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조선시대 태인 지역의 행정(行政)과 교육기관(敎育機關)
1. 조선의 지방행정제도(地方行政制度)와 태인
지방행정제도는 1410년(太宗 10)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8도(道)로 나눈 8도제로 유도부(留都府) 1, 부이(府尹) 6, 대도호부(大都護府) 5, 목(牧) 20, 도호부(都護府) 74, 군(郡) 73, 현(縣) 154로 구획한 고려 후기에 정비되기 시작한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큰 변혁 없이 지내오다가 다소의 수정을 거쳐 1413년(太宗 13)에 확고한 제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전라도(全羅道)는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앞 글자를 딴 것이며, 고려 초기에 전주목(全州牧)이었다가 995년(고려 성종 14)에 전라북도 일대를 강남도(江南道)로 정하였으며 1018년(현종 9년)에는 고려 현종이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전라주도(全羅州道)를 설치하여 전라도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였다. 조선 인조 때 전남도(全南道), 광남도(光南道) 등으로 개칭했다가 되돌렸으며, 1728년에도 영조에 의해 전광도(全光道)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1737년에 다시 전라도로 돌아왔다. 1895년에 23부제로 행정구역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로 분리(금산군은 공주부에 편입되었다)되어 전라도는 폐지되었다. 1년 후인 1896년, 13도제로 다시 바뀌면서 전라북도(금산군이 다시 편입되었다)와 전라남도로 나뉘었다.
조선왕조의 지방관은 외관(外官)이라 하여 그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도(道)의 관찰사였고, 그 밑에 수령(守令)인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도호부사(都護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 등이 있었다. 고려와는 달리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관찰사의 직무는 본래 관하 각지를 순찰하며 수령의 행적과 민간의 실정 등을 관찰함에 있었으므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단신으로 순력(巡歷)하라는 것이니, 관찰사의 직(職)은 반드시 순찰사(巡察使)를 겸하게 되어 있다. 관찰사의 지방행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으로 경력(經歷)·도사(都事)·판관(判官)·중군(中軍)·검률(檢律) 등이 있었다.
수령 가운데 부윤(府尹)은 관찰사와 동격이며, 관찰사 소재지의 부윤은 대개 관찰사가 겸하기도 하였다. 대도호부(大都護府)는 부윤에 다음가는 제2급 지방장관으로서 본래 도호라는 제도는 한(漢)과 당(唐)의 제도였으며 군사상 진호(鎭護)가 그 임무였으나 조선의 경우에는 다만 지방 구획상의 한 명칭에 불과했다.
목사는 부윤·대도호부사에 다음 가는 지방관으로서 군읍(郡邑)의 이름이 주(州)로 된 곳 약 20개 처의 구획명을 목이라고 하였으며 그 장관을 사(使)라고 하였다.
도호부사(약칭 府使)는 목사 다음에 가는 제4급 지방관으로서 전국에 약 80개 처, 군수는 제5급 지방관으로서 약 80개 처였다.
이들 정식적 지방관제상의 행정권 이외에 관찰사, 병사(兵使)·수사(水使)와 대읍(大邑)의 수령은 그 막료(幕僚)로 비장(裨將)을 두었고, 또 향교(鄕校)의 지도를 위해 부·목에는 무록관(無祿官)인 교수(敎授), 500호의 군·현(郡․縣)에는 무록관인 훈도(訓導), 500호 미만의 현에는 학장(學長)만 두었다.
이 밖에 지방행정관으로 교통행정에 관한 특수직인 찰방(察訪)·역승(驛丞)·도승(渡丞) 등이 있었다. 관찰사 및 수령의 사무는 중앙관제의 축도(縮圖)로서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방(六房)으로 분장(分掌)하게 하고, 그 사무는 토착의 이속(吏屬)을 임용하였으며, 이서(吏胥) 또는 아전(衙前)이라 불리었다. 이와 같이 지방관청의 부(府) 편성은 중앙관서의 육조(六曹)와 상응하게 육방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의 특정한 방이 중앙의 상응 조직(相應 組織)인 조(曹)의 직접적 통제나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즉 이들 지방관청의 육방은 의정부와 육조와는 내·외직 간의 위계(位階)의 차이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종적 명령계열이 확립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도의 관찰사가 국왕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또 군의 수령은 관찰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이며 이들 육방은 각각 관찰사와 수령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다.<표 6-2>
<표 6-2> 조선시대 행정구역과 지방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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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
觀察使 |
府(大) |
牧 |
府(小) | ||
종2품 |
府尹 |
留守 |
大都護府使 |
牧使 |
都護府使 | |
감영 소재지 |
종2품 |
종2품 |
정3품 당상관 |
정3품 당상관 |
종3품 | |
경기도 |
한성, 돈의문 밖 (1413) ↓ 수원 (1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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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城府,水原府 江華府,廣州府 유수 2인 중 1인은 관찰사가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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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파주, 양주 |
부평, 남양, 이천, 인천, 장단, 통율, 교동, 죽산 |
충청도 |
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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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청주, 공주, 홍주 |
청풍 |
경상도 |
상주 (1413) ↓ 대구 (1601) |
慶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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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창원 |
상주, 진주, 성주 |
대구, 김해, 영해, 밀양, 선산, 청양, 울산, 동래, 거제, 거창, 하동, 인동, 순흥, 칠곡 |
전라도 |
전주 |
全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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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제주, 광주, 능주 |
남원, 여산 무주, 장흥, 순천, 담양, 장성 |
황해도 |
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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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 황주 |
연안, 평산, 서흥, 풍천, 곡산, 옹진 |
강원도 |
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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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원주 |
회양, 양양, 춘천, 철원, 삼척, 영월, 이천 |
함경도 |
함흥 |
咸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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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 |
길주 |
안변, 경성, 경원, 회령, 종성, 은성, 경원, 부영, 북청, 덕원, 정평, 갑산, 삼수, 단천, 영천, 무산, 장진, 후주 |
평안도 |
평양 |
平壤, 義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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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
안주, 정주 |
강계, 창성, 성천, 삭주, 숙천, 구성, 중화, 자산, 선천, 철산, 용천, 초산, 삼화, 함종 |
도별 |
郡 |
縣 |
驛 | |
군수(郡守) |
현령(縣令) |
현감(縣監) |
찰방(察訪) | |
종4품 |
종5품 |
종6품 |
종6품 | |
경기도 |
양근, 안산, 삭녕, 안성, 마전, 고양, 김포, 교하, 가평, 영평 |
용인, 진위 양천, 시흥 |
지평, 포천, 적성, 과천, 연천, 음죽, 양성, 양지 |
연서역, 영화역, 평구도, 중림도, 도원도, 경안도 |
충청도 |
임천, 단양, 태안, 한산, 서천, 면천, 서산, 괴산, 옥천, 온양, 대흥, 보은, 덕산 |
문의 |
홍산, 제천, 평택, 직산, 회인, 정산, 청양, 연풍, 음성, 청안, 은진, 회덕, 진금, 연산, 노성, 부여, 석성, 비인, 남포, 진천, 결성, 보령, 해미, 당진, 신창, 예산, 목천, 전의, 연기, 영춘, 황간, 청산, 아산 |
연원도, 성환도, 금정도, 율봉도 이인도 |
경상도 |
합천, 초계, 청도, 영천, 예천, 영천, 흥해, 양산, 함안, 금산, 풍기, 곤양, 함양 |
영덕, 경산, 고성, 의성, 남해 |
개녕, 삼가, 의령, 하양, 용궁, 봉화, 청하, 언양, 칠원, 진해, 진보, 문경, 함창, 지례, 안의, 고령, 현풍, 산청, 단성, 군위, 비안, 의흥, 신녕, 예안, 연일, 장기, 영산, 창녕, 사천, 기장, 웅천, 자인, 영양 |
유곡도, 안기도, 장수도, 송라도, 창락도, 사구도, 소촌도, 황산도, 김천도, 성현도, 자여도 |
전라도 |
익산(現 금마), 김제, 순창, 고부, 금산, 진산, 영암, 영광, 진도, 낙안, 대정, 정의, 보성 |
임피, 만경, 금구, 용담, 창평 |
용안, 함열(現 함라), 옥구, 고산, 부안, 임실, 정읍, 옥과, 태인, 고창, 흥덕, 무장, 진안, 운봉, 장수, 무안, 구례, 곡성, 동복, 화순, 흥양, 해남, 광양, 함평, 남평, 강진 |
삼례도, 오수도, 벽사도, 제원도, 청암도, 경양도 |
황해도 |
봉안, 안악, 재령, 수안, 백천, 신천, 금천 |
신계, 문화 |
장연, 송화, 강령, 은율, 토산, 장연 |
금교도, 청단도, 기린도 |
강원도 |
평해, 통천, 정선, 고성, 간성, 평창 |
금성, 울진, 翕欠谷 |
평강, 금화, 낭천, 홍천, 양구, 인제, 횡성, 안협 |
은계도, 평능도, 상운도, 보안도 |
함경도 |
문천, 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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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 이원 |
고산도, 거산도, 車兪城道 |
평안도 |
선원, 덕천, 개천, 가산, 곽산, 순천, 희천, 벽동, 운산, 박천, 위원, 영원 |
용강, 영유, 안주, 의주, 강계, 정주 |
양덕, 맹산, 태천, 강동, 은산 |
대동도, 어천도 |
개성(開城)은 유도부(留都府)로 경주(慶州), 강화(江華), 수원(水原), 유수(留守)가 배치되는데 경관직(京官職)이 중앙에서 나간다.
유수(留守)란 중국(中國)의 제도로 임금을 대리하여 머문다는 뜻으로, 고려에서는 평양(平壤․西京), 양주(楊州․南京), 경주(慶州․東京)의 삼경(三京)에 유수를 두었고, 조선(朝鮮)에 와서 전주(全州)는 태조(太祖)의 어향(御鄕)이라 하여 유수를 두었었는데 태종(太宗) 때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유수는 대개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했다. 지방의 군현은 때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대개 인구의 다소 면적의 대소에 따라 차등을 두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왕비(王妃)의 생향(生鄕)이라든가 또는 국가에 특별한 공을 세운 인물이 있을 때 상위로 승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반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등(降等)이나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1895년(고종 32) 이른바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전국을 23부(府)로 구분하고 목(牧), 부(府), 군(郡), 현(縣)의 명칭을 군(郡)으로 통일하여 팔도(八道)를 폐지하고 23부(府)에 각각 예속시켰다. 전라도(全羅道)에는 전주(全州), 남원(南原), 나주(羅州), 제주(濟州)를 두었는데 관할 군현은 다음과 같다.
전주부(全州府) –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高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
23부제는 불편하다 하여 1896년(고종 33)에 다시 13도(道)로 개정하여 관찰사(觀察使)를 두고 종래의 좌우도(左右道)를 남북도(南北道)로 바꾸어 북도는 26군(郡)에 치소(治所․道所在地)가 전주(全州)이며 남도(南道)는 30군(郡)에 치소가 광주(光州)이었으니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全羅北道) - 전주군(全州郡), 남원군(南原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高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무주군(茂朱郡), 금산군(錦山郡), 운봉군(雲峯郡), 순창군(淳昌郡), 임실군(任實郡), 금안군(錦安郡), 진산군(珍山郡), 장수군(長水郡), 구례군(求禮郡).
조선 후기에는 전라관찰사가 전주부윤을 겸임하였다.
2. 조선시대 후기 태인현(泰仁縣)의 행정(行政) 조직(組織)1)
1893년 전라도(全羅道) 태인현(泰仁縣)은 현청(縣廳)이 위치한 현내면(縣內面)을 비롯한 17개의 면(面)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 지방에는 모두 16개의 면(面)이 있었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산내면(山內面) 지역이 산내일변면(山內一邊面)과 산내이변면(山內二邊面)으로 분리되었다. 오늘날의 행정구역에 따르면 조선시대(朝鮮時代)의 태인현은 전북(全北) 정읍군(井邑郡) 신태인읍(新泰仁邑), 태인면(泰仁面), 감곡면(甘谷面), 옹동면(瓮東面), 산외면(山外面), 산내면(山內面), 칠보면(七寶面) 전체와 북면(北面)의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농민이 대종을 이루는 태인현 일반 주민들 위에 경제적으로는 지주가, 사회적으로는 양반이 군림하고 있었으며, 행정적으로는 리임(里任), 면임(面任)을 비롯하여 각종의 아전(衙前) 군교(軍校)들과 좌수(座首) 별감(別監)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계 조직의 최상부에, 국왕의 명(命)을 받아 서울로부터 파견된 수령(守令)이 있었다. 조선 후기 태인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온 사람들은 모두 음직(蔭職)2) 출신이었다.
17세기 이후 특정한 군현(郡縣)의 지방관은 반드시 문과(文科) 출신의 문관(文官)이, 또 다른 몇 개의 지방에는 무과(武科) 출신인 무관(武官)이, 그리고 그 밖의 지방에는 추천에 의해 관계(官界)에 입문(入門)한 음직(蔭職) 출신, 즉 음관(蔭官)이 파견되었다. 상당수의 고을은 문관(文官)과 음관 또는 무관과 음관이 교대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재임기간을 알 수 있는 태인(泰仁)의 수령은 모두 115명인데, 그들은 한결같이 음관으로서 태인 현감에 임명되었다. 재임 중 또는 그 이후에 문과에 급제한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끝까지 음관으로 관직 생활을 마감하곤 하였다.
1893년 당시 17명의 면임(面任), 그리고 좌수(座首) 1명과 별감(別監) 2명을 비롯한 6명의 향청(鄕廳) 요원, 그러니까 도합 23명의 향임(鄕任)이 태인현 행정사무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중 면임들은 한편으로 호방(戶房)의 통제를 받기도 하였다. 1893년 경 태인현의 향청은 군정(軍政)의 일부인 마정(馬政) 그리고 풍흉에 따라 개별 경지에 조세를 매기는 문제 및 호적 작성에 수반된 업무 등을 해당 아전들과 함께 맡아 보고 있었다.
이 시기 태인현에는 34명의 군관(軍官)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 개의 독립된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각기 군관청(軍官廳)에 7명, 훈련청(訓練廳)에 11명 그리고 기고청(旗鼓廳)에 16명씩 배치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밖에 따로 현내(縣內) 행정 실무의 핵심을 담당하는 아사(衙舍)가 있었다. 그들의 직무는 22가지로 분장되었다. 우선 호장(戶長)과 이방(吏房)을 비롯한 6방(房)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공방(工房)은 내외(內外)의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호장(戶長)은 관노비(官奴婢)를 감독하는 한편 현감이 거치하는 곳에 땔감을 대었다.
이방(吏房)은 관내의 모든 아전(衙前), 군교(軍校), 편령(便令) 및 관노비(官奴婢) 등을 관리 통섭하고, 신임 현감이 부임할 때 이조(吏曺)의 담당 서리(胥吏)에게 주는 당참채(堂參債)을 마련하는가 하면, 해임 수령에게 일정 금액을 해유자금(解由資金)으로 제공하였다.
호방(戶房)은 면임(面任)과 근농관(勤農官)을 관리하는 한편, 제언(堤堰)도 맡아보았다. 또 농사, 기후 및 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영(監營)에 보고하였으며, 수재시(水災時)에는 익사자도 보고하였다. 그 밖에 화재가 나면 방화자를 적발할 책임을 졌다.
예방(禮房)은 왕실의 제사(祭祀)에 글을 바치고 진상(進上)하는 일을 말았다. 아울러 역대 현감의 재임 관계 기사인 「읍선생안(邑先生案)」의 수정과 보고 및 현감의 이력서 작성 보고를 담당하는 동시에 향교와 서원의 제사 때에는 필요한 제물을 마련하여 올렸다. 또 감영, 병영, 수영 등에 올리는 공문을 작성하고 산송(山訟)3)이 발생하면 죄인을 가려내야 되었으며, 과거 응시자의 예비 시험도 관할하였다. 그 밖에도 그는 감영, 병영, 수영 및 호조에 올릴 상납(上納)의 일부와 향교 및 서원 등에 지급할 보포(保布)를 거두었다.
병방(兵房)은 무기를 관장하며 병조, 감영, 병영 및 사복사(司僕寺)에 올릴 상납(上納)을 담당하였다.
외공방(外工房)은 도로 교량 관계의 업무와 서울의 공조(工曺) 등으로 가는 장인세(匠人稅)를 맡아 보았으며, 내공방(內工房)은 현청(縣廳) 수입의 일부가 되는 기타 장인보포(匠人保布)를 거두었다.
그리고 형방(刑房)은 소의 도살, 금주령(禁酒令) 및 소나무 벌목 금지령이 지켜지도록 감시하였으며, 죄인의 우배(流配) 문제와 형벌 도구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아사(衙舍)에는 그 밖에도 17명의 실무자들이 더 있었다. 어영색(御營色: 御營廳-上納擔當), 금포색(禁砲色: 禁衛營과 訓練院의 상납담당), 결전색(結錢色: 選武軍官 및 結錢 담당), 승발(承發: 面主人 담당), 의생(醫生), 훈도(訓導: 束伍軍 및 訓練院 업무보조), 작청장무(作廳掌務: 衙舍의 庶務 담당), 장청(將廳: 諸軍官廳 지원 담당), 세초색(歲抄色: 便令의 경비 지원 및 兵房 업무 지원), 관청색(官廳色: 守令의 俸廩 담당), 가판색(賈販色: 官用 物資調達 담당), 전세색(田稅色: 田稅米 수송비 담당), 대동색(大同色: 大同米 담당) 및 호적색(戶籍色: 3년마다 작성되는 호적사무 담당)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런데 아사(衙舍)나 군관청(軍官廳)의 조직이 언제나 이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17세기 말경만 하더라도 태인에서 관청이라고 하면 수령(守令)이 거처하던 객사(客舍)와 향임(鄕任)들이 일하던 향사청(鄕射廳) 뿐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백여 년 전인 1530년경에는 위에 말한 향사당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공건물이라고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현감이 거처하던 객사뿐이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청(射廳)이 일변(一變)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아전들의 사무소인 아사(衙舍)며 군관(軍官)들이 업무를 보는 군관청(軍官廳)과 훈련청(訓練廳)이 새로 건립되는 등 행정요원들의 전용 건물이 부쩍 늘어났던 것이다.
한편 19세기 전반에는 일시적으로 군관청이 훈련청에 흡수 통합된 적도 있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태인 지방 아전들의 위세가 향임으로 통칭되는 좌수 별감들을 누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무렵을 고비로 공공건물을 기록하는 순서상 아사(衙舍)가 향사당(鄕射堂)의 앞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양자의 세력 관계에 나타난 위상의 변화를 뚜렷이 상징한다고 보인다.
아전(衙前)은 때로 인리(人吏)라 불리기도 하였다. 그 인원수는 시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40~ 49명이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사무의 담당에서 제외되었다. 1871년경의 예를 들면 40명의 아전(인리) 중에 29명만이 담당 업무를 분장 받았다. 아전의 바로 밑에는 그들을 보좌하는 통인(通引, 이를 때로는 공생(貢生), 지인(知印)이라 하였음.) 20~32명이 있었다. 그 밖에 심부름을 비롯한 비교적 험한 일을 말아보는 사령(使令)이 또 있었는데, 25~36명으로 역시 시기에 따라 그 수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들 향리 조직의 말단에 관노(官奴)와 관비(官婢) 또는 기생(妓生)이 위치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에는 각기 20~26명씩의 관노비가 있었으나 19세기 후반에는 그 수가 많이 줄어든다. 특히 관비(官婢)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다. 이에 앞서 1801년 중앙 관청이 소유하였던 공노비(公奴婢)의 신분 해방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청에서는 여전히 노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생(妓生)은 19세기 후반의 기록에서만 발견되며 4명이 등록되었다.
3. 조선시대 태인현(泰仁縣)의 객사4)
객사(客使)는 조선시대 군현(郡縣)의 관아(官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 그 구조가 3헌(軒)으로 되어 중앙에 군왕(君王)의 위비(位碑)를 봉안(奉安)하고 매 삭망(朔望)과 또는 국가에 애경지사(哀慶之事)가 있을 때에는 수령(守令)이 이민(吏民)을 대동하고 참배(參拜)의 예(禮)를 거행하였다.
중앙의 동(東)을 동대청(東大廳) 혹은 동제(東齊)라 부르고 서(西)를 서대청(西大廳) 혹은 서제(西齊)라 부르며 조정(朝廷)으로부터 귀빈(貴賓)이 오면 반드시 위비(位碑)에 참배하고 여기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현 태인초등학교 교정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1886년 무렵(50년전: 1936년 기준)에 이를 훼철(毀撤)하게 되어 김재일(金在一)씨가 객사(客舍) 기둥과 대들보(柱梁)를 매수(買受)하여 읍원정(挹遠亭)을 중건하였다.5)
4. 조선시대 태인현(泰仁縣)의 관방(關防)
관방이란 국경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한 요새. 내륙이나 해안 또는 섬에 설치하는 진(鎭)이나 영(營) · 보(堡) · 책(柵) · 포(浦) · 포영(浦營) · 행영(行營) · 성(城) 등의 요새시설을 칭한다. 관방의 설치 목적은 대륙과 맞닿은 국경지대나 왜적이 출몰하는 해안의 요충지에 설치하여 국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데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 지역에 많은 관방을 두었는데, 관방의 급에 따라 관직의 등급에 차이가 있었다. 관방의 시설물로는 성벽과 우물 또는 샘이나 연못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곳에는 군창(軍倉)을 두기도 하였다. 울산부 좌도병마절도사영의 경우 군창을 비롯하여 근융루(菫戎樓) · 선위각(宣威閣) · 조연고(組練庫) 등이 있었다. 특히 제주도의 비양도(飛陽島)는 왜적이 배를 가까이 댈 수 있는 곳이라 여겨 그 방비책으로 방호소(防護所)와 수전소(水戰所) 등 많은 관방을 축성하였다.
【정읍(井邑)】 영로 : 안치(鞍峙)태인(泰仁)과의 경계.우사치(牛死峙)순창(淳昌)과의 경계.노령(蘆嶺)장성(長城)과의 경계. 소노령(小蘆嶺) 흥덕(興德)과의 경계.적치(赤峙)고부(古阜)와의 경계.율치(栗峙)ㆍ입치(笠峙)모두 서쪽 통로.둔월치(屯月峙)동쪽 통로.갈치(葛峙). 동남쪽 통로. 【고산(高山)】 영로 : 탄치(炭峙)동쪽 통로.뉴령(杻嶺). 용담(龍潭)과의 경계. 【태인(泰仁)】 영로 :
정치(鼎峙)동쪽 통로.
뉴치(杻峙)남쪽 통로.
굴치(屈峙) 순창(淳昌)과의 경계.
구절치(九折峙)남쪽 통로.
사슬치(沙瑟峙)순창과의 경계.
운암치(雲巖峙). 임실(任實)과의 경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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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白承鍾, “1893년 全羅道 태인현 良人 農民들의 租稅 부담”, 『震檀學報』75 (1993), 64~72.
2) [역사] 예전에,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덕으로 얻는 벼슬을 이르던 말. 예전에,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으로서 지내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 조선시대 묏자리를 두고 벌였던 싸움. 좋은 기가 흐르는 명당자리를 서로 잡기 위해 묘의 영역을 놓고 싸움이 자주 벌어졌다. 브리태니커.
4) 최현식편, 『增補 井邑郡誌』(정읍문화원, 1974. 3.), 231.
5) 張奉善, 『井邑郡誌』(정읍문화원, 1936. 11. 20.), 44.
6)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 / 관방(關防),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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