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절 조선시대 태인 유적(遺蹟)과 사회제도(社會制度)
1. 조선시대 태인의 유적(遺蹟)
정읍시에서 추진한 태인 오봉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내의 청석유적(靑石遺蹟)과 왕림유적(旺林遺蹟)에서 조선시대로 보이는 토광묘(土壙墓) 180기와 회곽묘(灰槨墓) 6기가 조사되었다.1), 2)
2010년 4월 28일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시굴)조사한 청석유적, 왕림유적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泰仁面) 오봉리(五峰里) 241-1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태산현(泰山縣), 흥천면(興天面) 지역이었다.
1) 토광묘(土壙墓)
청석유적 ‘가’지구에서 조선시대 토광묘가 64기, ‘나’지구에서 44기, ‘다’지구에서 2기, 왕림지역에서 2기 청학지구(靑鶴地區)에서 68기가 조사되었다.
조선시대의 토광묘는 산이나 구릉의 사면(斜面)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토광묘의 입지 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두향(頭向)’이다.
조선시대 상장의례에 대해 기술한 『의례(儀禮)』에서는 ‘장사 지낼 때 머리를 북쪽을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치장(治葬)에서는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장사를 지낸다.’라고 되어 있다. 즉, 조선시대 상장의례(喪葬儀禮)에서는 피장자(被葬者)의 두향(頭向)을 북쪽으로 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편람(四禮便覽)』간행시기에는 지석 배치에 대해 남쪽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보아 침향(枕向)의 개념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풍수지리설이 전해짐에 따라 명당(明堂)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묘소를 택하다 보니 침향이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석․청학유적의 토광묘 입지를 살펴보면, 해발 15~40m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대체로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장축방향을 두고 있는데, 무덤을 만들어서 두향(頭向)을 북쪽으로 향하게 축조(築造)했다기보다는 경사면에 맞추어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토광묘의 평면 형태는 크게 장방형(長方形: 직사각형)과 세장방형(細長方形: 가는 직사각형)으로 구분되고 다시 묘광(墓壙)의 형태에 따라 말각장방형(抹角長方形: 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세장방형, 장타원형(長楕圓形)으로 세분된다. 세 유적의 토광묘는 말각장방형 101기, 세장방형 18기, 장타원형은 10기로 대부분 토광묘의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그림 6-16, 17>
세 유적의 토광묘 면적은 0.2~2.4㎡로 매우 다양하다. 토광묘의 면적별 유형으로는 중형(1.2~1.8㎡)이 가장 많다. 유적별로 나누면 청석유적 ‘가’지구에서는 다른 유적에 비해 소형(1.1㎡ 이하)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청학유적에서는 대부분 중형의 토광묘가 분포한다.
<그림 6-16> 청석유적 나지구 토광묘 유물출토상태(①~③17호, ④25호)
유물이 부장된 토광묘는 모두 68기이다. 유물이 부장된 토광묘 중 부장 위치를 나누어보면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표 6-5, 6>
<표 6-5> 토광묘 부장유물 출토 위치별 유형 | ||
구 분 |
위 치 |
수 량 |
Ⅰ유형 |
상부충전토 및 보강토 내 부장, 목관 위에나 두부, 양 측부에 유물 매납 |
20(29%) |
Ⅱ유형 |
감실에 유물 부장 |
2(3%) |
Ⅲ유형 |
목관 내 유물 부장(바닥부장),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직장을 하면서 유물 부장 자기류, 구술류가 대부분 |
44(65%) |
Ⅴ유형 |
목관 외부와 목관 내부에 함께 유물 부장, 두부와 족부 사이에 구슬과 청동족집게 관못의 위치로 추정할 수 있는 목관의 바깥쪽에서 흑유병이 출토(장신구, 화장구류) |
2(3%) |
<그림 6-17> 토광묘 관대시설 모습
<그림 6-18> 대접|청석유적 가지구 61호 토광묘|높이(최대) 9.8cm 4)
<그림 6-19> 여러가지 백자|조선|청석유적 토광묘|높이(최대) 5.7cm
<그림 6-20> 여러 가지 유물|조선|청학유적 61호 토광묘|길이(숫가락) 25.3cm
<그림 6-21> 여러 가지 유물|조선|청학유적 38호 토광묘|높이(최대) 10.9cm
<그림 6-22> 족집게|조선|청학유적 토광묘|길이(최대) 9.7cm
부장유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백자발(白瓷鉢)5)의 굽형태를 가지고 분류한 결과 조선시대 전기에 나타나는 죽절굽(쪼갠 대나무 단면 모양의 굽)부터 중기와 후기에 유행하는 다리굽과 오목굽 형태가 확인되었다.
또한 세 유적의 토광묘에서 관의 받침으로 사용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대시설(棺臺施設)을 소수 확인하였다. 관대시설의 형태는 석재와 백자발을 거꾸로 엎어서 배치한 경우, 칠성판을 두는 경우,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관대시설이 확인된 토광묘의 특징 첫 번째는 토광 바닥면에 석재를 배치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토광 내부 바닥에 백자발을 엎어놓은 것이다.
내부 바닥에 백자발을 3개 이상 엎어 놓은 토광묘는 3기, 크기가 비슷한 백자발 2점을 위쪽에 나란히 엎어놓고 크기가 비슷한 옹기발 1점을 하단부에 엎어 놓은 토광묘는 1기, 또 다른 1기는 회갈색을 띠는 백자발 2점을 상부에, 회백색을 띠는 백자발 2점을 하단부에 엎어놓았는데, 백자발의 기형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나’지구 25호 토광묘는 백자발을 엎어져 놓은 위쪽으로 북벽 모서리에서 관못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백자발을 관대시설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가 엎어져 있는 높이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놓여있어 관 받침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예는 매우 드문 예로 김제 장화동 17호 토광묘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림 18, 19, 20>
세 번째, 칠성판을 둔 토광묘는 3기이다. 3기의 토광묘에서 확인된 칠성판은 훼손이 심하고, 이미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본래 모습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청석유적 ‘가’지구 9호 토광묘의 칠성판은 북두칠성을 새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구멍을 확인하였다.
관대시설로 사용한 칠성판의 시기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석관묘를 제작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상례 『상례(喪禮)』를 치르기 시작한 조선초기부터 조선 중․후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토광묘의 축조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2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보면 칠성판과 관련된 장례절차를 알 수 있다.
<그림 6-23> 칠성판 형태
『오례(五禮)』․『주자가례(朱子家禮)』상례편에 따르면 ‘입관 할 때 바닥에 출회(秫灰)를 4촌(寸)깔고 그 위에 칠성판을 놓은 다음 시신을 안치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목관 안에 재를 깐 뒤 칠성판을 놓고 시신을 안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6> 청석․왕림․청학 토광묘 출토유물 현황 | ||||||||||||
종류 |
자기류 |
옹기 |
|
철제가위 |
구슬 |
합계 | ||||||
흑유병 |
분청사기 |
백다 |
족집게 |
뒤꽂이 |
숟가락 |
젓가락 |
유리 |
석재 | ||||
수량 |
1 |
4 |
60 |
1 |
3 |
1 |
54 |
1 |
3 |
44 |
5 |
177 |
2) 회곽묘(灰槨墓)
회곽묘는 왕림유적에서 6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유적은 왕림마을 북서쪽으로 해발 50m 내외의 낮은 구릉에 자리하는데 대부분이 임야지였다.
또한 청석유적 ‘나’지구 조사구역의 토광묘가 밀집된 남쪽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능선의 하단부인 해발 20~20m 내외의 경사면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7기 모두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왕림유적 3호 회곽묘는 조사구역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능선의 하단부인 해발 30~35m 내외 경사면에서 확인되었다. 유구 주변에는 서쪽으로 2호 회곽묘, 동쪽으로 390m 떨어져 1호 토광묘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표토를 20cm 가량 걷어내자 풍화암반층에서 평면형태가 부정형인 유구의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유구 내부를 48cm 정도 제토하자 회 뚜껑이 노출되었다. 3호 회곽묘도 2호 회곽묘와 마찬가지로 묘광선 하단부에 굴광선7)(掘壙線)이 확인되고 남벽이 유실된 점, 굴광선 내부에 회벽 일부가 흩어져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후대에 이장(移葬)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회곽묘 뚜껑과 회벽 사이에는 5cm 정도 틈이 있으며, 내부 바닥에는 목재 부식토가 일부 검게 남아있다.
회곽묘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경사면을 따라 북동-남서(N52°E)로 두었다. 회곽묘 뚜껑은 두께가 12cm 정도로 2호 회곽묘에 비해 두께가 얇은 편이다. 동․서 장벽의 회 두께는 12~16cm 내외이며 회벽 깊이는 54cm이다. 바닥면은 회를 사용하지 않고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218cm, 너비 108cm, 최대깊이 82cm 내외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태인에 국가 양잠소(養蠶所) 설치
조선시대 민간에 양잠업을 권장하기 위해 설치한 국립양잠소(국립잠종장·잠실도회(蠶室都會)라고도 한다.)는 양잠·누에고치의 생산과 공납, 뽕나무 재배와 민간배포, 양잠기술의 전파 등을 담당하였다. 민간에서는 이곳의 잠종을 받아다가 누에를 치기도 하였다. 호조의 판적사(版籍司)8)에 소속되어 있었다.
1431년(세종 13, 丁未) 4월에 경복궁의 아미산 북변 홍복전 터 우측과 자미당 터 북변 좌측 공간과 창덕궁의 주합루 서변 서향각 북변의 두 궁궐 안에 심은 뽕나무가 너무 자라서 무성하기만 하고(이곳의 뽕나무가 크게 자라서 2006년 4월 6일자로 천연 기념물 제 471호 창덕궁의 뽕나무로 지정됨) 뽕잎을 딸 수가 없으므로 다음 해부터 연희궁(衍禧宮, 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기르는 어린 뽕나무를 더 준비하였다가 두 곳에 나누어 심어 기르도록 하였으니(衍禧宮所養蠶種尙少 景福昌德兩宮之內所植桑葉, 徒自茂盛無所採用 自明年加備蠶種, 分養于兩處) 바로 왕비의 잠실이다.
또한 같은 해 7월 11일(癸酉)에 창덕궁에 별좌(別坐)를 임명하여 뽕잎을 딸 수 있도록 편리하게 기르도록 하고, 기르기를 다 마치고나서 뽕잎을 따고서 남는 뽕잎은 민간에서 채취해 가는 것도 좋다고 하였다.
1478년(성종 9, 戊戌) 봄에 창덕궁 후원 주합루 북쪽 의두합 북변에 선잠단(先蠶壇)을 쌓고(「궁궐지」규장각 11521-2에 보면 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도면으로만 표시된 곳으로 보임), 같은 해 3월 6일(戊辰) 왕이 친히 선잠제에 필요한 향과 축문<조선국왕 성(姓)서명(署名) 감소고(敢昭告)라고 씀>을 전하여(親傳先蠶祭 香祝) 왕비가 내명부(內命婦)를 인솔하여 친히 제사를 지내고 친잠례(親蠶禮)를 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경도(京都)上편 단묘(壇廟)조, 39쪽에
“先蠶壇, 築壇于昌德宮後苑 王妃率命婦 親祭行親蠶禮”
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조 때 국가에서 경영하는 잠실(蠶室)9)을 설치한 것은 왕정(王政)의 근본이 되고 백성으로 하여금 양잠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양잠을 크게 장려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왕실과 관청에서는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뽕나무를 심어 잠실에서 누에를 치게 하였다.
1416년(태종 16, 丙申) 2월 24일에 경기 가평 조종(朝宗, 현 가평군 하면), 양근 미원(楊根 迷原, 현 가평군 설악면으로 변경)에 잠실을 처음 설치하여 누에를 치게 하고(『태종실록』31권 103쪽), 이듬해 1월 11일(戊戌)에 양잠소를 각도에 확대 지정하니 개성, 경기가평, 충북 제천시 청풍면, 경북 의성군, 황해도 수안군, 전북 정읍군 태인면에 두었다(『태종실록』33권 143쪽).
각도(各道)의 잠소(蠶所)를 정하고, 사인(使人)을 보내어 이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전라도 태인(泰仁)에 전 경력(經歷) 유익지(柳翼之)를 보내었다. 이곳에다 분치(分置)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고자 함이었다.
『조선왕조실록』10)의 기록에 의하면,
태인 잠실의 규모는 200여 간(間)에 이르렀다고 한다.
『국역 조선왕조실록』성종 5년 갑오(1474, 성화 10) 7월 29일(임오) 임금께 아뢰는 기록을 보면,
“ … 태인현(泰仁縣)에 잠실(蠶室)을 두어 도회관(都會官)으로 삼았는데 양잠(養蠶)에 쓰는 제구는 다 백성의 힘에서 나오며, 수납(收納)할 때에 간사한 서리(胥吏)가 인연하여 농간하므로 크게 민폐가 됩니다. 한 해에 바치는 것은 고치 50두(斗)와 실 40근(斤)이므로 그 공상(供上)하는 것은 매우 적은데도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실로 많습니다. 또 양잠의 일이 부실하여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백성에게서 값을 거두어 사서 바칩니다. 이 때문에 태인에 사는 백성이 홀로 그 폐해를 받으니 이것은 양잠으로 이름 지었으나 실은 백성에게서 거둬 들이는 것입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에 바치는 실과 고치의 액수를 여러 고을에 분배하면 본도의 53고을에서 각각 바치는 것은 몇 말 몇 되와 몇 근 몇 냥에 불과하니, 이렇게 하면 도회 근방에 사는 백성이 그 폐해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라고 명하매, 신숙주(申叔舟)·정창손(鄭昌孫)이 의논드리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의하여 수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1475년(성종 6, 乙未) 2월 24일에 임금께 아뢰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진언(陳言)하는 이가 있어 말하기를,
「양잠(養蠶)이 비록 중하기는 하나, 백성의 폐해(弊害)도 많습니다. 태인 도회(泰仁都會)의 폐해로 말하면, 거기에 소용되는 솥(鼎釜)·자리(薦席)·편모(編茅)·점박(簟箔)·질그릇단지(陶盆)·유기(柳器)·목반(木盤) 등의 물건은 연한을 정하여 거두어서 쓰고, 미두(米豆)·탄시(炭柴)·지지(紙地)·등유(燈油) 등의 물건은 해마다 거두어서 쓰므로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데, 거두어 모을 때에 해당 관리가 이로 인하여 간사한 짓을 하니, 그 폐단의 첫째입니다.
누에가 나오면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1백 50간(間)의 잠실(蠶室)을 모두 온돌로 만들어서, 날마다 소용되는 땔나무(燒木)와 불 피우는 숯(熾炭)의 수량이 매우 많이 드니, 그 폐단의 둘째입니다.
매년 농삿달에 근방 여러 고을의 백성을 부려서 잠실을 수리하게 하니, 그 폐단의 셋째입니다.
거기에 쓰는 집기(什器)를 삼가서 간수하지 아니하여 연한도 되지 않아서 문득 없어지므로 할 수 없이 또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해서 거두어 쓰니, 그 폐단의 넷째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 폐단을 구제할 방법을 의논하여서 계달하라.’
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대전』을 자세히 살피건대 ‘여러 도(道) 가운데 뽕나무가 잘되는 곳에 잠실을 짓고, 관찰사가 본 고을과 부근 여러 고을의 공천(公賤)으로써 인부를 요량하여 정한다.’라고만 기록하였고, 거기에 쓰이는 집기(什器)는 기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시하여 준비하므로 폐단이 진실로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경중(京中)의 잠실의 예에 의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먼저 양잠할 잠종(蠶種)의 많고 적음을 살펴서 쓰는 집기를 요량해 정하고, 해마다 얻는 명주실(繭絲)의 정조(精粗)를 구분하고 다과(多寡)를 계산하여 수량을 조사해서 계달하게 하며, 여기에 의거하여 상벌(賞罰)을 논하도록 하소서. 또 잠실 1백 50간이 있는데, 모두 짚으로 덮으므로 해마다 수리하는 데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여러 고을에 별관(別館)이나 빈 관아(官衙)가 있으면 구들을 놓아서 옮겨 기르게 하여, 그 폐단을 덜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 조선의 교통과 통신[역체(驛遞)]
가. 역참(驛站)
국내 교역이 대부분 장시나 행상에 의존해 있던 만큼, 도시와 도로의 발달은 더디었다. 지방에는 관아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행정적 소도시가 있을 뿐이었고, 이런 소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작은 길이 있을 뿐이었다.
육상교통으로 사람은 보행, 기마 이외에는 교자(轎子)를 주로 사용하였고 짐(物貨)을 수송하는 데에는 인력, 소나 말 이외는 관에서는 대차(大車), 편차(便車), 곡차(曲車), 강주(杠輈)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보통 가정에서는 전거(田車) 조차도 보급되지 못하였었다.
물화의 수송에는 인력과 우마가 이용되었을 뿐, 민간에는 수레도 보급되지 않았다. 수로에서는 판선(板船)이 많이 이용되었다.
조선 시대에 실시되었던 통신 제도인 파발제(擺撥制)에서 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을 참(站)이라고 지칭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며, 고려 때에 이루어진 교통로를 중심으로 도로를 정비, 발달시켰다. 따라서 조선조의 모든 제도가 정비되었던 성종 대에 역제는 9대 간선도로와 140여 개의 지선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형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3개의 찰방도(察訪道)와 18개의 역승도(驛丞道) 관할 하에 모두 543역이 분포하였었다.
그 후 일부 구간에서 역의 폐지, 신설 등이 있었으며, 찰방이 모두 역승(驛丞: 고려 ·조선시대 역(驛) ·관(官) 등을 관장한 관직.)으로 대체되었을 뿐 역제는 큰 변화 없이 1895년(고종 32) 우체사(郵遞司)의 설치와 함께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들 도로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였으나 군사적인 목적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최종 관할은 병조(兵曹)였고, 실질적인 관할은 병조의 승여사(乘輿司)였다.
각 역에는 역장(驛長)11)·역리(驛吏)12)·역졸(驛卒)13)·역정(驛丁)14)·역노(驛奴)15) 등을 두어 역무와 공역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관둔전(官屯田)과 마전(馬田) 등의 역전(驛田)을 지급하여 역의 운영 경비와 역원들의 급료를 충당하게 하였다.
관용교통 통신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驛)으로서, 주요 도로에는 대략 30리 정도의 거리마다 역을 두고 마필(馬匹)과 역정(役丁)을 두어 공문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공무 여행자에게 역마를 제공하며, 그 밖에 진상이나 공납의 수송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 이것은 공용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용에 준하는 사용(私用)에도 허락되는 일이 있었다.
상부의 행정 및 군사적 관계사항이 있을 때에는 말을 태웠거나 혹은 보행으로 다음 역까지 릴레이식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했다.
각급 관원이 출사할 때에는 포마(鋪馬)16)의 문빙(文憑: 증거가 될 만한 문서)을 얻어 릴레이식 순차로 바꿔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다.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여러 주 군에 보내는 공문서를 피대에 넣어 역졸이 이 역에서 저 역으로 체송하는 것인데, 용건의 완급에 따라서 그 피대(皮帒: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자루 가방)에 방울을 달았으니 3급에는 3령을 달고, 2급(보통 급한 일)에는 2령을 달고, 1급(평상시)에는 1령을 달았다.
역참과 역원은 임무는 같았으나 역참은 정령(政令: 정치상의 명령 또는 법령) 및 공보의 전달과 군사적 연락과 관리의 왕래와 숙박 및 특수 물자의 수송 등을 사명으로 일했다. 그러므로 역참에는 역정, 역전 및 역마를 두어 그 직무를 운영케 했다.
역원은 역의 관리(官吏)들이 전통을 가지고 길을 가든 중이거나 또는 임무를 끝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해가 저물어 더 가지 못하고 묵어야 할 때 숙박을 한 곳, 즉 국립지정여관이었다.
고관이나 공무 여행자의 숙식에 대비, 지방 관아에는 관(館) 또는 객사(客舍)라는 숙소를 두었고, 요로마다 원(院)이라는 일종의 관영 여숙(旅宿: 여관)을 설치하였다. 원은 사용자가 극히 제한된 까닭에 점차 퇴폐해간 것이 많았다. 사용(私用)으로 여행하는 민간인은 점(店) 또는 주막이라는 사설 여숙을 이용하였다.
원(院)은 원주(院主)를 두어 이를 관리하게하고 재정으로는 원위전(原位田․院田)이라는토지를 주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대로(大路)에 있는 원은 1결(結) 35부(負), 중로(中路)에는 90부, 소로(小路)에는 45부(負)를 주었다.
역마(驛馬)를 사용할 때에는 마패(馬牌)라는 증빙할 표가 있어야 했는데, 사용자의 품계에 따라 각 역에서 제공하는 마필 수에 차이가 있었고, 말을 그 수대로 새겨 넣은 구리쇠로 만든 원패(圓牌)를 마패라고 한다. 마패 발급은 중앙에서는 상서원(尙瑞院), 지방에서는 감사나 병사(兵使), 수사(水使)가 발마패(發馬牌)를 받아서 계문(啓聞) 또는 진상(進上)등 필요한 때에 이것으로 발마케 하고 군사상 긴급한 때에는 쌍마(雙馬)를 사용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전국 41개도(道)의 도로에 540여 개의 역이 있었다. 역에는 역장(驛長)․역리(驛吏)․역졸(驛卒)들을 두어 역정(驛政)의 관리와 공역(公役)에 담당하게 하였고, 수 개 내지 수십 개의 역을 한 도(道)로 하여 찰방(察訪, 종6품) 또는 역승(驛丞, 종9품)이 이를 관장하는 동사에 교통로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보고하기도 하였다. 각 도에는 찰방(察訪)을 두어 이를 관장하게 하고, 각 역에는 역장(驛長)·역리(驛吏)·역졸(驛卒) 등을 두어 역의 관리와 공역(公驛)을 담당시켰다. 역은 삼남 지방에 가장 조밀하게 분포되었는데, 대개는 각 읍 인근에 소재하였다.
또 수도 주변이나 경기지방의 도선소(渡船所)인 벽란도, 한강도, 임진도, 노량도, 낙하도, 삼전도, 양화도 등에는 각각 「도승」(渡丞)을 두었다.
역승은 1535년(중종 30)에 모두 찰방으로 승격되어 없어지고 도승도 뒤에 별장(別將)으로 바뀌었다. 역승, 도승은 찰방과 마찬가지로 녹이 주어지지 않는 무록관(無祿官)이었다.
역은 고려시대 이래 비교적 정비되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역의 수효가 540여 개로서 고려사에 보이는 520여 개와 별 차이가 없다. 조선시대는 이 방면의 역의 수는 감소되는 한편 새 국경선을 따라 한성-의주 간, 한성-경흥 간의 간선과 강계방면, 삼수방면의 지선의 정비되었다. 그 대신 중부 이남은 거의 대부분의 역이 고려시대 이래 소재지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답습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수백 년간 교통상 큰 변화는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역은 삼남지방에 가장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고 찰방도 경상도와 같은 곳에는 11개소나 되었다.
전라도의 역의 분포를 보면 삼례도찰방, 오수도찰방, 청암도찰방, 경양도찰방, 벽사도찰방 등이 있었고, 역이 있었던 곳은 전주 삼례, 전주 반석(半石), 임실 오원(烏原), 임실 갈담(葛覃), 임피 소안(蘇安), 함열 재곡(材谷), 여산 양재(良才), 전주 앵곡(鶯谷), 태인 거산(居山), 정읍 천원(川原), 고부 영원(瀛源), 김제 내재(內才) 등으로,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곳이며 조선시대에 증가된 것으로는 부안 부흥(扶興) 역이있다.
역은 규모에 따라 대로(大路), 중로(中路: 重譯), 소로(小路: 小驛)로 나뉘었다.
대로로(大路路)는 경기에 12역이며, 중로로는 경기에 9역, 공충도에 24역, 전라도에 4역, 경상도(慶尙道)에 5역, 강원도에 6역, 황해도에 11역, 평안도에 13역, 함경도에 37역이며, 기타는 모두 소역(小驛)에 속한다.
공충과 전라 우도는 금천(衿川)ㆍ수원의 통로를 경유하고, 공충과 경상 좌도는 광주(廣州)ㆍ이천의 통로를 경유하고, 전라 좌도와 경상 우도는 과천(果川)의 통로를 경유한다.
전라도(全羅道)의 대로로 중에서 4역에 속하는 삼례도(參禮道)는 전주 삼례역과 속역 1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례도에는 모두 3등마 272필과 아전과 군졸 6,349명이 있었다.
중심 역은 조선 초기 종 9품의 역승(驛丞)이 있었으나 성종대 이후 앵곡도(鶯谷道)와 병합하였고, 찰방(察訪)으로 승격되었다.
관할범위는 여산(礪山)-전주(全州)-금구(金溝)-태인(泰仁)-정읍(井邑)-장성(長城) 방면에 이어지는 역로(驛路)와 전주∼남원(南原), 전주∼순창(淳昌), 함열(咸悅)-임피(臨陂)-옥구(沃溝), 함열-만경(萬頃)-부안(扶安)-고부(古阜)로 이어지는 역로이다.
삼례·반석·양재·앵곡역 등은 중로(中路 또는 中驛)에 속하는 역이고, 그 밖의 역은 소로(小路 또는 小驛)에 속하는 역들이었다. 이 역도는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태인의 역(驛)은 거산역(居山驛, 在縣 南1里)으로 삼례도(參禮道)의 속역(屬驛)으로 태인면 거산리에 있는 중로(中路)의 역으로 관리(管理) 11명, 번인(番人) 10명, 노복(奴僕) 3명, 실무비(失務婢) 2명, 실무마(失無馬) 11필, 위전답(位田畓) 45석, 16두락(斗落)이었다.17)
1789년(정조 13)경에 만들어진 읍지를 뒤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년 미상의 태인군 읍지에는 역원내역을 보면 관리 15명, 노비 15명, 말 15필로 기록되어있다.18)
태인의 원(院)은 태거원(泰居院, 在縣 西五里)과 왕륜원(王輪院)이 있었는데 태거원은 태인현에서 서쪽으로 5리(거산리의 남천) 떨어져 있으며, 현재 태인면 대각교지(大脚橋址, 원래 泰居僑)이다. 왕륜원(在縣 南五里)은 태인현에서 북쪽으로 9리 떨어져 있었고, 전주감영에서 정어원(鼎魚院)을 거쳐 태인현으로 들어오는 길이며, 현재 태인면 고천리 왕림마을이다.
세미(稅米)를 서울로 운송하는 데는 조운(漕運)이라는 수상 운송수단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조운 수로의 요지에 조창(漕倉)을 두어 인근의 세미를 집결시켰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세미는 국경의 군량 보급과 사신의 접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도에 보관하고, 나머지 전국의 세미는 조운을 통해 서울로 운송되었다. 조운의 운영은 조선 초기에는 관영이던 것이 중기 이후로는 민영으로 바뀌었다.
고도서(古圖書)와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난 1989년 이전의 역원(驛院)과 교량(橋梁)에 관한 기록19)은 다음과 같다.
[역원(驛院)]
居山驛 南2里 (승람: 역리(易理) 15명, 역노(驛奴) 15명 역마(驛馬) 15마리)
(여지)(지지)(호남)
鼎魚院 東10里 (승람: 지금은 못쓰게 되었다.)(여지)(호남)
泰居院 西5里 (승람: 지금은 못쓰게 되었다.)(여지)
王輪院 北9里 (승람: 지금은 못쓰게 되었다.)(여지)
[교량(橋梁)]
泰居橋 南5里 (승람)(여지)(지지)(호남) 長灘橋 서5리 (지지)
虎川橋 北5里 (지지)
나. 봉수(烽燧)
조선시대 대표적인 통신 수단은 봉수(烽燧)였다. 이는 변방의 긴급한 사항을 중앙이나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군사적 목적의 통신망이었다. 대략 수십 리 간격으로 마주 바라보이는 산봉우리를 잇는 봉수대 또는 연대(烟臺)에서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보내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주요 봉수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함경도의 경흥, 경상도의 동래, 평안도의 강계와 의주, 전라도의 순천 등 다섯 곳을 기점으로 하고 서울의 목멱산(木覓山: 남산)을 종점으로 연결되었다.
중앙에 보고된 신호는 병조가 이를 주관해 승정원에 보고하는 체계였다. 위의 다섯 간선 외에도 보조선이 조직되어 있었고, 국경 지대에는 각 초소로부터 본진으로 연결된 것도 있었다.
4. 조선의 조세제도(租稅制度)
조선의 국가재정은 주로 조세(租稅)수입으로 조달되었다. 조세수입은 전세(田稅) ·역(役), 그리고 공납(貢納)이 그 기본이었다.
가. 전세(田稅)
전세는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전법(科田法)에서는 1결에 최고 30두(斗)까지만 받게 하였고, 세종(世宗) 때에는 이를 더 낮추어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되,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다. 정확한 전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농토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양전(量田)사업이 20년마다 실시되어 양안(量案)이라는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수조(收租)는 공전(公田)인 경우에는 국고 수입이 되고 사전(私田)인 경우에는 지주(地主)인 수조권자(收租權者)의 수입이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새로 세(稅)를 마련하여 지주(地主)가 받은 전조(田租) 중 1결(結)에 대하여 2말[斗]씩 받았으나 조선 성종(成宗) 이후 직전법(職田法)이 실시된 후에는 조(租)와 세(稅)의 구별이 되지 않아 모두 전조 또는 전세라 하였다.
그러나 전란으로 토지가 황폐하고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왜란 전의 토지결수(土地結數)에 비해 왜란 후에는 1/3로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개간사업이 진행되고 양전 사업이 실시되면서 숙종 때에는 140만 결까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세종 때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그러나 은결(隱結)이나 면세지(免稅地)의 증가로 국가의 전세수입은 별로 늘지 않았다.
한편,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차츰 정비됨에 따라 종래의 불합리한 세제를 시정하고자 1401년(태종 1)에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제정, 실시하였다. 이는 농민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작황을 10분(分, 등급)으로 구분하여 손(損, 흉작) 1분에 조 1분을 감해 주고 손 2분에 조 2분을 감해 주는 제도였다. 이처럼 손에 준하여 점차로 조를 감면하다 손 8분에 이르면 조 전액을 면제하였다.
답험손실법은 제도 자체로서는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공전인 경우 조사관의 농간이나 주구(誅求)가 극성을 부렸고, 사전(私田)인 경우에는 전주(田主)의 과중한 세율책정 등의 폐단이 생겨 오히려 공정을 기하기가 어려웠다. 그뿐 아니라 실황답사(實況踏査)의 비용이라는 구실로 허다한 잡세를 붙여 원 조세보다도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1430년(세종 12)에는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이 마련되었다. 공법은 수년간의 수확고를 평균하여 평년의 수확량을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전조율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의가 구구하여 한동안 답험손실법과 병용되다가 1444년에 제정된 전분연분법(田分年分法)으로 개선되었다. <표 6-7>
<표 6-7> 전분연분법(田分年分法) | |||||
전분 6등의 양척 길이20) |
각 등급의 1결당 면적21) |
연분 9등의 전조율22) | |||
전분 |
주척(周尺) |
전분 |
면적(단위: 묘) |
연분 |
1결당 전조(단위: 말) |
1등전 |
4자7치7푼 |
1등전 |
38.0 |
상상년 |
20 |
2등전 |
5자1치8푼 |
2등전 |
44.7 |
상중년 |
18 |
3등전 |
5자7치0푼 |
3등전 |
54.2 |
상하년 |
16 |
4등전 |
6자4치3푼 |
4등전 |
69.0 |
중상년 |
14 |
5등전 |
7자5치5푼 |
5등전 |
95.0 |
중중년 |
12 |
6등전 |
9자5치5푼 |
6등전 |
152.0 |
중하년 |
10 |
|
|
|
|
하상년 |
8 |
하중년 |
6 | ||||
하하년 |
4 |
또 전세제도가 인조 때 영정법(永定法)으로 개편되어 세율이 1결마다 4두로 경감되었고, 이와 같이 수세지와 수세율의 감소로 국가의 전세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자 이를 메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부가세가 징수되었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부 지방에서는 부가세와 수수료를 합치면 1결에 100두, 즉 수확고의 반 이상이 되는 많은 양을 징수하였다. 게다가 관리들은 황폐한 진전(陳田)에서도 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를 백지징세(白地徵稅)라고 하였고, 또 사적으로 횡령한 공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결(都結)이라 하여 정액 이상의 세금을 종종 징수하였다.
1450년대의 경지면적은 간전(墾田)이 5,304결(結), 논이 조금 많다.23)
나. 역(役)
역(役)에서 국가의 토목사업 등에 동원되는 요역(徭役)과 국방을 맡는 군역(軍役)의 두 가지가 있다. 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16∼60세까지의 정남(丁男)이었고, 16세기에는 역의 대가로 대역제(代役制)를 실시하여 군포(軍布) 2필을 납부하였는데, 1년에 2필의 포를 납부한다는 것은 무거운 부담이었다. 게다가 탐관오리들의 농간으로 어린아이를 정남으로 편입시켜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죽은 자에 대하여도 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의 부정이 유행하였고, 무거운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는 경우에는 이웃이나 친척 ·동리에 부담시키는 인징(隣徵)·족징(族徵)·동징(洞徵)이 가해졌다.
이에 영조 때에는 군포 2필을 1필로 반감시켰으며, 그 부족액을 어세(漁稅)·염세(鹽稅)·선박세(船舶稅) 등과 결작(結作)의 징수로 보충하였다. 그러나 악습은 여전히 자행되어 농민은 유망(流亡)하게 되고 마침내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통칭 군보(軍保)라 하는 병역세(兵役稅)인 균세는 태인현에서는 다음과 같다.
泰仁縣 結錢 二千六百八十五兩 |
태인현 결전 이천육백팔십오냥 |
다. 공납(貢納)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하는 세납으로, 각 고을을 단위로 하여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지방 특산물을 그 지방의 수령이 책임지고 거두어서 바쳤다. 공납은 현물로 바쳐야하기 때문에 납입·저장·운반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를 계기로 이른바 방납(防納)이라는 부정이 행해져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에 방납의 폐단을 제거하고, 전세 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 보완을 위해 광해군 때부터 100년간 대동법(大同法)을 추진, 대동미(大同米)라는 이름으로 토지 1결에서 미곡 12두를 징수하게 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거의 모든 조세가 전세화(田稅化)되었으니 1결의 토지에서 전세 4두, 삼수미(三手米) 1두 2승, 대동미 12두, 결작 2두 등 20두(斗)에 이르렀다. 이들 세곡은 17세기 이래로 화폐제도가 실시되면서 금납화(金納化)되기도 하였으나, 대개 관선(官船) 또는 사선(私船)을 통해 서울로 조운(漕運)되었으며, 조운을 위하여 연해안 또는 수변에 조창(漕倉)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조세 제도는 갑오개혁 때에 모두 금납화되어 갔다. 태인현의 공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8>
<표 6-8> 조선시대 태인현의 공납 현황 | |||||
시기 |
품 목 |
시기 |
품 목 |
시기 |
품 목 |
正朝 |
生雉, 乾柿, 石榴 |
正月 |
乾柿 |
二月 |
淸蜜 |
四月 |
淸蜜 |
五月 |
淸蜜, 大麥, 小麥 |
端午 |
白貼扇, 淡別扇, 白油別扇 |
六月 |
淸蜜 |
誕日 |
栢子, 淸蜜 |
七月 |
淸蜜, 嘉稻米 |
八月 |
淸蜜 |
九月 |
早紅柿 |
誕日 |
栢子, 淸蜜 |
十月 |
乾柿, 淸蜜, 石榴, 紅柿 |
十一月 |
生雉, 淸蜜, 石榴 |
誕日 |
栢子, 淸蜜 |
冬至 |
生薑, 正果, 石榴, 生雉 |
十二月 |
生雉, 淸蜜, 乾柿 |
誕日 |
栢子, 淸蜜 |
대동법은 1608년(선조 41)에 서울에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여 시행하였고, 전라도는 1677년(숙종 3)에 실시되었다. 1658년(효종 9)에 1결(結)에 13말씩을 징수하였는데 산간군읍은 제외하고 시행하였다. 그런데 1659년(현종 1)에 태인(泰仁), 운봉(雲峰), 임실(任實), 정읍(井邑) 등 5개 군에 추가 실시하였다. 1662년(현종 4)에 개정된 내용은 1결(結)에 봄․가을 13말씩(뒤에 12斗로 개정됨)이었는데 태인현의 대동미는 다음과 같다.
泰仁縣 錢 六千一百六十兩 儲置米 一千五百十七石五斗(正組?) |
라. 각종 특별세와 전세 부가세
임진왜란 때 군사력의 부족을 느낀 조선정부는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장정을 모집하여 포수(砲手: 총병)·사수(射手: 궁병)·살수(殺手: 창검병)의 삼수를 분과 훈련하였다.
이 삼수병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602년(선조 35)에 전시특별세로서 삼수미(三手米)를 과징하였다. 처음에는 전라·충청·강원·황해·경기의 5도에 논·밭 1결당 쌀 1말씩을 징수하였으나, 그 뒤 다시 몇 차례의 세율개정을 거쳐 1630년대에 <표 6-9>와 같이 규정되었다.
<표 6-9> 조선시대 삼수미(三手米)24) | ||
지 역 |
1결당 세율 |
비 고 |
충청·전라·경상 |
1말[斗] 2되[升] |
논·밭을 막론하고 쌀 |
황해·강원 |
2말[斗] 2되[升] |
밭에는 조, 논에는 쌀 |
경기·평안·함경 |
무 |
|
태인현에 부과된 삼수미는 442섬[石] 13말[斗] 83홉[合]이었다.
5. 태인은 조선시대 과거시험, 초장(初場) 장소였다.
> 고전번역서 > 난중잡록(亂中雜錄) > 난중잡록 4(亂中雜錄四) >
경자년 상 만력 28년, 선조 33년(1600년)
1월 제독 이승훈(李承勳)이 요동(遼東)으로부터 압록강을 건너 서울에 왔다. 이내 호남으로 내려가 남원(南原)에 머물렀다가 영남으로 향하는데 접반사가 따라갔다.
○ 하지 배신(賀至陪臣) 한덕원(韓德遠)이 명 나라 서울에서 돌아오면서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상녕(尙寧)은 두터운 은혜로 보답하는 일로 우리 사자인 장사(長史) 정도(鄭道) 등을 명 나라 서울에 보내어 방물(方物)을 조공하고, “감히 토산물을 받들어 북경에 와 있는 귀국 사신에게 수교하여 변변치 못한 정성을 전합니다. 또 소속되어 있는 칠산도(七山島)에서 온 보고에 의하면 관백(關伯)이 26년 7월 6일에 죽었다 하오니, 귀국을 위하여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라는 자문과 보내준 토하포(土夏布)ㆍ파초포(芭蕉布) 각 20필과 배초(排草) 20근을 보내 왔다.《고사(攷事)》
○ 배신 이시언(李時彦)을 보내어 앞으로 의주(義州)에 남겨 놓은 쌀과 콩을 요동으로 도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하도록 해 줄 것을 황제에게 아뢰었다.《고사(攷事)》
○ 나막신이 처음으로 나왔다.
○ 이원익(李元翼)을 도체찰사(都體察使)에 임명하였다. 이원익이 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 영남 성주(星州)에 머물렀다.
2월 비로소 과거(科擧)를 복구하고 9일에 서울과 지방의 감시(監試) 초장(初場)을 정하였다. 전라 좌도의 시험장소는 광주(光州), 우도는 태인(泰仁)이었으나 얼마 안 되어 파방(罷榜)하였다.
○ 명 나라 조정에서 의주에 남겨 놓은 쌀 12만여 석을 하사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게 하므로 배신 정광적(鄭光績)을 보내어 사은하였다.
○ 난리를 치른 뒤로부터 염치와 도의가 상실되어 수령들은 한 없는 욕심을 더욱 부리니 백성들은 착취당하는 괴로움을 못 이겨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오히려 계사년과 갑오년보다 심하였다. 임금이 이 사실을 듣고 살아 남은 백성들을 염려하여 신하 다섯 사람을 불러 여러 도를 암행하게 하여 윤계선(尹繼先)에게 호서를 맡기고, 유숙(柳潚)에게 호남을 맡기었다. 유숙은 서울에 있을 적에 이미 들은 말이 있었으므로, 본도에 이르자 먼저 남원ㆍ장흥으로 들어가 관고(官庫)와 관청에서 문서를 수색하여 가혹한 정사를 적발하였다. 남원은 12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결박하여 함정에 넣은 것이 으뜸가는 폐단이었다. 인하여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었더니, 명령을 내려 원신(元愼)과 이광악(李光岳)을 잡아다가 여러 해 동안 가두어두고 국문하였다.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사명(李思命)을 방어사(防禦使) 겸 남원 부사로 삼고, 안위(安衛)를 병사 겸 장흥 부사로 삼았다. 그때 곡성(谷城)을 폐하고 운봉(雲峯)은 남원에 합쳤다.
○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곽재우(郭再祐)가 돌아가겠다는 소를 올리고 진(鎭)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명하니 곽재우가 말을 달려 서울에 올라와서 죄를 기다렸다. 드디어 의금부에 하옥(下獄)시키고 비방한 죄로 다스려 전라도 영암군(靈岩郡)으로 귀양을 보내었다. 그의 소에 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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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읍 청석․청학유적”, 『발굴 그리고 기록』(재단법인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6), 100~101.
2) 『정읍 청석․왕림․청학유적, 정읍 태인 오봉농공단지조성사업부지 내 발굴(정밀)조사』(재단법 인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630.
3) 『정읍 청석․왕림․청학유적, 정읍 태인 오봉농공단지조성사업부지 내 발굴(정밀)조사』(재단법 인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632~636.
4) “정읍 청석․청학유적”, 『발굴 그리고 기록』(재단법인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6), 101~105.
5)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순백자 대접이다. 구연부가 약간 외반되었고, 저부가 풍만한 기형으로 원 만한 선의 흐름을 보여주는 전기 백자대접의 전형적인 예이다. 문화콘텐츠닷컴.
6) 앞트기식돌방(橫穴式石室0이나 벽돌무덤(塼築墓) 내부에 널(棺)을 안치하기 위하여 만든 대(臺). 두산백과.
7) 굴광선의 굴광은 땅을 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선을 굴광선이라고 하는 것.
8) [역사] 조선 시대, 호조(戶曹)에 딸린 한 부서. 호구(戶口), 토지, 조세, 부역, 공물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9) 잠실(蠶室): 나라에서 경영하던 누에고치를 치던 집. 뽕나무를 심어 누에고치를 치는 법을 널리 보급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는데, 통절(士音寺伊里: 경기 가평)·유제리(惟悌里: 충청도 청풍)·사진리(沙眞里: 경상도 의성)·태산(泰山: 전라도 태인)·누역리(漏亦只里: 황해도 수안)가 유명함. 『조선왕조실록』
10) “전라도 태인(泰仁)의 양잠감고(養蠶監考) 이효순(李孝順)을 본도(本道)의 역승(驛丞)으로 임명하 게 하였으니, 이 사람이 올린 사견(絲繭)이 다른 데보다 배나 되어, 이 까닭으로 상을 준 것이다.”, 『국역 조선왕조실록』세종 5년 계묘(1423,영락 21) 5월13일 (임진))
“전라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태인(泰仁)의 잠실 감고(蠶室監考)인 전 부사정(副司正) 박정(朴淨)은 양잠에 부지런하고 성 실하여 고치 생산이 1백 20여 섬에 달하였으니, 벼슬에 채용하여 뒷사람에게 권장해야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국역 조선왕조실록』세종 9년 정미(1427,선덕 2) 5월27일 (갑인))
11) [역사] 각 역참(驛站)에 소속된 구실아치들의 우두머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2) [역사] 옛날에 역참(驛站)에 딸린 이속(吏屬)을 이르던 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3) [역사] 예전에, 역(驛)에 소속되어 심부름 따위의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4) [명사] 역에서 부역하던 장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5) [역사] 조선 시대, 역마를 갈아타는 역참(驛站)에 딸려 심부름을 하던 사내종.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6) 예전에, 각 역참(驛站)에 갖추어 두고 관청의 업무에 쓰는 말을 이르던 말.
17) 『태인현지(泰仁縣誌)』
18) ‘居山驛在邑南邊二里吏十五奴十五馬十五參禮屬 ’, 『태인군읍지(泰仁縣邑誌)』 편년 미상, 泰仁郡(朝鮮)編.
19) 柳在泳, 『전북전래지명총람』 ((주)민음사, 1993. 3.15), 177~178.
약칭, (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 東國輿地志, (도서) 輿地圖書, (비고) 增補文獻備考, (호남) 湖南邑誌.
20) 『世宗實錄』
21) 『世宗實錄』, 『經國大典』
22) 『世宗實錄』
23) 洪斗杓, 『新韓國 鄕土의 발전 人物의 고향 - 南韓篇』(中央日報社, 1992. 12. 15),, 2200.
24) 續大典(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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