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깨우쳐 준 효(孝)
[태인면 설화 61]
여그 여그 저여 짐계군(김제군) 금산면, 금산면 그 밑이 용발리라고 허는 동네가 있어.
근디 영감이 상치 히부리고 아들 한나 나서 대학까장 갈쳤단 말여.
장개를 가는디 짐계로 갔어.
근디 그 아들이 짐계 재무과장이여 군, 시방은 아니지만 몇십년 전에 힜단 말여.
이 걍 전부 부잔디 아직 아들게다 살림 전체만 그만허고 담배도 사주먼 먹고, 밥만 얻어 먹고 있는 영갬이여.
노인들이 귀경을 가는디 쌀짝 값씩이나 있어야 가.
그 아들보고 출근헐라곤게,
“야, 그 저 우리 영감들이 귀경가는디 쌀짝 값씩이나 있어야 한다.
근게 좀 도라.”
이놈이 말이 없이 나가.
그냥 방으로 들어온게 처가 들었어.
가만히 생각헌게, 저기 가는 것 그냥 애기 업고 쫓아갔단 말여.
“이 좀 보자고, 내가 부인들까장 귀경을 가는디, 쌀 서너짝 값이 있어야 가 근게 좀 달라고.”
내서 준단 말여.
갖고 와서 아버니를 줬어.
“아버니 이놈 갖고 가시오.
가 구경을 좀 허기요.”
“아 그, 돈이 어디가 있어서.”
“아 제가 챙겼어요.”
구경갖다 와서 며칠을 되었든지 갖다와서 귀경을 보내고 남편이 와서 그날 저녁 자고 아침이 조반먹고 출근을 헐라고,
“오늘은 출근을 맙쇼.”
“왜 그려?”
“아니 갈 디가 있어.”
“이 아들 하나 났는디, 당신같은 놈 또 나먼 못써.
금산면으로 가.”
“뭣으로 가.”
“입원1)허러.”
참, 깜짝 놀래서,
“이게 뭔 소리냐고.”
“아니, 사램이라는 것이 재무과장이먼 되야 먹어야 허는디 고따구로 되아?”
아 그냥 뭐 살려달라고 허니 이게 뭔 소리냐고.[조사자:아이고 참.]
“그러먼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냐?”고.
“아버지가 오시먼은 인제 잠자리도 당신이 가서 요를 페고, 편히 주무시기라오 그러고 오고 또 문안을 혀.
편히 주무싰냐고.
아침이 일어나 글트먼 살고 글않흐믄 안 살고.”
“허지.
절대 인자는 헌다고.”
근게 구경을 갔다 영감님이 오신게,
“편히 다녀오셨냐고.”헌단 말여.
'저놈이 어쩌서 근고?' 그런게 참 궁금허지.
그 저녁으 요도 와서 깔아주고 잘혀.
그저는 '편히 주무셨냐고' , 아침도 문안을 혀.
'편히 주무셨냐고' 그러서 버르장머리를 고찼는디 상을 탔어.
짐계군에서 상을 탔단 말여.
[조사자:효자상을 참.] 효자상을.
그 아들도 효자여.
어쩔 수 없이 버르장머리를 갈쳐 놨은게 그놈의 기가 막히게 효자여.
[조사
자:근게 며느리를 잘 두셨구만.] [청중:아하, 잘 뒀지.]
그런게 내가 더러 얘기허지만, 넘의 집에서 오는 놈을 잘 얻어야 효도를 허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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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離婚).
제보자-김길한|채록지-전라북도 정읍군 태인면|채록일-1985-04-18|제작자-한국학중앙연구원|출 처-한국구비문학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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