리 대문 안 적당한 곳에 멍석을 깔고 병풍을 두른 앞에 작은 상을 놓고, 상 위에 홍보를 덮어놓는다.
이 상을 전안상이라 하며, 이것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준비해놓은 곳을 전안청이라 한다.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오면 전안청에 안내된다. 홀기의 부름에 따라 신랑이 전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하인이 나무로 만든 기러기 즉, 목안을 신랑 손에 쥐어준다. 신랑은 이것을 받아 상 위에 놓고 읍(揖)을 한 다음 일어서서 4배(四拜)를 한다.
신랑이 절을 하는 사이에 신부의 어머니가 목안을 치마로 받아들고 신부가 있는 안방에 던진다. 이 때 목안이 누우면 첫딸을 낳고, 일어서면 첫아들을 낳는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전안지례는 기러기와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의 뜻을 지닌다.
③ 교배지례(交拜之禮):교배지례란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교배하는 의례이다. 전안지례가 끝나면 신랑은 대례 상 앞으로 안내되어 동쪽에 선다. 신부가 원삼(圓衫)을 입고 손을 가린 한삼(汗衫)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수모의 부축을 받아 마주선다.
신랑이 대례상 앞에 나온 뒤 신부가 마주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머리를 얹기 때문이다. 신랑·신부가 대례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뒤 먼저 수모의 도움으로 신부가 재배하고 신랑은 답으로 일배한다.
다시 신부가 재배하면 신랑은 답으로 일배한다. 이렇게 하면 교배지례는 끝난다. 교배지례에는 대례상 또는 교배상(交拜床)이라고 하는 상을 준비한다. 상 위에는 촛대·송죽(松竹)·장닭·쌀·밤·대추·술잔 등을 놓는다.
지방에 따라서는 송죽 대신 꽃을 놓고, 시루에 기름종지를 얹고 불을 피우거나, 용떡이라 하여 가래떡을 둘둘 말아놓기도 하며, 봉황이라 하여 문어포를 오려 봉황을 만들어 얹기도 한다.
④ 합근지례(合卺之禮):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을 말한다. 교배지례가 끝나면 수모가 상에 있는 표주박 잔에 술을 따라 신부에게 주어 약간 입에 대었다가 다시 받아서 신랑의 대반, 즉 신랑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준다.
신랑에게 주면 받아서 마신다. 답례로 대반이 다른 표주박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주면 신랑이 입에 대었다가 대반을 통하여 수모에게 건네준다.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입에 대었다가 내려놓는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한 후 셋째 잔은 서로 교환하여 마신다.
그리고 안주를 들고 합근지례를 마친다. 합근지례도 대례상을 마주보고 행하며, 이때 사용하는 표주박은 두 개를 준비한다. 표주박은 청실과 홍실로 묶는다. 표주박이 없으면 술잔을 사용하기도 한다.
합근지례는 술을 교환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식이다. 즉, 지금까지 속해 있던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⑤ 신방(新房):합근지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 집서 새로 만든 도포 또는 두루마기로 바꿔 입는다. 이것을 ‘관대벗김’ 또는 ‘관대벅금’이라 한다.
그러고 나서 신랑과 상객이 큰상을 받는다. 큰상을 받으면 손을 대는 시늉만 하고 물린다. 큰상의 음식은 그대로 광주리에 담아서 신랑 집에 보낸다. 신랑 집에서는 이 음식을 보고 신부 집의 음식솜씨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상객은 큰상을 물린 다음 사랑방에서 신부 집 어른들과 인사를 나눈다. 옛날에는 상객이 신랑의 신방지내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하룻밤을 묵고 갔으나, 근년에는 당일 귀가한다. 상객이 떠날 때 신부가 나와 절을 하는 지방도 있고, 서로 보지 않고 귀가하는 지방도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다음날 동상례에 쓸 비용이라 하여 상객이 얼마간의 돈을 내고 오기도 한다. 저녁때가 되면 신방을 꾸민다. 신부집 안방을 신방으로 하거나 더 나은 방이 있으면 그곳을 신방으로 한다.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혼례복을 입은 신부가 들어온다. 이어 주안상이 들어오는데, 이 상에는 술과 간단한 안주를 놓는다.
주안상의 술을 나눈 다음,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와 예복을 벗긴다. 족두리는 반드시 신랑이 풀어주어야 한다. 이 때 ‘신방 지킨다. 또는 ‘신방 엿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어 엿본다. 촛불을 끄면 모두 물러난다.
촛불을 끌 때는 반드시 신랑이 옷깃으로 바람을 내어 꺼야 한다. 입으로 불어 끄면 복이 나간다고 전한다. 첫날밤을 지낸 이튿날 아침이면 신방에 잣죽이나, 대례상에 얹어 놓았던 용떡으로 끓인 떡국을 가져온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장인과 장모에게 절하며,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인사한다.
⑥ 동상례(東床禮):점심때를 전후하여 신부 집의 젊은이들이 모여앉아 ‘신랑다루기’를 하는데, 이것을 동상례라고 한다. 신랑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 답이 신통하지 않으면 신랑의 다리를 끈으로 묶어 힘센 사람이 일어서서 짊어지거나, 대들보에 매어 발바닥을 방망이나 몽둥이로 친다.
신랑이 소리를 지르면 장모가 나와 말리고 음식대접을 한다. 양반집에서는 신랑에게 시(詩)를 읊게 하거나 화(話)를 맞추도록 하여 신랑의 학식과 지혜를 떠보기도 한다.
(3) 후례(後禮)
혼례의 중심인 대례가 끝나면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오는 의식과, 신랑 집에 와서 행하는 의례가 남는다. 이러한 의례들을 후례라고 할 수 있다.
후례는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행하는 의례가 주가 된다. 절차는 다르지만, 예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의례를 친영이라는 절차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의 관행에서 보이는 후례의 절차는 우귀·현구례·근친 등이 있다.
① 우귀(于歸):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것을 우귀 또는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또는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의례라 하여 우례(于禮)라고도 한다. 예서에는 당일에 우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구식혼례에서는 당일우귀(當日于歸)도 있고, 사흘 뒤에 시집에 가는 3일우귀(三日于歸) 혹은 3일 대반(三日對盤)도 있다.
이 밖에도 며칠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때에 따라서 해를 넘겨서 우귀 하는 경우도 있다. 달을 넘겨서 우귀 하는 것을 ‘달묵이’라고 하며, 해를 넘겨서 우귀 하는 것을 ‘해묵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해묵이’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묵이’의 관습은 오래된 것으로 옛날로 소급할수록 해묵이가 길었고, 현재도 농촌에 가면 해묵이한 노인을 볼 수 있다.
이이(李珥)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풍속을 볼 수 있다. 외손자가 외가(外家)에 오래 있다가 성숙한 뒤에 우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외조부모와 외숙에 대한 상복기간(喪服期間)이 긴 것이다.
또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고구려조의 기록에 “서옥(婿屋)을 짓고 남자가 와서 동숙(同宿)하기를 원하면 이를 허락하며, 여자는 자녀를 출산하고 성장한 뒤에 남가(男家)로 간다.”는 것도 해묵이를 말하는 것이다.
해묵이나 달묵이를 할 경우 신랑이 몇 차례 신부 집에 다니러 간다. 이것을 재행 혹은 재행걸음이라 한다. 그러나 3일우귀가 생기면서 재행갈 시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흘 안에 재행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생긴 것이 인재행(引再行)이다. 이것은 첫날 신부 집 자고, 다음날 밤을 신부 집의 이웃마을에서 자고, 사흘째 다시 신부 집에 와서 신부와 함께 우귀 하는 것을 말한다.
신부가 우귀할 때에는 신부를 비롯하여 상객·하님·짐꾼이 행렬을 이룬다. 신부가 가마를 타고 갈 때는 가마 위에 호피(虎皮)를 얹고, 신부의 방석 밑에는 목화씨와 숯을 깐다.
길이 먼 경우에는 종이쪽지를 몇 개 가져가면서 개울을 건너거나 서낭당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던진다. 이렇게 하면 잡귀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신부 가마가 신랑 집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나아가 목화씨·소금·콩·팥 등을 뿌려 잡귀를 쫓는다.
또는 대문에 짚불을 피워 넘어오도록 하여 잡귀를 쫓는다. 신부 가마가 대문을 들어서면 대청 앞에 가마를 세우고 신랑이 가마의 문을 열어 신부를 맞는다. 이어 가마 위에 얹었던 호피를 지붕에 던져 올려, 신부가 도착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② 현구례(見舅禮):신부가 시부모와 시가의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폐백이라고도 한다. 신부 집 장만해온 닭찜·안주·밤·대추·과일 등을 상 위에 차려놓고 술을 따라 올리며 절을 한다.
절을 받는 순서는 시조부모가 계셔도 시부모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시조부모가 받는다. 다음에는 세대 순으로 백숙부모(伯叔父母)·고모내외(姑母內外)·외숙내외(外叔內外)·이모내외(姨母內外)가 절을 받고, 동항렬(同行列)의 형제자매는 맞절을 한다.
어른들은 절을 받으면서 예물을 주거나 대추나 밤을 치마 밑에 넣어주면서 축원을 한다. 양반가에서는 현구례 때 술을 올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술잔을 올리는 것이 관례이다.
현구례가 끝나면 신부와 신부상객은 신랑 집에서 큰상을 받는다. 이것도 대례 때와 같이 손을 대는 시늉만 하고 물리면 신부 집 보낸다. 이어 상객과 하님 등은 모두 돌아간다.
다음날 아침, 신부는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시부모에게 문안인사를 올린다. 문안인사는 시부모가 그만 하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되지만, 대개 사흘 만에 시부모가 그치라고 한다.
시집에 온 지 사흘 동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까운 친척의 집에 다니면서 인사를 시킨다. 친척들은 신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사흘이 지나면 부엌에 들어가 일을 시작한다.
③ 근친(覲親):신부가 시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한다. 요즈음에 와서는 구식혼례에서도 우귀한 지 1주일 만에 근친을 가지만 옛날에는 신부가 시가에서 첫 농사를 짓고 직접 수확한 것으로 떡과 술을 만들어가지고 근친을 갔다.
근친 때는 많은 예물을 가져가며, 친정에서 쉰 다음 돌아올 때도 많은 예물을 가져온다. 근친 때는 신랑이 동행을 하며, 이 때 장모가 사위를 데리고 친척집을 다니며 인사를 시키고, 친척들은 식사대접을 한다. 신부가 근친을 다녀와야 비로소 혼례가 완전히 끝난 것이 된다.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신식결혼식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혼례를 구식혼례라 하고, 이와 대비되는 결혼식을 말한다. 신식혼례가 구식과 크게 다른 것은 식장(式場)과 복장이다. 신식혼례에서 신랑은 사모관대가 아니라 양복을 입고, 신부는 원삼족두리가 아니라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를 입는다.1)
----------------------------
1) 『내 고장 傳統文化』 (정읍군청 공보실, 1983. 11. 9.), 312.
'제8편 생활 민속(삶의 방식) > 태인의 옛 생활(예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관례(冠禮) (0) | 2018.05.18 |
---|---|
4. 회갑례 (0) | 2018.05.18 |
5. 상례 (0) | 20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