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절 조선후기의 태인
1. 난후의 제도개편과 태인
가. 군현의 현황
임진왜란 후 백성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8도의 거의 전부가 일본군에게 짓밟혀 약탈과 살육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고 그중에 특히 경상도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인구는 감소되고 농촌은 황폐해져서 굶주림과 나쁜 병에 시달려야 했다. 식량난으로 국가의 재정은 말이 아니었고 매관의 악습까지도 생겼다. 이때에 신분제도가 점차 흔들리게 되었다. 천민(賤民)은 양민(良民)으로 되었고 서자(庶子)도 관직을 받게 되었다. 또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훈련도감과 지방에 속오군(束伍軍) 초관(哨官)을 두어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조선 후기의 군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은 인구의 증가이다. 인구는 시대가 경과할수록 증가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양대 전란으로 격감되고 또 은루(隱漏), 모록(冒錄) 및 유행병 등으로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었었다. 조선 전기 중종 무렵의 전국의 인구는 약 4백만을 헤아렸는데, 조선 후기의 인구는 약 8백만이 되었다. 이 같은 인구의 증가는 전쟁 이후 사회 안정과 산업의 발달 등이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태인현의 관직과 인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0>
<표 6-10> 태인현의 관직(官職)과 인구(人口) 현황1) 관직 인원 방리 (坊里) 민호 (民戶) 남자 여자 방리 (坊里) 민호 (民戶) 남자 여자 현감(縣監) 음관(蔭官) 종6품 옹지면 451 849 1,042 용구산면 705 1,048 1,449 좌수(座首) 1명 동촌면 505 1,038 1,032 북촌면 467 756 1,217 별감(別監) 2명 산외면 512 924 925 인의곡면 314 627 813 군관(軍官) 30명 산내면 794 1,245 1,367 은기동면 254 416 638 아전(衙前) 49명 고현내면 416 860 1,107 감산면 666 807 1,650 지인(知印) 32명 거산면 259 512 608 현내면 610 1,237 1,195 사령(使令) 26명 남촌면 602 804 1,235 호적(戶籍)에 편성된 민호는7747호 남자 13,282명, 여자 17,063(1759년 기준) 관노(官奴) 30명 서촌면 412 695 844 관비(官婢) 27명 홍천면 355 708 782
나. 지방의 군사조직
조선후기 군사제도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의 군사조직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무력함이 드러나자 5군영(五軍營)으로 개편되었다. 즉, 선조 때에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총을 쏘는 포수(砲手), 활을 쏘는 사수(射手), 창·칼을 쓰는 살수(殺手)의 3수병(三手兵)으로 편제하였는데, 이들은 모병제(募兵制)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중앙의 핵심군영이었다.
이어서 인조 때에 이괄(李适)의 난을 계기로 어영청(御營廳), 경기 일대의 방위를 위하여 총융청(摠戎廳), 남한산성의 수비를 위하여 수어청(守禦廳), 그리고 숙종 때에 수도방어를 위해 금위영(禁衛營)이 설치됨으로써 5군영으로 정비되어, 초기의 5위 체제를 대신하였다. 한편, 지방군에서도 조선 후기에는 속오군(束伍軍) 체제를 취하여 위로는 양반으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속오군으로 편제하고 유사시에 대처하게 하였다.
그 후 조선의 군제는 흥선대원군에 의해 3군부(三軍府)의 기능이 부활되기도 하였으나, 곧 5군영으로 복구되고 다시 1881년(고종 18)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의 2영으로 개편되고, 아울러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여 근대적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어서 을미개혁(乙未改革) 때 중앙에는 친위대(親衛隊)를, 지방에는 진위대(鎭衛隊)를 두었으나, 1907년 일제의 강요로 해산되었고, 구한국군의 대부분은 지방에 흩어져 항일의병으로 활약하였다.
전기의 병농일치제(兵農一治制)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군제(軍制)로 전환해 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농민의 군역 부담은 새로 대치되어 1년에 2필의 군포(軍布)를 수납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태인현의 군병(軍兵)은 다음과 같다. <표 6-11>
<표 6-11> 태인현의 군병2) 훈련도감(訓鍊都監) 포수보(砲手保) 2백 83명 군향보(軍餉保) 61명 어영청(御營廳) 정군(正軍) 1백 57명 자보(資保) 1백 67명 미보(米保) 6백 94명 금위영(禁衛營) 정군 1백 27명 자보 1백 36명 미보 3백 26명 별파진보(別破陣保) 40명 병조(兵曹) 기병(騎兵) 1백 29명 보병(步兵) 7백 17명 금군보(禁軍保) 73명 복직보(袱直保) 13명 호련대보(扈輦隊保) 17명 내취(內吹) 5명 내취보(內吹保) 12명 금구래(金溝來) 기병 4명 용안래(龍安來) 기병 1명
다. 수취체제의 변화
왜란 이후 국가의 수세토지(收稅土地)는 1/3로 줄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국가의 양전사업(量田事業)과 진전(陳田) 개간으로 영․정조 시대에는 약 140만 결까지 토지 결수가 늘어났으나, 국가의 수세지(收稅地)는 불과 80만 결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궁방전(宮房田)과 관둔전(官屯田) 등 면세지(免稅地)가 크게 늘어난 데 원인이 있었다. 전세(田稅)뿐만 아니라 공물(貢物)과 군포(軍布) 등도 양반의 납세 기피와 농민의 도망으로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를 위해서나 민생을 위해서나 수취체제의 개편은 불가피하였다. 그 개편에는 전기의 조(組)․용(庸)․조(調)의 수취체제에 변혁을 가져온 숙종조 이후 공납제(貢納制)의 대동법(大同法)으로의 개정 등 전정(田政)의 큰 개편이 기본이 되었다.
1) 전세(田稅)
1635년(인조 13)에는 각 지역별로 전토(田土)의 비옥도를 표준으로 하여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영정법(永定法: 永定調率法)을 제정 실시하였다. 이 법은 임란 후 농민이 피폐하고 전토가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목(稅目)이 가중되어, 농민이 전토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의 부담을 감소해서 백성을 안주(安住)시키려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연분법(年分法: 세종조 이후 시행된 전세제) 시행에 있어서의 기술상의 난점을 없이 하고 전세미(田稅米)의 세입량을 가능한 대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664년(현종 5)에는 진황전(陳荒田)3)의 개간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진전강하법(陳田降下法)을 제정, 실시하였고 신간지(新墾地: 새로 간척한 땅)는 3년간 면세하고 4년째부터 그 등급을 정하여 수세케 했다. 1760년(영조 36)에는 새로이 비총법(比摠法: 定額科率法)을 실시하였는데, 이 세법은 1894년(고종 31)에 전세(田稅)의 근대화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150년간 큰 변혁이 없이 실시되어 온 것이다.
비총법(比摠法)은 비교적 안정된 전세미의 세입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시행되었으나 이 또한 수령들의 은결(隱結), 재결허록(災結虛錄) 등 부정한 수탈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난 조선 후기 태인현의 전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6-12, 13>
<표 6-12> 조선시대 태인현의 토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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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내 역 |
총전결 |
5천 6백 81결(結) 58부(負) 1속(束) |
한전(旱田) |
1천 8백 65결(結) 29부(負) 7속(束) |
수전(水田) |
3천 8백 21결(結) 24부(負) 8속(束) |
<표 6-13> 조선시대 태인현의 전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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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현 황 |
종 류 |
현 황 |
원미(元米) |
1천 1백 71섬[石] 2말[斗] 1되[升] |
원태(元太) |
3백 42섬[石] 13말[斗] 9되[升] |
위미(位未) |
1섬[石] 13말[斗] 9되[升] |
위태(位太) |
1백 97섬[石] 5말[斗] |
삼수량미 (三手糧未) |
4백 23섬[石] 10말[斗] 5되[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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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에 나타난 수납 과정: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인가 흉년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양이 더러 늘어나기도 하고 혹은 줄어들기도 한다. 2월에 옥구현(玉溝縣) 군산창(羣山倉)에서 거두어들인다. 3월에 짐을 꾸려 출발하여 옥구현 오식도(筽食島)에서 충청도(忠淸道) 보령현(保寧縣) 원산(元山), 태안군(泰安郡) 안흥(安興) 앞바다를 거쳐서, 경기(京畿) 강화부(江華府) 황산포(荒山浦)를 들렀다가 서울 광흥창(廣興倉)에 바치는데, 여드레 가는 거리이다. |
2) 대동(大同)6)
임진왜란이 끝나자 농민의 공납(貢納) 부담이 높아지면서 공납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즉위하자 1608년 5월에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실시되었다. 중앙에 선혜청(宣惠廳)과 지방에 대동청(大同廳)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春秋)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結)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4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2말은 군현에서 사용하였다.
1623년 인조가 인조반정으로 등극한 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하였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도 전라도의 대동법은 다음 해 폐지되었다. 이후 대동법의 확대 실시가 간간이 제기되다가 1651년(효종 2) 8월에 충청도에서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 1658년(효종 9)에는 전라도 연해지역 27개 군현에 시행되었으며, 이어 산군(山郡)에도 1662년(현종 3)에 실시되었다. 경상도는 1677년(숙종 3)부터 실시하여 1결에 13말을 징수하였다. 함경도는 전토가 척박하고 군현들 간의 사정이 달라 군현별로 징수량과 물종(物種)을 다르게 정하는 상정법(詳定法)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뒤 세액도 12말로 통일하였다.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 대신 베·무명·돈(大同錢)으로 대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따라서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생겼으며, 호(戶)당 징수가 결(結)당 징수로 되었기 때문에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었으며, 국가는 전세수입의 부족을 메웠다.
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貢人)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운송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변화로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태인현의 진공품목(進貢品目)과 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14, 15>
<표 6-14> 조선 후기 태인현의 진공품목(進貢品目)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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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乾雉, 말린 꿩고기) |
청(淸, 꿀) |
석류(石榴) |
건시(乾柿, 곶감) |
생리(生梨, 싱싱한 배) |
홍시(紅柿) |
대맥미(大麥米, 보리쌀) |
소맥미(小麥米, 참밀) |
신도미(新稻米, 햅쌀) |
칠첩선(漆貼扇) |
백첩선(白貼扇) |
칠별선(漆別扇) |
백유별선(白油別扇) |
생토(生兎, 날 토끼 고기) |
생치(生雉, 날 꿩고기) |
<표 6-15> 조선시대 태인현의 대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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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종류 |
내용 |
저치미(儲置米) |
3백 48섬[石] 2말[斗] 9되[升] |
무명(木) |
66동(同) 30필(疋) |
돈(錢) |
6천 6백 66냥(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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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에 나타난 수납 과정: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인가 흉년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양이 더러 늘어나기도 하고 혹은 줄어들기도 한다. 2월에 거두어들여 3월에 육로로 선혜청(宣惠廳)에 바친다. |
3) 군역
조선 전기(15세기) 군역 제도의 원칙은 농민 장정은 모두가 군역의 대상자가 되는 양인 개병(良人皆兵制, 병농 일치) 제도였다. 16세기에는 군포 2필을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를 실시하였다. 17세기에 지방 아전들의 인징(隣徵), 족징(族徵), 황구첨정(黃口簽丁), 백골징수(白骨徵收) 등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 개선책을 논의한 결과 모든 가호(家戶)에 군포를 징수하자는 호포론(戶布論)과 토지를 기준으로 군포를 납부하자는 결포론(結布論) 등이 거론되었다. 양반과 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영조는 절충안으로 균역청(均役廳)을 설치하여 군포 2필을 군포 1필로 납부하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였다. 균역법 실시 후 부족한 군포를 메우기 위해 어세(漁稅: 어업), 염세(鹽稅: 소금), 선박세와 결작(結作),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 부가세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세기 흥선 대원군 때 군역의 대상자를 양반에게까지 확대한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태인현의 균세(均稅)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6>
<표 6-16> 조선시대 태인현의 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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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포(選武布) 3동(同) 8필(疋)이다. 9월에 거두어들여서 10월에 육로로 중앙에 바친다. 결전(結錢) 2천 8백 64냥(兩) 5전(戔)이다. |
『여지도서』에 나타난 수납 방법: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인가 흉년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양이 더러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2월에 거두어들여 3월에 육로로 중앙에 바친다. |
4) 환곡(還穀)
환곡도 중기 이후에는 국가의 세입 재원이 되었다. 환곡 또는 환상(還上)이라는 제도는 본디 춘궁기에 국가가 관곡(官穀)인 의창곡(義倉穀)을 농민에게 대여했다가 추수 뒤에 회수하는 제도였다. 즉, 진휼(賑恤)과 동시에 관곡을 신곡으로 교체하는 수단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공채(公債)․조적(糶糴)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1423년(세종 5) 1석(石)에 3승의 모곡(耗穀)을 받는 고리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명종 때에는 모곡이 1할에까지 이르고, 회록법(會錄法)이라는 제도로까지 발전하였다. 회록법이란 모곡 1두 5홉 중 10분의 9는 지방 관아의 수입이 되고, 나머지 10분의 1인 1승 5홉은 호조의 장부에 올려 국가의 회계에 넣는 제도인데, 뒤에는 3분모(分耗)회록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환곡은 지방 관아와 중앙 정부의 재원이 되면서부터 굶주린 백성의 구휼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조선 후기에 환곡이 재정 보충을 위한 식리(殖利)10) 기능까지 겸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민에게 강제적으로 대여하였다. 이에 부세(賦稅)적 성격을 띠면서 농민을 수탈하는 양상을 보였고, 따라서 조선 후기 농민 항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크게 문제가 된 ‘삼정(三政) 문란’이란 곧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 등 국가 재정의 3대시정의 문란을 뜻하는 것이었다.
태인현의 조적(糶糴)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7>
<표 6-17> 조선시대 태인현의 조적(糶糴) 현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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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조적 |
군자창(軍資倉) |
쌀[米] 7백 84섬[石] 10말[斗] 6되[升]이다. 콩[太] 87섬[石] 1말[斗] 9되[升]이다. 벼[正租] 1백섬[石] 1되[升]이다. 겉보리[皮牟] 1백 77섬[石] 6말[斗] 9되[升]이다. 참밀[眞麥] 65섬[石] 4말[斗] 1되[升]이다. |
별창(別倉) |
쌀[米] 5섬[石] 14말[斗] 1되[升]이다. 콩[太] 4섬[石] 12말[斗] 4되[升]이다. 벼[正租] 54섬[石] 1말[斗] 3되[升]이다. |
진색(賑色) |
쌀[米] 3백 42섬[石] 2말[斗] 8되[升]이다. 콩[太] 2백 65섬[石] 14말[斗] 3되[升]이다. 벼[正租] 1천 55섬[石] 11말[斗] 7되[升]이다. 겉보리[皮牟]1천 1백 94섬[石] 2말[斗] 7되[升]이다. |
상평청(常平廳) |
쌀[米] 5백 88섬[石] 3되[升]이다. 콩[太] 1백 77섬[石] 6말[斗] 6되[升]이다. 벼[正租] 3천 1백 1섬[石] 10말[斗]이다. 겉보리[皮牟] 2천 5백 48섬[石] 14말[斗] 7되[升]이다. |
입암산성(笠巖山城) 군향(軍餉) |
쌀[米] 5백 14섬[石] 8말[斗] 4되[升]이다. 10월에 창고를 열고 12월에 창고를 닫는다. 보리와 밀의 경우에는 5월에 창고를 열고 6월에 창고를 닫는다. |
라. 조선 후기의 태인현의 세입(歲入)과 시대상황12)
1893년 태인현의 조세(租稅) 수입은 53,892량(兩)이었다. 이 가운데 국고 수입은 47,179.1량(전체의 약 88%)이었으며 지방 수입은 6,712.9량(12%)이었다. 1895년의 『태인현읍사례성책(泰仁縣邑事例成冊)』을 보면 태인현의 여러 행정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6,712.9량의 수입 세목(細目)이 제시되어 있다.
국고 수입은 크게 여섯 종류로 나뉜다.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稅), 상납(上納, 軍布), 모곡(耗穀, 還穀의 利子分) 및 태인현감의 봉름(俸廩)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현감의 봉름은 국고 수입이라 부르기에 다소 애매한 점도 없지 않지만, 현감은 현 내(縣 內)의 유일한 정식 관리였기 때문에 그의 수입은 형식상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현감의 봉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전세나 대동에서 이월되었다.
그런데 1893년의 국고 수입은 그보다 약 100년 전인 1793년경의 37,304.9량에 비하여 26%의 증가를 보였다. 한편 1834~1871년간의 국고 수입은 1793년경에 비하여 약 7%가 증가된 39,913.2량이었던 것 같다. 1893년의 경우를 제외한 위 두 시기에 지방 행정운영비가 얼마였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위에 언급된 세 시기에 국고 수입이 내용상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알아보자. <표 6-18>
<표 6-18> 泰仁縣의 租稅 收入(國庫分) 단위: 냥(兩), (%) 시기별 종류 1793년 경 1834~1871 1893 비고 전세(田稅) 8,669.1 (23) 8,141.1 (29) 8,141.1 (29) 대동(大同) 12,644.5 (34) 14,142 (35) 12,390 (26) 균세(均稅) 3.001.2 (8) 2,773.3 (7) 3,300.2 (7) 소 계 24,314.8 (65) 25,056.4 (62) 29,177.2 (62) 상납(上納, 軍布) 8,110 (22) [8,110 (20)] 8,915.9 (19) [추정] 모곡(耗穀), 환곡(還穀) 797.1 (2) 981.1 (3) 5,197.5 (11) 현감 봉름(縣艦 俸廩) 4,083 (11) 5,765.7 (15) 3,888.5 (8) 계 37,304.9(100) [39,913.2(100)] 47,179.1(100)
첫째, 1893년 태인에서 거두어진 국고 수입의 62%는 토지에 부과된 세금이었다. 전 기간을 통하여 토지세가 조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일정하였다. 17세기 후반 이래로 양전(量田)을 하지 못한 처지였으므로 전세(田稅)는 근본적으로 대폭적인 변동을 겪지 못한 것이다. 1793년경에는 65%, 1834~1871년간에는 62%였으며 1893년에는 62%를 기록하였다.
토지세는 크게 나누어 전세(田稅), 대동(大同) 그리고 均稅(균세)로 구분되며, 균세는 결전(結錢)과 선무가(選武價)를 일컫는다. 결전(結錢)이란 균역법의 실시로 인한 재정상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일종의 부가세였다. 그리고 선무가(選武價)란 선무군관(選武軍官)으로부터 걷는 베를 가리켰는데, 그 역시 군포 수입의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제도였다. 선무가(選武價)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므로 토지세라 할 수 없지만, 태인읍지에서 선무가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두 항목의 구분이 다소 애매하므로, 편의상 선무가를 토지세 항목에 집어넣었다. 태인현의 선무가는 기껏 316량을 넘지 못하였다. 그것은 국고 세입 전체의 0.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둘째, 토지세가 점유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일정하였지만,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변동이 없지 않았다. 1893년 당시 토지세의 일부 항목은 종전에 비하여 세액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항목은 감소를 보였다. 1893년 당시 태인의 조세 총수입 가운데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였다. 여기서 전세(田稅)라 하는 것은 세미(稅米)와 삼수량미(三手糧米)를 합친 것이다. 이것은 1793년경의 23%나 1834~1871년간의 20%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에 대동(大同)의 비율은 1793년경에는 34%, 그리고 1834~1871년간에는 35%로 나타나고 있으나 1893년에는 26%로 줄어들었다. 한편 균세(均稅)는 위의 두 종목과는 대조적으로 늘 전체 세입의 7~8%선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1793년경에서 1893년 사이 태인현에서 전세(田稅)와 대동(大同) 세입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통은 전답(田畓) 1결(結)당 전세(田稅)는 쌀 6.2두(斗)(세미(稅米) 4두 + 삼수량미(三手糧米) 2.2두)를, 그리고 대동(大同)은 쌀 12두를 징수하였다 한다. 그에 따르면 양자의 비율은 1: 2(전세: 대동)였고 둘 중에서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당연히 증가하였으리라고 예측되는데, 태인의 사례는 사실이 그와 달랐음을 보여준다.
셋째, 인두세(人頭稅)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군포(軍布)의 상납액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로 감소되었으나, 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1793년경에는 22%선을 기록하던 것이 1893년에는 19%로 약간 줄어들었다. 그런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 태인현의 군포 상납은 그 실제 수량(數量)에 있어서 805.9량(兩)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넷째, 1835년 또는 1871년 이후로 모곡(耗穀) 즉, 이자 수입이 조세 수입에서 가지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다. 종전에는 조세 수입의 3%에 지나지 않았던 모곡 수입이 1893년에는 무려 11%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환곡 수입의 증가를 통하여 재정의 부족을 메꾸려 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1895년의 『태인현읍사례성책』에 따르면 당시의 환곡 운영은 봄에 곡식을 대여하였다가 추수 후에 이자에 해당하는 모곡과 함께 거두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한 톨의 곡식도 빌려주지 않고 다만 그 모곡에 상당하는 이자를 거두어 상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환곡이라는 것은 단지 명목뿐이고 실지에 있어서는 명백한 약탈 행위였다. 이때의 모곡은 이자수입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명목(名目)없는 세금(稅金)이었던 것이다.
다섯째, 현감의 봉름은 18세기 말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893년에 와서는 l8세기 말에 비해서도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1893년 태인현감의 실질 수입이 18세기 말의 그것보다 정말로 줄어들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합법적인 수입 의에도 부정 수단에 의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893년의 전세(田稅) 수입은 4,479.8결에서 징수되었다. 태인현에서 파악하고 있던 관내 전답(田畓)의 총수(總數)가 8,853.7결(結)이었으므로 전세가 부과된 토지는 전체의 50.6%에 해당된다. 면세(免稅)의 혜택을 보았던 전답은 전체의 7%인 582.3결이었으며 묵혀지고 있는 땅은 29%(2,553.2결)나 되었다 한다. 또 실농(失農)된 전답이 8%(708.4결)에 이르렀다고 한다. 게다가 6%(530결)는 전세의 염출과 운송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정작 세금을 거둔 경작지는 위에 적은대로 50.6% 밖에 되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1결당 세액을 각 명목별로 적어보면 세미(稅米)로 약 7.5두(斗)(2.5兩), 그리고 균세(均稅)로 2.2두(0.7량)씩 책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동(大同)의 경우는 전세(田稅) 수납과 운반비조로 전세가 면제되었던 앞의 530결로부터도 일정액을 거두었으므로, 5,009.8곁에서 12,390량을 받았다는 계산이 되어 결당(結當) 7.4두(약 2.5량) 씩이 부과되었다고 파악된다. 당시의 일반적 관행과 비교하여 태인현의 대동은 결당 4.6두가 가벼웠던 반면 세미는 결당 3두 가량이 무거웠고, 균제는 다른 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1893년 태인의 농민들은 결당 17.1두(5.7량)라는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고분(國庫分) 토지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지방 관청의 조세 수입이나 세금의 운송비를 포함한 잡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세의 한 종목이던 대동의 경우 1793년경에는 저치미(儲置米)13)의 양(量)이 약 1,517.3石(8,429량 상당)이었다. 저치미란 세입의 일부를 흉년이나 비상시에 대비하여 창고에 저장하여 두는 쌀이었다. 통상적으로 그중에서 절반을 일반에 대출, 그 모곡(耗穀)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여 저치미는 바로 환곡의 운영 자료였던 것이다. 1793년경의 저치미 모곡은 약 75.9석 즉, 421.7량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1834~1881년간의 대동 저치미는 1793년
경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228석으로서, 전량 대출시라도 그 모곡 수입은 22.8석, 그러니까 114량에 지나지 못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1893년의 경우에는 저치미에 관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 명목 자체가 소멸되었던 것 같다. 대동 저치미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든 환곡에 따른 수입을 늘리려 하였던 중앙 관서 및 도내 상급 관청의 의도를 무시할 수 없었던 태인현으로서는 더 이상 쌀을 창고에 저장해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군포(軍布), 장인포(匠人布)를 비롯한 각종의 보포(保布)를 18, 19세기에 일반적으로 군포(軍布)라 통칭하였는데 1750년에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된 이후 그 부담은 장정(壯丁) 1인당 매년 각 1필(匹)이었다. 그런데 태인읍지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양인(良人) 장정(壯丁)이 부담하던 이른바 군포는 역(役)의 종류에 따라 부담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1893년 국고에 상납된 8,403.9량이 5,296명에게서 징수되었던 점올 감안할 때, 1人의 부담은 평균 1.6량 즉, 베 0.8필(31.7尺)이었다 하겠다. 그 점은 1793년경에 군정(軍丁) 4,055명이 각 1필씩 도합 4,055필의 군포를 납부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통계상으로 볼 때 100년 사이에 군포 부담자인 군정(軍丁)의 수가 31%가 증가하였던데 비하여 개인당 부담은 20%(0.2필)가 줄었다는 말이 된다.
태인현감의 봉름은 시기에 따라 상이한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래 수령(守令)의 녹봉이 되는 아록미(衙祿米)와 관청의 운영비인 공수미(公須米)가 18세기 말에는 소액 항목으로 전락하였다. 위 두 항목은 1893년에 이르러서는 그 자취를 감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18세기말〜19세기말에는 관수미(官需米), 시거탄가(柴炬炭價), 치계가(雉鷄價) 그리고 어해가(魚蟹價) 등의 명목들이 봉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893년에는 시거탄가(柴炬炭價) 이하의 여러 명목이 잡수미(雜需米)라는 항목으로 묶였다. 이 밖에도 여러 명목이 있었는데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라는 것이 있었다. 본래 이것은 감사(監司)나 어사(御使) 등 임금의 명으로 파견된 관리들을 접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령들이 자기의 수입으로 돌리고 접대비는 따로 염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태인현의 사객지공미는 18세기 말 이래 35석이었으나 1893년에는 26.2석(131량)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런데 현감의 봉름은 전답(田畓)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 상례였다. 앞에서 적었듯이 1893년의 세금 징수 경작지는 5,009.8결(結)이었으므로, 태인현감의 봉름에 관계된 농민들의 조세 지출은 결당 쌀 2.4두(0.8량)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는 토지세는 전답 1결당 19.5두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태인현의 국고분 조세의 수납과 운송에 대해 살펴보면, 전세(田稅)는 2월 중에 거두어 3월에 서해안에 위치한 군산창(群山倉)을 출발, 서울의 광여창(廣與倉)으로 상납되었고, 해로(海路) 운송에는 8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대동(大同) 역시 2월 중에 거두어 3월에 육로를 거쳐 선혜청(宜惠廳)에 상납되었다. 그러나 군포는 전세나 대동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주민들로부터 매달 분납하도록 하였는데, 다음 해의 군포까지 미리 앞당겨서 걷기가 일쑤였다.
1893년경 태인현의 지방 세입은 총 6,712.9량이었으며 그 가운데 33%에 달하는 2,129량은 양인(良人) 장정으로부터 보포의 형식을 빌어 징수되었다. 즉 “○○保”라고 불리던 양인(良人) 장정들이 바로 조세의 원천이었다. “保”는 군역의 일종이었다. 보(保)로 지정된 양인(良人) 한 사람의 부담은 연간 베 1필 또는 그에 상당한 전(錢) 2량씩이었다. 그런데 태인의 지방 재정에 충당된 보인(保人)의 숫자는 모두 1,096명이었다. 위 1,096명의 보인(保人)들 중에는 향청(鄕廳)이나 아사(衙舍)와 같은 여러 행정 기관의 운영비를 대기 위하여 책정된 인원이 물론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였다. 그러나 그 밖에 태인현에 위치한 향교(鄕校), 무성서원(武城書院), 사마소(司馬所) 및 양사제(養士霽)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인도 있었다.
한편 지방 세입의 약 41%인 2,772.5량은 585결의 토지를 대상으로 확보되었다. 전세의 해로(海路) 운송비용으로 450결의 전답에서 1,125량(결당 2.5량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육로 운송비로 60결에서 150량, 그리고 관계(官界) 아전(衙前)들의 사무 잡비로 20결에서 50량을 염출하였다. 그 밖에 면세지(免稅地)이던 아록전(衙祿田, 원래는 현감의 녹봉으로 지급된 토지) 55결에서 각종 비용을 덜어내고 남은 1,400량도 토지를 대상으로 얻어진 지방 세입이었다.
1893년 경 태인의 지방세입 가운데는 앞의 두 가지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잡수입(雜收入)이 있었다. 잡수입은 1,748.4량으로 지방 수입의 26%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불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수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둔전(屯田)에서 납부된 조세의 상납분(上納分) 가운데서 태인현은 530량을 자기들의 수입으로 삼았다. 또 대동의 운반비로 거둔 금액 가운데서 270량을 태인현의 자체 운영비로 전용(轉用)하였다. 비슷한 예지만 군전(軍田)의 수송비로 거둔 잡부금에서 97량을 임의로 목적 변경하여 태인현의 수입으로 돌렸다.
<표 6-19>을 통하여 1893년 경 태인현의 재정에 미치는 각 아전(衙前)들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지방 행정비의 조달 과정에서 이방, 호방, 내공방, 예방 및 병방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 5인이 염출해 낸 세입이 태인현 지방 수입 전체의 78%나 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육방(六房)의 하나였던 형방(刑房)은 현의 행정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표 6-19>에 나타나지 않은 부서 가운데 어영색(御營色), 금포색(禁砲色), 결전색(結錢色, 이상은 군포 상납 담당), 결전색(大同色, 대동 담당) 및 관청색(官廳色, 현감의 봉름 담당)의 역할도 중요하였다. 국고분 조세 수납의 상당량을 그들 5인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6-19> 태인현의 조세 수입(1893년경의 地方 稅入分)
단위: 냥(兩) | |||||
주 무 자 |
금 액 |
비율(%) |
주 무 자 |
금 액 |
비율(%) |
이방(吏房) |
2,875.3 |
39 |
호적색(戶籍色) |
261.5 |
4 |
호방(戶房) |
1,325 |
8 |
외공방(外工房) |
252 |
3 |
내공방(內工房) |
756 |
10 |
세초색(歲抄色) |
76 |
1 |
예방(禮房) |
407.5 |
6 |
의 생(醫 生) |
38.6 |
0 |
병방(兵房) |
389 |
5 |
승 발(承 發) |
30 |
0 |
작청장무(作廳掌務) |
302 |
4 |
|
6,712.9 |
100 |
태인현의 지방 세입 가운데 일부가, 정확히는 186량이 통인(通引)과 사령(使令)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공무(公務)로 심부름을 나갈 경우(출사, 出吏)에는 따로 여비 334량이 지출되었다. 또한 세입의 일부는 여러 기관들에, 즉 향청(鄕廳, 252량), 향교(鄕校, 80량), 무성서원(武城書院, 60량), 양사제(養士齊, 40량) 및 사마소(司馬所, 34량) 등에 양여되었다. 한편 향교와 무성서원의 각종 제사에 제수(祭需) 마련이라는 명목 하에 47.5량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신임 현감의 부임 시에 서울에 있는 이조(吏曺)의 태인현 담당 서리(胥吏)에게 주는 이조(吏曹) 당참채(堂參債) 등속(총 85.5량)이나 이임 수령의 해유채(解由債, 100~l20량)도 책정되어 있었다. 위의 두 가지는 당시 수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2년에 한 번꼴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목적을 위하여 l,033.5량 즉, 지방세입의 17%가 사용되었다. 나머지 83%의 세입 중에 다시 1,275량(19%)은 전세의 운반비로 지출되었다. 그 밖의 4404.4량(66%)은 아사(衙舍)의 운영과 거기서 일하던 담당 아전들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상에서는 1893년 태인현의 국고분의 조세 수입과 1893년경 같은 지방의 지방(地方) 세입(稅入)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국고분의 조세 수입면에서 1893년의 세입이 1793년경에 비하여 26%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같은 기간 동안 지방 세입에서도 그와 유사한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이상의 국고 및 지방 세입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잡세가 태인의 주민들에게 <표 6-20>와 같이 부과되었다.
<표 6-20> 1893년 태인현 양인 농민들의 조세(租稅) 부담 단위: 냥(兩) 구 분 조세 부담(斗米) 비 율 토 지 세(土地稅) 5.2(15.6) 30 군 포(軍 布) 3.8(11.5) 22 환곡(還穀, 耗穀) 1.2( 3.6) 7 잡 부 금(雜賦金) 7.0(21.0) 41 계 17.2(51.7) 100
1893년 태인현에서 국고 수입으로 들어간 토지세는 모두 합하여 1결당 쌀 19.5두였다. 태인현의 평균 경작지 0.8결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호당 쌀 15.6두를 국고분의 토지세로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금전으로 환산하년 5.2량이다. 이와 같은 부담은 소작농, 자작 겸 소작농 그리고 자영농을 가릴 것이 없이 균일하였다. 토지세는 소유주가 아니라 경작자가 무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자기가 짓는 논밭에 매겨지는 토지세를 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작 겸 소작농의 경우, 그들의 소유 전답이 기껏 0.25결 미만이었으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작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지방 세입으로 처리되었던 토지세는 국고분의 전세(田稅)를 바칠 땅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었다. 그 부담이 전세와 똑같았으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1893년경 태인현에서 걷힌 군포는 모두 1,1107.9량이었다. 그 중 8,915.9량은 상급 관청으로 상납되었으며, 나머지 2,192량은 태인현의 자체 수입으로 돌아갔다. 군포는 모두 6,392명의 각종 보인(保人)들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상납분(上納分)을 부담한 장정은 5,296명이었고 현의 재정 수입원이 되었던 장정은 1,096명이었다. 통계상으로 보면 1인의 보인이 부담하였던 군포가(軍布價)는 1.8량(약 0.9필의 배에 상당)에 불과 하여 균역법(均役法)에 따른 1인당 베 1필에도 오히려 약간 못 미치는 비교적 가벼운 부담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자료와 호적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볼 때 18〜19세기 각종의 군역(軍役)을 부담하였던 양인호(良人戶)는 대체로 호구수의 삼분의 일(33%) 미만이었다. 그 사실을 태인현에 적용하여 보면 1893년 태인의 양인호는 2,889호 이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들이 6,392명 몫의 군포가(軍布價)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양인 1호가 2.2명분을 부담하였다는 계산이 된다. 호당 3.8량(쌀 11.5두 상당) 씩을 부담하였던 셈이다.
19세기 말의 군포가가 무거웠다는 사실은 1893년 양인호가 군포로 바친 금액이 그들이 납부하였던 토지세의 74%에 해당하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확인이 된다. 그런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균역 배정이었다. 그중의 하나가 첩징(疊徵)으로서 한 사람에게 여러 명 몫의 군역을 지게 하는 것이었다. 한 집에 2.2명의 군역 배정은 무리한 것이었고, . 5〜6인 가족이 보통이던 농가에 남자의 숫자는 기껏해야 그 절반인 2.5〜3명이었을 것이다. 거기서 15세 미만의 어린 나이나 60 이상의 노인을 제외한다면 장정이 2명 이상인 집은 드문 편이었을 것이다. 1893년의 경우 환곡(還穀)은 단지 이름뿐이었고 실지로는 아무 것도 빌려주지 않은 채로 그 이자에 해당하는 모곡(耗穀)을 거두어 들였다.
이 밖에도 정식 세금 이외의 여러 잡다한 명목의 부담이 있었다. 대동(大同)의 운반비, 군세(軍稅)의 운반비가 그중의 하나였다. 또 민고(民庫)라는 것이 있어서 현감이나 아전들의 각종 지출 가운데 세입을 초과하는 것은 모조리 호별(戶別)로 또는 토지세(土地稅)에 얹어서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1893년 전라도 태인현의 양인 농민들은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렸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부과된 잡부금은 특히 과중하였다. 그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던 양인 농민들은 일 년 내내 땀 흘려 얻은 수확량의 겨우 20% 내외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만 하였다. 그것으로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마저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마다 부채를 지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태인현의 동부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평야지대로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곳이었다. 태인에서도 조선 후기 호구와 전지를 토대로 군역을 비롯하여 각종 조세와 공물의 부담은 다른 군현과 다를 바 없었으나, 조선 후기 농업경제 구조의 변동과 자연 재해 등에 의하여 농민들은 늘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던 터라 그 부담은 적은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조선 후기 정치의 부패와 행정의 문란, 특히 조세를 거두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몰락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인 지역의 경제적 조건은 탐관오리의 집중적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저항이 계기가 되어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난 봉름(俸廩)14)을 보면
아록공수위미(衙祿公須位米: 아전 녹봉 및 관아 경비에 충당하는 몫의 쌀) 12섬[石] 1말[斗] 3되[升]이다.
아록공수위태(衙祿公須位太: 아전 녹봉 및 관아 경비에 충당하는 몫의 콩) 6섬[石] 12말[斗] 되5[升]이다.
관수미(官需米: 수령 양식 몫의 쌀) 3백 50섬[石]이다.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사신을 뒷바라지하는 몫의 쌀) 35섬[石]이다.
어염가미(魚鹽價米: 생선과 소금 값 몫의 쌀) 1백 70섬[石]이다.
치계가미(雉鷄價米: 꿩과 닭 값 몫의 쌀) 1백 21섬[石]이다.
시거탄가미(柴炬炭價米: 땔나무와 횃불․숯 값 몫의 쌀) 3백 54석이다.
2. 태인현의 산업
가. 농업(農業)
농업을 주요한 경제기반으로 하는 조선은 국가적으로 농업을 장려하였다. 먼저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개간, 수리시설 확충, 종자개량, 농사기술 혁신 등에 주력하였다. 북방개척과 해안지방의 개간, 그리고 내륙의 황무지를 적극 개간하여 건국 초기에 100만 결에 지나지 않던 농토가 세종 때는 160만 결로 늘었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저수지가 수천 개소로 늘어났다. 또, 바람과 가뭄에 강하고 일찍 수확되는 벼 품종들이 새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영농기술도 크게 발달하여 모내기법이 남부지방에서 실시되고 보리와 벼의 2모작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시비법(施肥法)의 발달로 휴경지(休耕地)가 없어졌으며, 면화재배가 확대되고, 각종 원예작물 및 과수의 재배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러한 농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왜란과 호란의 대전란을 겪으면서 농촌은 황폐화되었다. 이에 조정과 농민의 거국적 노력으로 18세기 초에는 차차 복구되었다. 왜란 직후 양안(量案)에 등록된 토지 면적이 54만 결이었으나, 18세기 초에는 약 140만 결로 늘어났다.
경지면적의 확장과 동시에 수리시설도 크게 개선되었다. 제언사(堤堰司)가 설치되었고, 제언절목(堤堰節目)이 공포되어 수천 개소의 저수지·보가 수리 또는 신축되었다. 대규모 저수지로는 수원의 서호(西湖), 김제의 벽골제(碧骨堤), 홍주의 합덕제(合德堤), 연안의 남대지(南大池) 등이 있다. 수리시설의 확장으로 수전(水田)농업을 발전시켜 밭농사를 논농사로 바꾸어 갔고, 이앙법(移秧法)과 견종법(畎種法)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1인당 경지면적이 크게 늘어나 광작(廣作)이 나타났다.
한편 18세기에는 상품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상품작물이 재배되었다. 특히 인삼·담배는 가장 인기 있는 작물로서, 인삼은 개성을 중심으로 담배는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재배되었다. 서울 근교에서는 채소재배가 성하였으며, 그 밖에 면화·피마자·약재·고추·호박·과실 등의 상품작물도 재배되었다. 그리고 기근에 대비한 구황작물(救荒作物)로 고구마·감자가 널리 재배되었다. 고구마는 조엄(趙曮)이 일본에서 가져오고, 감자는 청나라에서 종자가 전해져 보급되었다.
태인현의 제언(堤堰)과 물산(物産)은 다음과 같다. <표 6-21>
<표 6-21> 조선시대 태인현의 제언15) 단위: 척(尺) | |||||
제 언 명 |
둘 레 |
수 심 |
제 언 명 |
둘 레 |
수 심 |
상연지제(上蓮池堤) |
1천 4백 40척 |
2척 |
우항제(牛項堤) |
1천 5백 척 |
4척 |
하연지제(下蓮池堤) |
1천 26척 |
4척 |
능향제(綾鄕堤) |
6백 99척 |
2척 |
소제(小堤) |
1천 2백 42척 |
3척 |
가치제(加峙堤) |
7백 60척 |
4척 |
대모당제(大母堂堤) |
9백 46척 |
2척 |
척천제(尺川堤) |
1천 06척 |
3척 |
가리치제(加里峙堤) |
6백 93척 |
2척 |
사동제(沙洞堤) |
9백 84척 |
3척 |
금산제(金山堤) |
1천 4백 60척 |
4척 |
대미수제(大彌樹堤) |
7백 35척 |
3척 |
동종제(東宗堤) |
1천 4백 20척 |
2척 |
박산제(朴山堤) |
1천 2백 98척 |
3척 |
가지제(加枝堤) |
9백 99척 |
2척 |
모태제(毛台堤) |
2천 2백 50척 |
2척 |
괴동제(槐洞堤) |
2천 25척 |
2척 |
소보비제(小甫非堤) |
1천 5백 72척 |
1척 |
대보비제(大甫非堤 |
1천 8백 68척 |
2척 |
신지제(新池堤) |
2천 2백 50척 |
3척 |
어제제(於梯堤) |
1천 8백 79척 |
3척 |
동동제(東東堤) |
1천 3백 05척 |
3척 |
갈동제(㐓洞堤) |
1천 2백 51척 |
3척 |
항제제(杭梯堤) |
1천 3백 11척 |
4척 |
부지제(浮池堤) |
9백 06척 |
5척 |
박지제(蒪池堤) |
1천 62척 |
2척 |
유치제(油峙堤) |
1천 5백 05척 |
2척 |
목곡제(木谷堤) |
1천 1백 87척 |
3척 |
호리제(狐狸堤) |
1천 2백 77척 |
2척 |
사동제(蛇洞堤) |
1천 2백 02척 |
2척 |
|
나. 토산품(土産品)
태인현은 농업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별다른 특산품이 생산되지 않았다. 이 지역 주요거래 토산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22, 23, 24, 25>
<표 6-22> 조선시대 태인현 물산 1 16)
| |||||
세종실록 151 지리지 | |||||
토산품[土宜] |
공물[土貢, 貢物] |
약재(藥材) | |||
오곡[五穀] |
뽕나무桑] |
여우가죽[狐皮] |
밀(黃蠟) |
죽순[笋] |
녹각교(鹿角膠) |
삵괭이 가죽[狸皮] |
대추[棗] |
돗자리[席] |
천문동(天門冬) | ||
삼[麻] |
모시[苧] |
잘[山獺皮] |
감[柿] |
목화[木緜] |
맥문동(麥門冬) |
지초(芝草) |
석류(石榴) |
벌꿀[蜂蜜] |
복신(茯神) | ||
왕골[莞] |
닥나무楮] |
족제비털[黃毛] |
인삼(人蔘) |
옻[漆] |
|
<표 6-23> 조선시대 태인현 물산 2 17) |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여지도서 | ||
화살대[竹箭], 인의성 산에서 난다. |
차[茶] |
화살대[竹箭] |
게[蟹] |
숫돌[礪石], 인의성 산에서 난다. |
모시[苧] |
숫돌[礪石] |
감[柿] |
게[蟹] |
벌꿀[蜂蜜] |
모시[苧] |
석류(石榴) |
감[枾] |
생강[薑] |
차(茶) |
봉밀(蜂蜜) |
석류(石榴) |
|
생강[薑] |
|
<표 6-24> 조선시대 태인현 물산 3 18)
| ||
차[茶] |
미곡 |
토기(土器) |
해밀 |
면포 |
자기(磁器) |
게[蟹] |
면화 |
철물 |
밀 |
생마(生麻) |
- |
<표 6-25> 조선시대 태인현 물산 4 19)
| ||
닥종이[楮] |
옻[漆] |
뽕[桑] |
게[蟹] |
- |
- |
다. 상업(商業)
조선시대의 상업 형태는 서울의 시전(市廛)과 난전(亂廛), 중기 이후 각 지방에 개설된 장시(場市) 및 상설 점포 외에 보부상(褓負商) 등의 행상, 그리고 후기에 등장한 도고(都賈)와 명·청·여진·일본과의 국제 무역 등이었다.
시전의 설치는 태종 때부터이다. 즉, 정부에서 서울 종로거리에 행랑(行廊)이라는 관설 상가(官設商街)를 만들어 상인에게 점포를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행랑세(行廊稅)라는 점포세와 좌고세(坐賈稅)라는 상세(商稅)를 징수하였다. 이들 시전은 궁중과 관부의 수요를 조달하는 대신, 상품 독점판매의 특권을 얻은 어용 독점상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7세기 전반기부터 이들 시전 중 수요가 가장 많은 명주·주단·면포·모시 등의 직물과 각종 종이류 및 어물류 등 여섯 가지 품목의 상점이 가장 번창했는데, 이들을 육의전(六矣廛)이라 하였다.
조선 후기 서울에는 상인이 점차 늘어나 시전 상인과는 별도로 관청의 허가 없이 장사하는 난전이 등장하였다. 이에 대응해 처음에는 육의전에만 난전을 금하는 권한을 주었으나, 나중에는 모든 시전에게도 난전을 금하는 권한을 주었다. 난전 중에는 보잘것없는 상인이 많았지만, 더러는 시전상인(市廛商人)과 맞설만한 부상(富商)도 있었다.
시전상인이 정부와 결탁한 독점상점이라면, 난전은 양반층과 결부된 상업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난전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정부는 1791년(정조 15)에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 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에 난전을 금하는 특권을 없애버렸다.
지방에서 발달한 장시는 15세기 후반에 전라도 지방의 큰 가뭄이 계기가 되어, 16세기 중반에는 충청도·경상도에까지 전파되었다. 17세기 말에는 정부에서 장시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는데, 18세기 전국의 장시는 약 1,000개소에 달하였다. 장시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는 5일장이 일반적 형태였고, 지역마다 교역권이 형성되어갔다.
중추원(中樞院)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장의 창설시기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만한 근거가 없다. 하지만 화폐제도가 아직 행해지지 않던 옛날부터 시장은 있었으며 어떤 장소, 어떤 날을 정해서 부근의 사람들이 서로 약속하고 모여, 각자 가지고 있는 현품을 교환하던 것이 시장창설의 시작이다. 그러나 개시일시는 1개월 중 1,2회에 불과하였다가 차차 발전함에 따라 1개월에 5회인 지금의 제도에 이르게 되었다.
태인 시장(泰仁市場)은 일부 관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로서 토지제도가 정돈된 이래 전해져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개시일은 매월 음력 5․10일이었다. 주요상품으로는 미곡류, 과일류, 목제 및 신탄류(薪炭類, 땔나무와 숯), 소채류, 소, 기타 가축류, 어패류, 해초류, 소금류, 직물류 및 면저마포, 기름, 금물(金物), 종이, 도자기, 신발류, 모자류 등이었다. 물자의 공급 수용(需用) 구역은 순창, 부안, 고창, 담양, 장성 등이었다. 부안시장 출입상인의 행상구역은 태인(泰仁)시장(정읍군 泰仁面), 신태인(新泰仁)시장(정읍군 龍北面), 고부(古阜)시장(정읍군 古阜面), 줄포(茁浦)시장이었다.
시장에 관한 조선조의 문헌자료로서 1830년경의 발간된 113권 52책의 필사본인『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또는『임원경제십육지(林園經濟十六志)』,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라고도 부르는 이 책은, 전원생활을 하는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기예와 취미를 기르는 백과전서로 생활과학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113권을 16개 부문으로 나눈 논저로 이루어져있는데, 그중에서 16지(志)인 예규지(倪圭志, 권109∼113, 卷4, 貨殖, 八域場市條)에 장시에 관한 기록 중 태인현의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25>
<표 6-25> 조선시대 태인현의 장시 현황 1 20) | |||||
시 장 명 |
개시일(소재지) |
시 장 명 |
개시일(소재지) |
시 장 명 |
개시일(소재지) |
태 인 장 |
5, 10 (관문밖) |
용 두 장 (일명 용머리장) |
1, 6 (동 30리 산외면) |
고현내장 (남 20리 고현내면) |
3, 8 |
감 산 장 |
3, 8 |
엄 지 장 |
4, 9 (서 30리 용산면) |
|
고도서(古圖書)와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난 1989년 이전의 장시(場市)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표 6-26>
<표 6-26> 조선시대 후반(1830년 이전) 태인현의 장시 현황 2 21) | |
장시명 |
내 역 |
태인장(泰仁場) |
읍내장 재현(在縣) 관문(關門) 밖 - 5, 10일설 품목 – 미곡, 면포, 연화, 우마, 연초, 생표자, 기, 토기, 자기, 철물 |
용두장(龍頭場) |
재현 동(東) 30리 산외면(山外面), 일명 용머리장 - 1, 6일설 |
고현내장(古縣內場) |
재현 남(南) 20리 고현내면(古縣內面) - 3, 8일설 |
엄지장(嚴池場) |
재현 서(西) 30리 용산면(龍山面) - 4,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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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주승(역),『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Ⅲ (디자인 흐름, 2009. 5. 1.), 95~99.
2) 앞의 책, 115~116.
3) 양안(量案:토지대장)에는 파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는 황무지. 진전(陳田)·영진전 (永陳田)이라고도 한다. 브리태니커.
4) “태인 지역의 전총”, 변주승(역),『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Ⅲ (디자인 흐름, 2009. 5. 1.), 111.
5) 변주승(역), 『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Ⅲ (디자인 흐름, , 2009. 5. 1.), 114.
6) 대동법: 여러 가지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
7) 변주승(역), 『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Ⅲ (디자인 흐름, 2009. 5. 1.), 111~112.
8) 앞의 책, 114.
9) 『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Ⅲ (변주승 역, 흐름, 1757 ~ 1765), 114.
10) 자꾸 이익을 얻어 재물을 불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1) 변주승(역), 『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Ⅲ (디자인 흐름, 2009. 5. 1.), 112.
12) 白承鍾, “1893년 全羅道 태인현 良人 農民들의 租稅 부담”, 『震檀學報』(75) (1993), 73~88.
13) [역사] 예전에, 나라에서 비축(備蓄)해 두는 쌀을 이르던 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4) 『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Ⅲ (디자인 흐름, 2009. 5. 1.), 114~115.
15) 변주승(역), 『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Ⅲ (디자인 흐름, 2009. 5. 1.), 102~103.
16) 『세종실록(世宗實錄) 151 지리지(地理志)』 / 전라도 / 전주부 / 태인현.
17) 이정섭(역), 『신증동국여지승람』제34권 전라도(全羅道) 태인현(泰仁縣) 궁실조 「토산」(한국고전변역원, 1969), 506.
변주승(역), 『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Ⅲ (디자인 흐름, 2009. 5. 1.), 104. 화살대, 숫돌, 모시, 차, 생강 이상의 토산물은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18)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예규지(倪圭志). 1800~1834년(純祖)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지은 영농(營農) 관련의 백과사전류 책.
19) 대동지지(大東地志)』는 목판본의『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22첩을 간행한 1861년 이후부터 1866년경 사이에 김정 호(1804∼1866)가 편찬한 32권 15책의 필사본 전국 지리지이자 역사지리서 이다.
20)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896~1097년), 시적고조(市翟拷條)의 부향시(附膷市), 旅庵全書 八域志.
21)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예규지(倪圭志), 권4(卷四), 화식(貨殖), 팔역장시조(八域場市條)
'제2편 역사(삶의 내력) > 제6장 조선시대와 태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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