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절 태인군(泰仁郡)의 선생안(先生案)
조선시대 모든 지방에는 수령(守令)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칠두칠사(七令七事)’라 이르는 임무를 맡아 행정․사법․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향촌을 통치하였을 뿐 아니라, 향촌민의 생활전반에 실로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들을 ‘목민관(牧民官)이라는 이름이 그렇듯이 백성의 어버이요 스승이었다. 따라서 전통시대에 있어서 향촌민들의 편(便)․불편(不便)과 안위(安危)는 거의 수령들의 현부(賢否)에 달려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조선시대 편찬된 읍지(邑誌)마다 수령의 명단을 빠트리지 않고 기재한 것도 지방사회 운용에 있어 수령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시대, 한 지역의 역사를 보고자 할 때 빠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당대 수령의 문제일 것이다.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관직명․도(到)․이임년월(離任年月), 교체사유생년 등을 기록한 책을『선생안』이라 했다. 이외에 본관, 거주지, 출신자격, 품계, 전직(前職), 수령 재직할 때의 공과(功過) 등이 기재되기도 하였다. 이『선생안』은 태인의 역대 군수와 현감들의 이부임(離赴任)의 년․월(年․月)을 기록한 것이다. 일명 안책(案冊)이라고도 한다. 각종 제명록(題名錄: 제목의 이름을 적은 기록)·좌목(座目: 자리의 차례를 적은 목록) 등과 비슷한 성질로서, 보통 필사본 또는 첩장(帖裝)으로 되어 있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관찰사(觀察使)이하 지방관에게 일정한 임기가 있었다. 이것을 고만(苽萬) 또는 고기(苽期)라 하였는데, 관찰사의 임기는 3백 60일, 군수와 현감은 1천 8백일이나,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현감은 9백일이었다. 그러나 후기에 와서는 관찰사는 24개월, 군수와 현감은 30개월 또는 60개월이었던 것이다.(經國大典)
태인현의 관직(官職)은 종6품인 현감(縣監)이고, 출신자격은 내지(內地)에 임용되었던 음관(蔭官)들이었다.1)
그런데 이 수령들의 재임기간은『경국대전(經國大典)』에 5년으로 정해진 임기가, 태인의 경우 실지로는 53~60개월로 경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극히 소수의 수령들만이 만기를 채우고서 태인을 떠나갔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한 사람이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여 재임한 기간이 평균 25.2개월이었다.
<표 6-27> 태인현감의 해임사유 (%) | |||||
시기 사유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계 | |
임기 만료 |
4(10) |
3(7) |
1(4) |
8(7) | |
인사 이동 |
9(21) |
15(33) |
18(64) |
42(37) | |
파직 (罷職) |
貶下(폄하) |
4 |
11 |
1 |
16 |
見罷(견파) |
18 |
6 |
1 |
25 | |
暗行見罷(암행견파) |
1 |
1 |
1 |
3 | |
소 계 |
23(55) |
18(40) |
3(11) |
44(38) | |
개인 사정 |
在喪(재상) |
0 |
7 |
1 |
7 |
呈歸(정귀) |
0 |
0 |
2 |
2 | |
棄歸(기귀) |
4 |
0 |
1 |
5 | |
死亡(사망) |
2 |
2 |
2 |
6 | |
소 계 |
6(14) |
9(20) |
6(21) |
21(18) | |
총 계 |
42(100) |
45(100) |
28(100) |
115(100) |
<표 6-27>이 보여주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7세기에는 파직(罷職)으로 인해 태인현감직을 사직(辭職)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18세기에는 그 비율이 40%로 줄었고 19세기에는 아주 현격히 감소하여 불과 11%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17세기에는 인사이동에서 비롯된 해직 비율이 21% 정도였으나 18세기에는 그 비율이 33%로 올라갔으며 19세기에는 무려 64%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앞에 이미 지적한 대로 전 기간을 통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19세기에는 한번 지방관으로 발령이 나기만 하면 파직이라는 비운을 겪지 않고 대개의 경우 재임 중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되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관직 생활을 비교적 순탄한 가운데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 17,18세기에는 외관직(外官職)을 얻어 부임하더라도 거의 절반 가량이 파직을 당하여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귀가(歸家)하고 말았다.
조선 후기 특히 18~19세기 관계(官界) 일반(一般)은 기호(畿湖) 지방의 소수 양반 가문들, 이른바 벌열(閥閱)2)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그에 따라 여타 지방에서는 전통을 자랑하던 유서 깊은 일급 양반가들조차 관계 등용에서 배제되었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다수는 시일의 흐름과 더불어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19세기에 태인현감으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도 세도가문(勢道家門)의 자제가 다수 눈에 띈다. 그 시기의 태인현감 중에 서울의 세도가이던 안동김(安東金), 풍양조(豊壤趙) 그리고 여흥민(驪興閔)의 세 씨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13명이나 되었다.3)
<표 6-28> 태인군(泰仁郡)의 선생안(先生案)4) | ||
번 호 |
성 명 |
재임기간 및 교체사유 |
001 |
최치원(崔致遠) |
886년(新羅 憲康王 12) - 894년(眞聖女王 7)5) 太府移任6) |
002 |
김시우(金時雨) |
(淸道金氏) 시대가 분명치 않음. |
003 |
황경돈(黃敬敦) |
1416년(太宗 16, 丙申) 태산현(泰山縣)과 인의현(仁義현)을 폐합하여 태인이라 개칭하고 고을터를 현 태인면 거산리로 옮겼음. |
004 |
오치선(吳致善) |
1418년(太宗 18) 읍지(邑址)를 거산리에서 현 태성리로 옮겼음. |
005 |
안 기(安 起) |
1421년(世宗 3) 향교(鄕校) 양사제(養士齊)를 세움.7) 본관 耽津. |
006 |
이 신(李 伸) |
이 신8) 1426년(世宗 8, 丙午) 3월 7일 임금께 사조(辭朝). |
007 |
손 관(孫 寬) |
손 관9) 1427년(世宗 9, 丁未) 9월 28일 임금께 사조. |
008 |
현 규(玄 珪) |
현 규10) 1427년(世宗 9, 丁未) 11월 4일 임금께 사조. |
009 |
김시석(金視石) |
김시석11) 1440년(世宗 22, 庚申) 1월 24일 임금께 사조. |
010 |
하 금(河 襟) |
하 금12) 1454년(端宗 2, 甲戌) 12월 5일 |
011 |
임원선(任元㵛) |
임원선13) |
012 |
신 잠(申 潛) |
1543년(中宗 38, 癸卯) - 1549년(明宗 4, 己酉) 杆城郡守 임금이 가자(加資)하였음.14) 사학(사학 – 동․서․남․북)에 학당을 세워 유학을 진흥시켰음. 무성서원에 배향하였음.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15) 篤行闡化 多設學堂 訓誨後進 |
013 |
박 권(朴 權) |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 |
014 |
이 수(李 綏) |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 |
015 |
김경헌(金景憲) |
(金慶憲)16)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김경헌 |
016 |
박응천(朴應天) |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 |
017 |
현 구(玄 球) |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 |
018 |
유 연(柳 埏) |
유 정(柳 珽)17)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 |
019 |
박충간(朴忠侃) |
박충보(朴忠保)18)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 |
020 |
이종운(李從運) |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 |
021 |
황 언(黃 彦) |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 |
022 |
박문영(朴文榮) |
박문영19) ? - 1593년(宣祖 26, 癸巳) 10월 18일 罷職 |
023 |
윤 호(尹 扈) |
윤 옹(尹 邕)20), 윤 이(尹 李)21) 도임연대(到任年代) 미상(未詳) |
024 |
이경백(李景白) |
박경백(朴景白)22) |
025 |
박지술(朴知述) |
1596년(宣祖 29, 丙申) - |
026 |
김의직(金義直) |
김의직23) 1597년(宣祖 30, 丁酉) 9월 25일 교체를 사간원이 아뢰다. |
027 |
문희성(文希聖) |
박희성(朴希聖)24) 1598년(宣祖 31, 戊戌) - |
028 |
문익주(文益周) |
1599년(宣祖 32, 己亥) - |
029 |
김 자(金 滋) |
1600년(宣祖 33년, 庚子) - |
030 |
양사행(梁士行) |
1602년(宣祖 35,壬寅) - |
031 |
유명남(柳命男) |
유남명(柳男命) 1604년(宣祖 37, 甲辰) 윤 9월10일25) - |
032 |
박 돈(朴 潡) |
1605년(宣祖 38, 乙巳) - |
033 |
심대복(沈大復) |
심대부 1606년(宣祖 39, 丙午) - 1607년(선조 40, 丁未) 9월 20일 罷職26) |
034 |
이극신(李克信) |
1607년(宣祖 40, 丁未) 9월 24일27)- 暗行見罷 |
035 |
고용후(高用厚) |
1609년(光海君 1, 己酉) - 號(晴沙), 齊峰 高敬命의 아들 |
036 |
박유장(朴有章) |
1610년(光海君 2, 庚戌) 2월 到任– 1615년(光海君 7, 乙卯) 1월 遞歸 |
037 |
오희길(吳希吉) |
1615년(光海君 7, 乙卯) 2월 - 同年 6월 22일 貶遞28), 호(鞱庵), 錦城人 |
038 |
한이겸(韓履謙) |
1615년(光海君 7, 乙卯) 8월 - 同年 12월 移拜德山 |
039 |
이지굉(李志宏) |
1615년(光海君 7, 乙卯) 12월 – 1618년(光海君 10, 戊午) 2월 遞歸 피향정(披香亭)을 중건하였음. |
040 |
박항길(朴恒吉) |
1618년(光海君 10, 戊午) 3월 – 1620년(光海君 12, 庚申) 2월 移任新溪 |
041 |
임경후(任慶後) |
1620년(光海君 12, 庚申) 3월 – 1621년(光海君 13,辛西) 2월 遞歸 |
042 |
임 경(任 璥) |
1621년(光海君 13, 辛酉) 4월 – 1623년(仁祖 1, 癸亥) 3월 見罷29) |
043 |
조 직(趙 稷) |
1623년(仁祖 1, 癸亥) 5월 - 同年 12월 暗行見罷30) |
044 |
이후원(李厚源) |
1624년(仁祖 2, 甲子) 1월 – 1625년(仁祖 3, 乙丑) 9월 棄官31) |
045 |
임 타(林 㙐) |
1625년(仁祖 3, 乙丑) 10월 3일32) – 1626년(仁祖 4, 丙寅) 12월 見罷33) |
046 |
임충간(任忠幹) |
1627년(仁祖 5, 丁卯) 2월 – 1628년(仁祖 6, 戊辰) 6월 貶歸 |
047 |
조행립(曺行立) |
1628년(仁祖 6, 戊辰) 8월 – 1629년(仁祖 7, 己巳) 6월 貶歸 |
048 |
정기숭(鄭基崇) |
1629년(仁祖 7, 己巳) 8월 – 1634년(仁祖 712,甲戌) 7월34) 瓜遞(滿期) |
049 |
신익량(申翊亮) |
신우량(申祤亮)35) 1634년(仁í祖 12, 甲戌) 8월 登第(及第) – 1636,년(仁í祖 14, 丙子) 7월 移拜晋州 |
050 |
심지한(沈之漢) |
1636년(仁í祖 14, 丙子) 9월 – 1637년(仁í祖 15, 丁丑) 2월36) 見罷․罷職* |
051 |
이행우(李行遇) |
1637년(仁祖 15, 丁丑) 3월 – 1638년(仁祖 16, 戊寅) 7월 陞拜修撰 수찬(修撰)으로 승진 |
052 |
김태기(金泰基) |
1638년(仁祖 16, 戊寅) 8월 – l641년(仁祖 19, 辛巳) 9월 見罷 |
050 |
유덕창(柳德昌) |
1641년(仁祖 19, 辛巳) 11월39) – 1643년(仁祖 21,癸未)12월 棄官40) |
504 |
이성징(李星徵) |
1644년(仁祖 22, 甲申) 2월 – 1646년(仁祖 24, 丙戌) 7월 棄歸 |
055 |
심 구(沈 玖) |
1646년(仁祖 24, 丙戌) 7월 11일41) – 1648년(仁祖 26, 戊子) 10월 災傷見罷, 罷歸* |
056 |
나 염(羅 袡) |
나초(羅初)42) 1649년(仁祖 27, 己丑) 1월 - 1653년(孝宗 4, 癸巳) l1월 瓜遞, 罷歸* |
057 |
신 재(申 在) |
1654년(孝宗 5, 甲午) 2월 - 1656년(孝宗 7, 丙申) 1월 見罷, 罷歸* |
058 |
윤이익(尹以益) |
1656년(孝宗 7, 丙申) 2월 – 1659년(孝宗 10, 己亥) 1월 棄歸 |
059 |
송국구(宋國龜) |
1659년(孝宗 10 , 己亥) 3월 - 1660년(顯宗 1, 庚子) 2월 見罷, 罷歸* |
060 |
송지렴(宋之濂) |
1660년(顯宗 1, 庚子) 3월 - 동년(同年) 7월 見罷 |
061 |
서필성(徐必成) |
1660년(顯宗 1, 庚子) 9월 - 1661년(顯宗 2, 辛丑) 6월 見罷, 罷歸* |
062 |
박숭고(朴崇古) |
1661년(顯宗 2, 辛丑) 7월 – 1664년(顯宗 5, 甲辰) 閏 5월43), 罷歸* 피향정(披香亭)을 확장(擴張) 중건하였음. |
063 |
이민정(李敏政) |
1664년(顯宗 5, 甲辰) 閏 6월 – 1669년(顯宗 10, 己酉) 4월 瓜遞, 瓜歸* |
064 |
김수일(金壽一) |
1669년(顯宗 10, 己酉) 5월 – 1671년(顯宗 12, 辛亥) 8월 見罷, 罷歸* 竭誠賑民褒陞階立碑44) |
065 |
채시구(蔡時龜) |
채시봉(蔡時鳳)45) 1671년(顯宗 12, 辛亥) 10월 – 1672년(顯宗 13, 壬子) 10월 見罷, 罷歸* |
066 |
이사영(李思永) |
1672년(顯宗 13, 壬子) 11월 - 1676년(肅宗 2, 丁已) 7월 瓜遞, 瓜歸* |
067 |
이봉조(李鳳朝) |
1677년(肅宗 3, 丁已) 8월 – 1680년(肅宗 6, 庚申) 6월 見罷, 罷歸* |
068 |
조경망(趙景望) |
1680년(肅宗 6, 庚申) 8월 – 1681년(肅宗 7, 辛酉) 12월 貶下 |
069 |
박태두(朴泰斗) |
1682년(肅宗 8, 壬戌) 2월 - 同年 7월 見罷, 罷歸* |
070 |
조상우(趙相愚) |
조상우(趙相遇)46) 1682년(肅宗 8, 壬戌) 8월 – 1683년(肅宗 9, 癸亥) 12월 登第* 陞拜持平 1682년(肅宗 8) 유상대(流觴臺)를 수축하고 비를 세웠음. 號(東岡) |
071 |
이우성(李羽成) |
1684년(肅宗 10, 甲子) 2월 – 1685년(肅宗 11, 乙丑) 10월 災傷見罷 |
072 |
이익저(李益著) |
1685년(肅宗 11, 乙丑) 12월 – 1690년(肅宗 16, 庚午) 1월 見罷 1689년(肅宗 15) 公廨 건물을 많이 세우고 치적이 있어 銅碑를 세웠음.47) |
073 |
나두삼(羅斗三) |
1690년(肅宗 16, 庚午) 2월 – 同年 12월 卒逝 |
074 |
유명철(柳明哲) |
1691년(肅宗 17, 辛未) 1월 – 1694년(肅宗 20, 甲戌) 7월 見罷 |
075 |
심익성(沈益成) |
1694년(肅宗 20, 甲戌) 9월 – 1695년(肅宗 21, 乙亥) 10월 卒逝 |
076 |
이 당(李 堂) |
1695년(肅宗 21, 乙亥) 11월 – 1699년(肅宗 25, 己卯) 6월 移拜金山 |
077 |
윤지경(尹趾慶) |
1699년(肅宗 25, 己卯) 閏7월 – 1701년(肅宗 27, 辛巳) 1월 見罷 |
078 |
이 횡(李 宖) |
이 당(李 堂) 48) 1701년(肅宗 27, 辛巳) 2월 – 1704년(肅宗 30, 甲申) 1월 見罷, 罷歸* |
079 |
김시보(金時保) |
1704년(肅宗 30, 甲申) 2월 – 1706년(肅宗 32, 丙戌) 5월 移拜金浦 향약(鄕約)를 진흥시켜 치적이 많아 군민이 비를 세웠음.49) (興儒化有治積鄕人立碑) |
080 |
최창연(崔昌演) |
1706년(肅宗 32, 丙戌) 6월 – 1708년(肅宗 34, 戊子) 1월 暗行見罷, 罷歸 |
081 |
윤도교(尹道敎) |
1708년(肅宗 34, 戊子) 6월 –1711년(肅宗 37, 辛卯) 10월 卒逝 |
082 |
이 렴(李 濂) |
1711년(肅宗 37, 辛卯) 12월 – 1712년(肅宗 38, 壬辰) 7월 卒逝 |
083 |
안수정(安壽鼎) |
1712년(肅宗 38, 壬辰) 9월 – 1713년(肅宗 39, 癸巳) 6월 貶下 |
084 |
유 근(柳 近) |
1713년(肅宗 39, 癸巳) 9월 – 1715년(肅宗 41, 乙未) 12월 貶下 1713년(肅宗 42) 탁지부(度支部: 현 財務部)의 보조를 받아 현재의 피향정를 중건하였음. |
085 |
김우채(金宇采) |
未赴任 *1716년(肅宗 42, 丙申) 1월 除授 卽(直*)呈吏曹遞改 |
086 |
조대승(趙大承) |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0. 에 기록되어 있으나 미확인. |
087 |
홍계적(洪啓迪) |
未赴任 *1716년(肅宗 42, 丙申) 1월 除授 還拜(副)校理50) |
088 |
김상옥(金相玉) |
1716년(肅宗 42, 丙申) 2월 – 1717년(肅宗 43, 丁酉) 5월 陞拜持平 |
089 |
이 굉(李 浤) |
이 문(李 㻊)51) 1718년(肅宗 44, 戊戌) 閏8월 – 1721년(景宗 1, 辛丑) 4월 見罷, 罷歸* |
090 |
박량한(朴亮漢) |
1721년(景宗 1, 辛丑) 閏6월 – 1722년(景宗 2, 壬寅) 7월 喪遞 |
091 |
최수경(崔守慶) |
1722년(景宗 2, 壬寅) 9월 – 3년(1723, 癸卯) 1월 見罷, 罷歸* |
092 |
박광수(朴光秀) |
1723년(景宗 3, 癸卯) 3월 – 1725년(英祖 1, 乙巳) 6월 貶下 |
093 |
유하기(兪夏基) |
1725년(英祖 1, 乙巳) 7월 28일52)– 1726년(英祖 2, 丙午) 12월 貶下 |
094 |
서명건(徐命建) |
1727년(英祖 3, 丁未) 2월 – 同年 6월 貶下 |
095 |
박필현(朴弼顯) |
박필현53) 1727년(英祖 3, 丁未) 7월 – 1728년(英祖 4, 戊申) 3월 16일54) 태인에서 이인좌의 난에 가담하여 태인에서 起兵하였으나, 전주싸움에서 敗北, 賜死되었 으나 1908년(순종 2)에 복관되었다. 태인읍지 선생안(先生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 |
096 |
어필원(魚必遠) |
1728년(英祖 4, 戊申) 3월 – 同年 8월 在喪 박필현의 난 후의 선정으로 군민이 비를 세웠음.(戊申亂撫摩安集成頌立碑) |
097 |
이보춘(李普春) |
이선춘(李善春)55) 1728년(英祖 4, 戊申) 12월 – 1729년(英祖 5, 己酉) 7월 貶歸56) |
098 |
이제담(李齊聃) |
이제주(李齊賙)57) 1729년(英祖 5, 己酉) 8월 – 1731년(英祖 7, 辛亥) 3월58) 移拜全州 |
099 |
민백남(閔白男) |
1731년(英祖 7, 辛亥) 4월 – 1734년(英祖 10, 甲寅) 9월59) 遞歸 |
100 |
송징계(宋徵啓) |
1734년(英祖 10, 甲寅) 9월 28일60) – 1735년(英祖 11, 乙卯) 6월 陞拜修撰 |
101 |
허 후(許 逅) |
허 진(許 進) 61) 1735년(英祖 11, 乙卯) 8월 – 1740년(英祖 16, 庚申) 2월 瓜遞 교육에 치적이 많아 군민이 비를 세웠음.(興學善治邑人立碑) |
102 |
박사형(朴師衡) |
1740년(英祖 16, 庚申) 3월 – 1743년(英祖 19, 癸亥) 3월 遞歸 |
103 |
유 유(柳 愈) |
1743년(英祖 19, 癸亥) 閏4월 – 1745년(英祖 21, 乙丑) 6월 貶下 교육을 진흥시키고 민폐를 개혁하였음으로 군민이 흥학비(興學碑)를 세움. (興儒化革民瘼鄕人立興學碑)62) |
104 |
임행원(任行元) |
임행선(任行先)*63) 1745년(英祖 21, 乙丑) 8월 – 1750,년(英祖 26, 庚午) 8월 瓜遞, 瓜歸* |
105 |
오언부(吳彦傅) |
1750년(英祖 26, 庚午) 10월 – 1753년(英祖 29, 癸酉) 1월 在喪, 喪歸* 1754년(영조 30년 경?) 피향정(披香亭) 하연지를 새로파고 환경을 조성 |
106 |
최재흥(崔載興) |
이재흥(李載興)64) 1753년(英祖 29, 癸酉) 1월21일 – 1754년(英祖 30, 甲戌) 4월 陞拜持平 |
107 |
김시간(金時侃) |
1754년(英祖 30, 甲戌) 6월 – 1757년(英祖 33, 丁丑) 2월 移拜龍仁 |
108 |
조 정(趙 晸) |
1757년(英祖 33, 丁丑) 3월 – 1759년(英祖 35, 己卯) 9월 移拜永柔 태인현지(泰仁縣誌)를 편찬함. |
109 |
박사행(朴師行) |
1759년(英祖 35, 己卯) 10월 – 1762년(英祖 38, 壬午) 閏5월 見罷, 罷歸* |
110 |
윤 호(尹 晧) |
윤호(尹皓) 65) 1762년(英祖 38, 壬午) 閏5월 – 1763년(英祖 39, 癸未) 8월 在喪66), 喪歸* |
111 |
이세석(李世奭) |
1763년(英祖 39, 癸未) 9월 – 1764년(英祖 40, 甲申) 2월67) 貶歸 |
112 |
김이신(金履信) |
1764년(英祖 40, 甲申) 3월 – 1765년(英祖 41, 乙酉) 9월 遞歸 |
113 |
김이복(金履復) |
1765년(英祖 41, 乙酉) 10월 – 1767년(英祖 43, 丁亥) 11월 在喪, 喪歸* |
114 |
윤원동(尹遠東) |
1767년(英祖 43, 丁亥) 11월 – 1770년(英祖 46, 庚寅) 6월 移拜麻田 |
115 |
조재천(趙載天) |
1770년(英祖 46, 庚寅) 7월 – 1774년(英祖 50, 甲午) 12월 移拜臨陂 |
116 |
박좌원(朴佐源) |
박재원(朴在源)68) 1775년(英祖 51, 乙未) 1월 – 1777년(正祖 1, 丁酉) 7월 移拜振威 |
117 |
홍대용(洪大容) |
1777년(正祖 1, 丁酉) 7월 2일69) – 1779년(正祖 3, 己亥) 12월 移拜榮川 1777년 8월 28일 태인현(泰仁縣)을 제읍(諸邑)의 끝에다 옮겨 놓았다.70) |
118 |
홍낙현(洪樂顯) |
1779년(正祖 3, 己亥) 12월 25일71) – 1781년(正祖 5, 辛丑) 6월 貶下 |
119 |
오태첨(吳泰詹) |
1781년(正祖 5, 辛丑) 6월 22일72) – 1783년(正祖 7, 癸卯) 9월 在喪, 喪遞* |
120 |
서간수(徐簡修) |
1783년(正祖 7, 癸卯) 9월 24일73) – 1785년(正祖 9, 乙巳) 6월 移拜仁川 |
121 |
이제연(李齊淵) |
1785년(正祖 9, 乙巳) 6월 24일74) – 1786년(正祖 10, 丙午) 12월 在喪, 喪遞* |
122 |
박현수(朴賢秀) |
1786년(正祖 10, 丙午) 12월 15일75) – 1789년(正祖 13, 己酉) 7월 移拜昌平 |
123 |
조진규(趙鎭奎) |
1789년(正祖 13, 己酉) 7월 5일 – 1793년(正祖 17, 癸亥) 6월 2일76) 見罷, 罷歸* |
124 |
남학현(南鶴玄) |
1793년(正祖 17, 癸亥) 6월 2일 77)– 1794년(正祖 18, 甲寅) 11월 14일 見罷, 罷歸* |
125 |
조항진(趙桓鎭) |
1794년(正祖 18, 甲寅) 11월 14일78) – 1799년(正祖 23, 己未) 6월 瓜遞, 瓜歸* 태인향교(鄕校) 만화루를 세우고 유상대를 수축하였음. |
126 |
이창희(李昌熙) |
1799년(正祖 23, 己未) 6월 – 1800년(正祖 24, 庚申) 6월 貶罷, 貶罷* |
127 |
정지용(鄭持容) |
1800년(純祖 卽位, 庚申) 8월 – 1801년(純祖 1, 辛酉) 3월 移拜全州 |
128 |
서유응(徐有膺) |
1801년(純祖 1, 辛酉) 3월 – 1804년(純祖 4, 甲子) 12월 移拜全州 |
129 |
한원리(韓元履) |
1804년(純祖 4, 甲子) 12월 – 1808년(8, 戊辰) 10월 不呈公狀上京 |
130 |
조함영(趙咸永) |
1808년(純祖 8, 戊辰) 11월 – 1811년(純祖 11, 辛未) 12월 移拜永川 |
131 |
김만종(金萬鍾) |
1811년(純祖 11, 辛未) 12월 – 1814년(純祖 14, 甲戌) 6월 移拜龍仁 |
132 |
김이회(金履會) |
1814년(純祖 14, 甲戌) 7월 – 1819년(19, 己卯) 6월 瓜遞 1816년(純祖 16년) 태인 동헌(東軒) 신축 |
133 |
민원용(閔元鏞) |
민원용79), 1819년(純祖 19, 己卯) 7월 – 1822년(純祖 22, 壬午) 8월 移拜江西 |
134 |
김홍근(金弘根) |
1822년(純祖 22, 壬午) 9월 – 1823년(純祖 23, 癸未) 4월 呈遞 |
135 |
홍재현(洪載顯) |
1823년(純祖 23, 癸未) 4월 – 1824년(純祖 24, 甲申) 4월 見罷罷歸* |
136 |
김한순(金漢淳) |
1824년(純祖 24, 甲申) 5월 – 1825년(純祖 25, 乙酉) 2월 相換信川 |
137 |
원석범(元錫範) |
1825년(純祖 25, 乙酉) 3월 – 1827년(純祖 27, 丁亥) 閏5월 移拜蔚山 |
138 |
서호순(徐灝淳) |
1827년(純祖 27, 丁亥)聞5월 – 1831년(純祖 31, 辛卯) 12월 移拜安城 1828년(純祖 28) 무성서원(武城書院) 강당을 중건하였음.(善治興學建武城院講堂)80) |
139 |
심능숙(沈能淑) |
1832년(純祖 32, 壬辰) 1월 - 1835년(憲宗 1, 乙未) 8월 呈遞(小樻勸儒學)81) |
140 |
조병헌(趙秉憲) |
조운시(趙雲始)82) 1835년(憲宗 1, 乙未) 9월 – 1838년(憲宗 4, 戊戌) 12월 移拜金堤 |
141 |
정완용(鄭琬容) |
1839년(憲宗 5, 己亥) 1월 – 1840년(憲宗 6, 庚子) 3월 別世 |
142 |
조운시(趙雲始) |
1840년(憲宗 6, 庚子) 4월 – 1841년(憲宗 7, 辛丑) 8월 移拜咸興 |
143 |
조규순(趙奎淳) |
1841년(憲宗 7, 辛丑) 9월 – 1845년(憲宗 11, 乙巳) 5월 移拜咸陽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부 |
144 |
조석필(趙錫弼) |
曺錫弼83) 1845년(憲宗 11, 乙巳) 6월 – 1847년(憲宗 13, 丁未) 12월 繡啓罷 |
145 |
신석관(申錫寬) |
1847년(憲宗 13, 丁未) 12월 – 1849년(15, 乙酉) 5월 移拜咸興 |
146 |
김준근(金俊根) |
김준근84) 1849년(哲宗 卽位, 乙酉) 7월 – 1850년(哲宗 l, 庚戌) 3월 遭內艱 |
147 |
조유순(趙猷淳) |
1850년(哲宗 1, 庚戌) 4월 – 1853년(哲宗 4, 癸丑) 8월 別世 |
148 |
이승경(李承敬) |
1853년(哲宗 4, 癸丑) 9월 – 1857년(哲宗 8, 丁巳) 12월 移拜通川 1856년(哲宗 7) 피향정 중수하고 읍원정 세웠음.(太華, 興儒化有治績) |
149 |
조진호(趙縉鎬) |
1858년(哲宗 9, 戊午) 1월 – 1860년(哲宗 11, 庚申) 12월 移付京職 |
150 |
조병집(趙秉集) |
성병집(成秉集) 85)1860년(哲宗 11, 庚申) 12월 – 1861년(哲宗 12, 辛酉) 1월 相換新溪 |
151 |
홍종관(洪鐘觀) |
1861년(哲宗 12, 辛酉) 2월 – 1862년(哲宗 13, 壬戌) 6월 貶罷 |
152 |
성재위(成載瑋) |
조재위(趙載瑋)86) 1862년(哲宗 13, 壬戌) 7월(除授) – 1864년(高宗 1, 갑자) 2월 移拜兎山 |
153 |
김연근(金延根) |
1864년(高宗 1, 甲子) 3월87) – 1865년(高宗 2, 乙丑) 6월 移拜禮山 |
154 |
서상옥(徐相鈺) |
1865년(高宗 2, 乙丑) 6월 21일88) – 1867년(高宗 4, 丁卯) 2월 移拜信川(有善政碑)89) |
155 |
김인근(金寅根) |
1867년(高宗 4, 丁卯) 2월 2일90) – 1871년(高宗 8, 辛未) 8월 移拜臨破 |
156 |
조중식(趙中植) |
1871년(高宗 8, 辛未) 8월 21일91) |
157 |
이민태(李敏泰) |
1875년(高宗 12, 乙亥) 2월 6일92) - 1876년(高宗 13, 丙子) 3월 16일 罷職93) |
158 |
민관호(閔觀鎬) |
민관진(閔觀鎭) 94)1876년(高宗 13, 丙子) 3월 18일, 흉년에 휼민(恤民) 사업을 하여 선정비(善政碑)가 태인면 박산(朴山), 산정(新泰仁 陽槐里 山亭95)), 녹동(鹿洞), 방교(甘谷 芳橋), 시산, 태창(披香亭 境內)에 있음. 선정비에는 ‘민관호’로 나옴.(丙子歉年損廩賑民一境賴安) |
159 |
이정직(李定稙) |
1880년(高宗 17, 庚辰) 8월 24일96) - 무성서원에 불망비(不忘碑)가 있음. |
160 |
정이원(鄭履源) |
1882년(高宗 19, 壬午) 8월 13일97) - 1884년(高宗 21, 甲申) 5월 |
161 |
김량현(金亮鉉) |
전량현(全亮鉉)98) 1884년(高宗 21, 甲申) 7월 2일 - |
162 |
이경익(李敬翼) |
1886년(高宗 23, 丙戌) 3월 - 1887년(高宗 24, 丁亥) 12월 25일99) |
163 |
신 욱(申 㮋) |
1887년(高宗 24, 丁亥) 12월 16일100) - 1889년(高宗 26, 乙丑) 1월 19일 |
164 |
조성희(趙性憙) |
1889년(高宗 26, 乙丑) 1월 19일101) *任實縣藍 換來 |
165 |
민항식(閔恒植) |
1889년(高宗 26, 乙丑) 102)9월 2일 - 1892년(高宗 29, 壬辰) 1월 25일103) 陞拜副修撰 |
166 |
민영철(閔泳哲) |
민영철(閔泳澈)104), 1892년(高宗 29, 壬辰) 1월 25일105) - |
167 |
민영승(閔泳昇) |
민영승106), 1893년(高宗 30, 癸巳) 1월 - |
168 |
홍면주(洪冕周) |
홍면주107), 1893년(高宗 30, 癸巳) 12월 12일 - |
169 |
박희성(朴羲成) |
1894년(高宗 31, 甲午) 10월 16일108) - 치적(治績)이 있음. (好文學有治聲)109) |
170 |
이경익(李庚翼) |
1895년(高宗 32, 乙未) 9월 2일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임용110) |
171 |
이병익(李秉翼) |
1897년(高宗 34, 丁酉) 5월 6일 태인 군수(泰仁郡守)에서 면직111) |
172 |
유진옥(兪鎭沃) |
1897년(高宗 34, 丁酉) 5월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임용 |
173 |
이태정(李台珽) |
1898년(高宗 35, 戊戌) 3월 5일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임용112) |
174 |
김정규(金靖圭) |
1898년(高宗 35, 戊戌) 12월 27일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임용113) |
175 |
손병호(孫秉浩) |
1902년(高宗 39, 壬寅) 6월 4일 태인 군수(泰仁郡守)114)와 7월 27일 전라북도균전사무(兼任全羅北道均田事務)에 겸임 임용 |
176 |
김윤정(金潤晶) |
1906년(高宗 43, 丙午) 7월 3일115) – 9월 19일(인천 부윤에 임용) |
177 |
송헌빈(宋憲斌) |
1906년(高宗 43, 丙午) 9월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임용 |
178 |
홍범식(洪範植) |
1907년(高宗 44, 丁未)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임용(한국민족대백과사전) *金山郡守로 재임 중 1910년 순절. 교육을 진흥시키고 치적이 있어 군 민이 송덕비를 세웠고 피향정 경내에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가 있음. (興學善治鄕人立碑頌德庚戌立節)116) |
179 |
김우식(金宇植) |
|
180 |
김갑식(金甲植) |
|
181 |
송태승(宋泰昇) |
폐군(廢郡) |
【凡例】
1. 趙中植(高宗 8년)이하는『靑雲譜』와 『縉紳外任案』에 나타난 除授年月이다. 따라서 실 제 到任時期는 이보다 조금 늦다고 할 수 있다.
2. 崔致遠(新羅)에서 安起(世宗代)까지 5명은 『東國與地勝覽』, 閔泳哲(高宗 29년) 다음의 洪冕柱(No.l58) 以下는 『新編 정주 정읍 人物誌』(1990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3. 林 㙐(仁祖代)에서 宋憲斌(高宗代)까지는 『국역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 朴佐源(英祖代)에서 趙桓鎭(正祖代)까지는 『日省錄』(1752년(영조 28)~1910년)을 바탕으 로 작성하였다.
5. *은 『정읍의 역사와 문화』(정읍문화원, 1999)에 기재되어 있다.
6. 『井邑文化財誌』, 『정읍의 역사와 문화』, 『井邑郡史』이하 생략하여 ‘기타’로 표현함.
【參考資料】
1. 『泰仁郡邑誌』(1789) (奎章閣: 奎 17410, 編年未詳): 申潛(中宗 38년)으로부터 朴賢秀 (正祖 10년)까지 수록되어 있다. 姓名, 在任期間, 交替事由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湖南邑誌』(全北大 圖書館: 동 951.98, 1790年頃): 위의 『泰仁郡邑誌』 (奎17410)와 수록기간, 기재항목이 같음.
3. 『湖南邑誌』(奎章閣: 奎 12175, 1872年頃): 申潛(中宗 38년)으로부터 金寅根(高宗 4년)까지 수록되어 있다. 姓名, 在任期間, 交替事由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靑雲譜』(奎章閣: 奎古 4652-20, 1880年頃): 韓元履(純祖 4년)로부터 鄭履源(高宗 19 년)까지 수록되어 있다. 姓名, 除授年月이 기재되어 있다.
5. 『縉紳外任案』(奎章閣: 奎 12132, 1890年頃): 韓元履(純祖 4년)로부터 閔泳哲(高宗 29 년)까지 수록되어 있다. 姓名, 除授年月이 기재되어 있다.
【註】
1. 『湖南邑誌』(1790)에는 貶下로 되어있다. 같은 의미이다.
2. 『湖南邑誌』(1790)에는 5월로 되어 있다.
3. 『湖南邑誌』(1790)에는 ‘相遇’로 되어 있다.
4. 『湖南邑誌』(1790), 『湖南邑誌』(1872), 『泰仁郡邑誌』에는 빠져 있다. 태인에서 이인좌 의 난에 가담하여 태인에서 기병(起兵)하였으나, 전주싸움에서 패북(敗北), 사사(賜死)되 었다. 그런 연유로 선생안에서 삭제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작성된 타읍 선생안에서 도, 반역에 가담한 수령들이 그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08년(순 종 2)에 복관117)되었다.
5. 『湖南邑誌』(1790)와 『泰仁郡邑誌』에는 5월로 되어 있다.
6. 『湖南邑誌』(1790)와 『泰仁郡邑誌』에는 7월로 되어 있다.
7. 『湖南邑誌』(1790)에는 ‘彦溥’로 되어 있다.
8. 『湖南邑誌』(1790)에는 『泰仁郡邑誌』에는 성씨(姓氏)가 빠져 있다.
9. 『湖南邑誌』(1790)의 10월은 오기(誤記)이다.
10. 『縉紳外任案』에는 ‘駿根’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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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직은 조선후기 『속대전(續大典)』 체제로, 출신자격은 18세기에는 『餘地圖書』, 19세기에는 『靑雲譜』를 바탕으로 하였다.
2) 【명사】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큰 벼슬을 지낸 사람이 많은 집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 白承鍾, “1893년 全羅道 태인현 良人 農民들의 租稅 부담”, 『震檀學報』(75) (1993), 70.
4) 이동희, 『朝鮮時代 全羅道의 監司․守令 名單』전북편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20 7~ 213. 『井邑郡史』(정읍군, 1985). 『井邑文化財誌』(정읍문화원, 1999). 최현식,『정읍의 역사와 문화』(정읍문화원, 1999). 『井邑郡史』(정읍군, 1985), 『국역 승정원일기』, 『국역조선왕 조실록』『일성록』, 『泰仁郡邑誌』全(태인현, 1789)
5)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고운집(孤雲集)』행력에 나온다.
6) “… 12년(886) 병오 - 당 희종 광계 2년 - 7월에 헌강왕이 세상을 떠났다. 선생을 시기하는 자들 이 조정에 많았으므로 외방으로 나가 태산군 태수(太山郡太守)가 되었다.
진성왕(眞聖王) 7년(894) 갑인 - 당 소종(唐昭宗) 건녕(乾寧) 1년 - 에 부성군 태수(富城郡(瑞山) 太守)가 되었다. …” 『고운집(孤雲集)』고운 선생 사적에 기록되어있다.
7) 『新增東國輿地勝覽』 泰仁縣 宮室條.
8) ‘“태인 현감(泰仁縣監) 이신(李伸)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수령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선택하여 〈정무를〉 맡기면서 직접 보고 보내는 것은 이 때문이니, 그대는 앞으로 조심하 라.” 하였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세종 8년 병오(1426,선덕 1) 3월7일(신축))
참조: 사조(辭朝)는 조선 시대,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기 전에 또는 외국의 사신이 떠나기 전에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9) ‘“태인 현감(泰仁縣監) 손관(孫寬)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도움을 힘입어 경내(境內)에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 그러나 요사이 수재와 한재 때문에 백성들이 기근 (饑饉)을 만나 내가 퍽 염려하고 있으니, 그대는 그대의 고을에 가서 전심(專心)으로 백성을 사랑 하라.” 하였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정미(1427,선덕 2) 9월28일(계축))
10) “태인 현감(泰仁縣監) 현규(玄珪)와 음성 현감(陰城縣監) 박전(朴旃) 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정미(1427,선덕 2) 11월4일(무자))
11) ‘“태인 현감(泰仁縣監) 김시석(金視石)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환상곡의 수렴(收斂)은 수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 하였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세종 22 년 경신(1440,정통 5) 1월24일(정묘))
12) “… 임진 현감(臨津縣監) 하금(河襟)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삼았으니, …”, 『국역조선왕조실 록』 (단종 2년 갑술(1454,경태 5) 12월5일(신사))
13) “… 임원선(任元㵛)은 탐오(貪汚)하고 무치(無恥)하여 일찍이 태인 현감(泰仁縣監)이 되었다가 근신하 지 않은 것으로 폄직을 당했는데 지금 영춘 현감(永春縣監)이 되었습니다. …”, 『국역조선왕조실록』 (연산군 4년 무오(1498,홍치 11) 7월6일(경자)) 참고: 가자(加資)는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4) “…태인 현감(泰仁縣監) 신잠은 고을을 다스림에 염간(廉簡)을 숭상하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 이 하였습니다. …”, 『국역 조선왕조실록』(명종 8권, 3년(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년) 5월 15일(기 축) 3번째기사))
15) “… 신잠(申潛)이 전에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있을 때 누적된 폐단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자식 처럼 사랑하였다. 백성들이 그의 은혜를 생각하여 부모처럼 우러렀으므로 체직되어 돌아온 후에 도 모두 사모하여 마지않다가 이민(吏民)이 함께 의논해서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 『명 종실록』 (명종 7년(1552년) 5월 11일)
16)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태인(泰仁)은 사람들이 사나운데, 현감(縣監) 김경헌(金景憲)은 인물이 잔약하고 용렬하여 진압하지 못하므로 아랫사람이 어지러운 짓을 하니, 파면하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선조 6년 계유(1573,만력 1) 7월11일(기축))
17) 『泰仁郡邑誌』全, 『朝鮮時代 全羅道의 監司․守令 名單』에 “柳 埏”로 나온다. 기타, 井邑郡誌(1936)에는 “柳 珽”으로 나온다.
18) 『井邑文化財誌』, 『정읍의 역사와 문화』, 『井邑郡史』이하 생략하여 ‘기타’로 표현함. 기타, 井邑郡誌(1936)에는 “朴忠保”으로 나온다.
19) “… 태인 현감(泰仁縣監) 박문영(朴文榮)은 인물이 거칠고 비루하여 부임한 이후 고을 일을 돌보 지 않고 멋대로 탐욕만 부려 관고(官庫)의 물건을 공공연히 빼내어 … 파직시키소서.”, 『국역조 선왕조실록』 (선조 26년 계사(1593, 만력 21) 10월 18일(무술))
20) 편년미상(1789년경 읍지를 전사한 것으로 추정), 태인군 읍지에는 “윤 옹(尹 邕)”으로 나온다.
21) 기타, 井邑郡誌(1936)에는 “尹 李”으로 나온다.
22) 기타, 井邑郡誌(1936)에는 “朴景白”으로 나온다.
23) “… 태인 현감(泰仁縣監) 김의직(金義直)은 사람됨이 혼매하고 잔인하여 잔파된 지역을 수습하는 임무를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체직을 명하시고 각별히 선택하여 파견하소서.”, 『국역조선 왕조실록』 (선조 30년 정유(1597, 만력 25) 9월 25일(임자))
24) 『泰仁郡邑誌』全와 朝鮮時代 全羅道의 監司․守令 名單』에는 “文希聖”으로 나온다. 기타, 井邑郡誌(1936)에는 “朴希聖”으로 나온다. “… 1597년 정유재란때 전공을 세웠으며, 그 후 태인현감, 광주목사, 충청병사, 경상우도병사 를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 칠곡군 문화관광 인물 – 문희성(文希聖), http://tour.chilgok.go.kr/04culture/02_02_j20.jsp
25) 기타에는 “柳男命”으로 나온다. “… 유명남(柳命男)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이덕기(李德沂)를 목천 현감 (木川縣 監)으로 …”, 『국역 조선왕조실록』 (선조 37년 갑진(1604, 만력 32) 윤 9월 10일(정해))로 기록에 “柳命男”으로 나온다.
26) “… 태인 현감(泰仁縣監) 심대복(沈大復)은 인품이 경망스럽고 처사가 전도되었는데다가 청렴하지 못하여 온 경내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 파직시키소서.”, 『국역 조선왕조실록』 (선조 40년 정미(1607, 만력 35) 9월 20일(경술))
27) “… 이극신(李克信)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 『국역 조선왕조실록』 (선조 40년 정미(1607, 만력 35) 9월 24일(갑인))
28) 『泰仁郡邑誌』(1789)에는 貶下로 되어있다. 같은 의미이다. “… 오희길(吳希吉)은 본디 어리석어서 인사(人 事)를 살피지 못하는데, 부임한 뒤로 정무를 하리의 손에 일체 맡겨 폐단을 갖가지로 끼치고 있습니다. …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 『국역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7년 을묘(1615, 만력 43) 6월2 2일(정유))
29) 『泰仁郡邑誌』(1789)에는 罷歸로 되어있다. 같은 의미이다.
30) 『泰仁郡邑誌』(1789)에는 暗行罷歸로 되어있다.
31) 『泰仁郡邑誌』(1789)에는 棄歸로 되어있다.
32) “비안 현감(比安縣監) 이복형(李復亨), 태인 현감(泰仁縣監) 임타(林㙐), 보령 현감(保寧縣監) 권집 (權㠎)이 하직하였다.”,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3년 을축(1625, 천계 5) 10월 3일(무인))
33) 『泰仁郡邑誌』(1789)에는 遞歸로 되어있다.
34) “태인 현감(泰仁縣監) 정기숭(鄭基崇)이 하직하였다.”,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7년 기사(1629, 숭정 2) 7월 11일(갑오))
35) 편년미상(1789년경 읍지를 전사한 것으로 추정), 태인군 읍지에는 “신우량(申祤亮)”으로 나온다.
“… 공의 조카 익량(翊亮)이 태인현감(泰仁縣監)으로 있는 기회에 …”, 『상촌집(象村集)』상촌선 생집 발문(跋文)에는 申翊亮으로 나온다.
36) “… 태인 현감(泰仁縣監) 심지한(沈之漢), 지례 현감(知禮縣監) 서필화(徐弼華)가 하직하였다.”,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14년 병자(1636, 숭정9) 8월 4일(을해))
37) “… 임담(林墰)을 부응교로, 김태기(金泰基)를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16년 무인(1638, 숭정11) 6월 25일(병진))
38) 『泰仁郡邑誌』(1789)에는 遞歸로 되어있다.
39) “태인 현감(泰仁縣監) 유덕창(柳德昌)이 하직하였다.”,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19년 신사(1641, 숭정14) 11월 2일(갑술))
40) 『泰仁郡邑誌』(1789)에는 棄歸로 되어있다.
41) “… 곽지흠(郭之欽)을 지평으로, 심구(沈玖)를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24년 병술(1646, 순치3) 7월 11일(을묘))
42) 기타에는 “羅初”으로 나온다.
43) 『泰仁郡邑誌』(1872)에는 5월로 되어 있다.
44)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69.
45) 『井邑郡誌』(1936), 『井邑文化財誌』(정읍문화원, 1999)에는 ‘蔡時鳳’으로 되어 있다.
46) 『泰仁郡邑誌』(1789)에는 ‘相遇’로 나온다.
47)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69.
48) 기타에는 “李 堂”으로 나온다.
49) 할아버지 茅洲 金時保(1658∼1734)의 行狀. 字는 士敬, 어버지는 金盛遇이다. 宗叔인 金昌翕과 함께 凌漢臺를 쌓고 詩道를 논했다. 1679년에 어머니 尹夫人을 봉양하기 위해 保寧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어 어머니를 모셨다. 1684년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1685년에 어머니 상을 당했고, 1689년에 洪州 鳳首山 아래에 집을 짓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썼다. 1696년에 靖陵 參奉에 제수 받았으나 거절했고, 1698년에 翊衛司 侍直, 1699년에 宗簿司 注簿, 工曹 佐郞, 1700년에 鴻山 縣監, 1703년에 軍資監 判官, 1704년에 泰仁 縣監, 金浦 郡守, 1705년에 海州 判官, 1721년에 繕工監 副正, 靑松 府使 등을 역임했다. 1727년에 서재를 靜虛樓라고 짓고 그곳에서 학문에 열중했다. 1728년에 무신란이 있었는데, 宗子들에게 妄動하면 반드시 화를 입을 거라 경계했다. 『봉록집 (鳳麓集)』(18C) 金履坤의 詩文集. 4권 2책. 〈奎 3978〉
50) “홍계적을 부교리(副校理)로, 홍석보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조태채(趙泰采)가 상차(上箚)하여, 옥당(玉堂)에 의망(擬望)할 만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자가 없다 하여 태인 현감(泰仁縣監) 홍계적(洪啓迪)·북평사(北評事) 홍석보(洪錫輔)를 아울러 관직(館職)에 의망하기를 청하였다. 대개 두 사람은 다 아직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드디어 홍계적을 부교리(副校理)로, 홍석보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숙종 42년 병신(1716, 강희 55) 2월 22일 (계미))
51) 기타에는 “李 㻊”, 『井邑郡誌』(1936)에는 “李 浼으로 나온다.
52) “… 유하기(兪夏基)를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심사성(沈師聖)을 청산 현감(靑山縣監)으로, …”, 『국역승정원일기』(영조 1년 을사(1725, 옹정3) 7월 28일(계해))
53) 『泰仁郡邑誌』(1789),『湖南邑誌J(1872)에는 빠져 있다. 朴弼顯은 李麟佐의 亂에 가담하여,泰 仁에서 起兵하였으나, 全州싸움에서 敗北, 賜死되었다. 그런 연유로 선생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작성된 타읍 선생안에서도, 반역에 가담한 수령들이 그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08년(순종 2)에 복관되었다.
54) “… 태인 현감(泰仁縣監) 박필현(朴弼顯)은 개차하고 무신(武臣)을 차출해 보내고, …”, 『국역조 선왕조실록』 (영조 16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3월 16일(병인) 3번째 기사))
55) 기타에는 “李善春”으로 나온다.
56) 『泰仁郡邑誌』(1789)에는 “遞歸”로 나온다.
57) 기타에는 “李齊賙”로 나온다.
58) 『湖南邑誌』(1790)과 『泰仁郡邑誌』(1789)에는 5월로 되어 있다.
59) 『湖南邑誌』(1790)과 『泰仁郡邑誌』(1789)에는 7월로 되어 있다.
60) “… 교리(校理) 송징계(宋徵啓)가 관직(館職)에 대하여 고집을 부려 오랫동안 소명(召命)을 어기 니, 태인 현감(泰仁縣監)에 보직(補職)하라고 명하였다. …”, 『국역 조선왕조실록』(영조 10년 갑 인(1734, 옹정 12) 9월 28일(경자))
61) 기타, 『井邑郡誌』(1936)에는 “許 進”으로 나온다.
62)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1.
63) 기타에는 “任行先”으로 나온다.
64) 『湖南邑誌』(1790)와 『泰仁郡邑誌』에는 姓氏가 빠져 있고 기타에는 “李載興”으로 기록되어 있다.
“… 김진상(金鎭商)을 지돈녕으로, 최재흥(崔載興)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 『국역조선왕조실 록』 (영조 29년 계유(1753, 건륭 18) 1월 21일(정축))의 기록에는 “崔載興”으로 나온다.
65) 『井邑郡誌』(1936)에는 “尹 皓”로 나온다.
66) 『泰仁郡邑誌』(1789)에는 喪遞로 나온다. 태인공유고(泰仁公遺稿)(18C)라는 문집이 있다. ‘泰仁公 遺稿’라 한 것은 그가 泰仁 縣監을 역임하였기 때문이다.
67) 『湖南邑誌』(1790) 10월은 오기(誤記)이다.
68) 기타에는 “朴在源”으로 기록되어 있다. “… 태인 현감(泰仁縣監) 박좌원(朴佐源)에 대해서는, ‘정 사에는 비록 자상하고 부지런하지만 치우치고 막힘을 경계해야 한다.’ 하고, …”, 『국역일성록』 (정조즉위년 병신(1776, 건륭 41) 6월 15일(갑인))의 기록에는 “朴佐源”으로 되어있다.
69) “… 홍대용(洪大容)을 태인 현감(泰仁縣監) 으로, 정동신(鄭東藎)을 예천 군수(醴泉郡守) 로, …”, 『국역일성록』 (정조원년 정유(1777, 건륭 42) 7월 2일(을축))
70) “… 토산현(兎山縣)·태인현(泰仁縣)을 제읍(諸邑)의 끝에다 옮겨 놓았다. …”, 『국역조선왕조실 록』 (정조 4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8월 28일(신유) 2번째기사))
71) “… 이성회(李星會)를 금성 현령(金城縣令) 으로, 홍낙현(洪樂顯)을 태인 현감(泰仁縣監) 으로, 정약순(鄭若 淳)을 신계 현감(新溪縣監) 으로, …”, 『국역일성록』(정조3년 기해(1779,건륭 44) 12월 25일(을해))
72) “… 박중경(朴重慶)을 운산 군수(雲山郡守)로, 오태첨(吳泰詹)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 『국역일성록』 (정조5년 신축(1781,건륭 46) 6월22일(계사))
73) “… 정창성(鄭昌聖)을 내의원 제조로, 서간수(徐簡修)를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삼았다. …”, 『국역일성록』 (정조7년 계묘(1783, 건륭 48) 9월 24일(임자))
74) “… 민광승(閔光升)을 무산 부사(茂山府使)로, 이제연(李齊淵)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 『국역일성록』 (정조9년 을사(1785, 건륭 50) 6월 24일(신축))
75) “… 이경운(李庚運)을 부수찬으로, 박현수(朴賢秀)를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 『국역일성 록』 (정조10년 병오(1786, 건륭 51) 12월 15일(갑인))
76) “… 박현수(朴賢秀)를 창평 현감(昌平縣監)으로, 조진규(趙鎭奎)를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삼았 다.”, 『국역일성록』 (정조13년 기유(1789, 건륭 54) 7월 5일(기축))
“… 태인 현감 조진규(趙鎭奎), 담양 부사 이유칭(李惟稱), …임실 현감 이윤서(李潤瑞)는 파출하였다. …”, 『국역 조선왕조록』 정조 37권, 17년(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6월 2일(계해) 1번째 기사))
77) “이정인(李廷仁)을 담양 부사(潭陽府使)로, 남학현(南鶴玄)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 『국 역일성록』 (정조17년 계축(1793, 건륭 58) 6 월2일(계해))
78) “김제만(金濟萬)을 창평 현령(昌平縣令)으로, 조항진(趙恒鎭)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삼았다.”, 『국역일성록』 (정조18년 갑인(1794, 건륭 59) 11월 14일(무술))79) “… 또 금구 전 현령(金溝前縣令) 정구용(鄭久容), 태인 현감(泰仁縣監) 민원용(閔元鏞)은 치적이 있다고 논하니, 모두 승서(陞敍)의 은전(恩典)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 『국역 조선왕조실록』 (순조 25권, 22년(1822 임오 / 청 도광(道光) 2년) 7월 11일(계미) 3번째 기사))
80)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2.
81)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3.
82)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3.
83) 이동희, 『朝鮮時代 全羅道의 監司․守令 名單』전북편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20 7~213. 에는 “曺錫弼”로 기록되어 있다. “ … 만경 전 현령(萬頃前縣令) 박종진(朴宗鎭)·태인 현 감(泰仁縣監) 조석필(趙錫弼) …”, 『국역 조선왕조실록』 (헌종 13년 정미(1847, 도광 27) 11월 25 일(신축))의 기록에는 “趙錫弼”로 나온다.
84) 『縉紳外任案』에는 ‘駿根’으로 되어 있다.
85) 기타에는 “成秉集”으로 기록되어 있다.
86) 기타에는 “趙載瑋”로 기록되어 있다. “… 토산 현감(兔山縣監) 김정근(金廷根)과 태인 현감(泰仁 縣監) 성재위(成載瑋)를 서로 바꾸었다.”,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1년 갑자(1864, 동치3) 2월 25일(병신))의 기록에는 “成載瑋”로 나온다.
87) 『新編 井州 井邑 人物誌』(정읍문화원, 1990. 12. 20.), 선생안 41.에는 “金廷根”으로 기록되어 있다.
88) “… 예산 현감 서상옥(徐相鈺)이 근친(覲親)의 일로 말미를 얻어 서울로 올라왔는데 현재 구재(舊 災)를 분표(分俵)하고 있어 관직이 비어 있는 것이 염려스러우니 … “이 사람은 잘 다스렸던 수 령이니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태인 현감(泰仁縣監)과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국 역승정원일기』(고종 2년 을축(1865, 동치4) 6월 21일(갑인))
89)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3.
90) “2차 정사를 하였다. … 최승현(崔升顯)을 효릉 영(孝陵令)로, 김인근(金寅根)을 태인 현감(泰仁縣 監)으로 삼았다. …”,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4년 정묘(1867, 동치6) 2월 2일(병술))
91) “7차 정사를 하였다. 조중식(趙中植)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삼았다.”, 『국역승정원일기』(고 종 8년 신미(1871, 동치10) 8월 21일(기묘))
92) “이비가 2차 정사를 하였다. 김동운(金東韻)을 공조 좌랑으로, 이민태(李敏泰)를 태인 현감(泰仁縣 監)으로 삼았다.”,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12년 을해(1875, 광서1) 2월 6일(갑술))
93) “… 태인 현감(泰仁縣監) 이민태(李敏泰)를 모두 우선 파직시키고 …”, 『국역 조선왕조실록』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緖) 2년) 3월 16일(무신) 3번째 기사))
94) 기타에는 “閔觀鎭”로 기록되어 있다. “… 태인 현감(泰仁縣監) 민관호(閔觀鎬)가 폐단을 바로잡을 생각이 간절하다고 한 것은 무슨 일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가? …”,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15 년 무인(1878, 광서4) 6월 16일(갑오))의 기록에는 “閔觀鎬”로 나온다.
95) “… 조병호(趙秉浩)를 봉화 현감으로, 민관호(閔觀鎬)를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삼았다.”, 『국 역승정원일기』(고종 13년 병자(1876, 광서2) 3월 18일(경술))
96) “이비가 3차 정사를 하였다. … 태인 현감(泰仁縣監) 민관호(閔觀鎬)와 덕천 군수(德川郡守) 이정직(李貞稙)을 서로 바꾸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17년 경진(1880, 광서6) 8월 24일(경신))
97) “… 정이원(鄭履源)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신현구(申鉉九)를 제원 찰방(濟原察訪)으로 삼았 다.”, 『국역승정원일기』(고종 19년 임오(1882, 광서8) 8월 13일(병인))
98) 기타에는 “金亮鉉”로 기록되어 있다. “… 이현구(李鉉九)를 공사관(公事官)으로, 김양현(金亮鉉)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삼았다. …”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21년 갑신(1884, 광서10) 7월 2 일(갑진))의 기록에는 “金亮鉉”으로 나온다.
99) “… 태인 현감(泰仁縣監) 이경익(李敬翼)을 우선 파출(罷黜)하고 …”, 『국역 조선왕조실록』 (고종 23권, 23년(1886 병술 / 청 광서(光緖) 12년) 12월 25일(계미) 4번째 기사))
100) ‘“… 전교하기를, “태인 현감(泰仁縣監) 이경익(李敬翼)과 서로 바꾸라.” 하였다. …”’, 『국역승정 원일기』 (고종 24년 정해(1887, 광서13) 12월 16일(무술))
101) ‘“… 임실 현감(任實縣監) 조성희(趙性憙)의 정장 안에, ‘저는 말미를 받아 상경하였는데 갑자기 신병이 들어 관직에 복귀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파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태인 현감(泰仁縣監) 신욱(申㮋)과 서로 바꾸라.” 하였다.’, 『국역승정원일 기』 고종 26년 기축(1889, 광서15) 1월 19일(을축))
“… 임실 현감(任實縣監) 조성희(趙性喜)와 태인 현감(泰仁縣監) 신욱(申㮋)을 서로 바꾸었는데, 서로 바꾸라 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국역승정원일기』고종 26년 기축(1889, 광서15) 1월 19일(을축))
102) “… 목천 현감(木川縣監) 민항식(閔恒植)과 태인 현감(泰仁縣監) 조성희(趙性憙)를 서로 바꾸었는데, 서로 바꾸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26년 기축(1889, 광서15) 9월 2일(을사))
103) ‘“정인섭에게 전교하기를, “태인 현감(泰仁縣監) 민항식(閔恒植)을 부수찬에 제수하라.” 하였다.’,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임진(1892, 광서18) 1월 25일(을유))
104)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4.
105) “… 구문회(具文會)를 예안 현감(禮安縣監)으로, 민영철(閔泳哲)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29년 임진(1892, 광서18) 1월 25일(을유))
106) “…민영승(閔泳昇)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삼았다.”,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 (1893, 광서19) 1월 25일(기유))
107) 기타에는 “洪冕柱”로 기록되어 있다. “… 3차 정사를 하였다. …, 홍면주(洪冕周)를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삼았다.”,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0년 계사(1893, 광서19) 12월 12일(경신))의 기 록으로 보아 “洪冕周”가 맞다.
108) “… 태인 현감(泰仁縣監)에 박희성(朴羲成)을 단부하고, …”, 『국역승정원일기』(고종 31년 갑오 (1894, 광서20) 10월 16일(기미))
109)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4.
110) “…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이경익(李庚翼), …”,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2년 을미(1895, 개국 504) 9월 2일(기해))
111) “… 태인 군수(泰仁郡守) 이병익(李秉翼), …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 개국506) 5월 6일(갑오))
112) “…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이태정(李台珽)을 임용하고, …”,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5년 무술 (1898, 광무2) 3월 5일(무자))
113) “…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김정규(金靖圭)를 임용하고, …”,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5년 무술 (1898, 광무2) 12월 27일(병오)),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6.에는 “金清圭”로 나온다.
114) “… 태인 군수(泰仁郡守) 손병호(孫秉浩)가 이름을 손병수(孫秉秀)로 고쳤습니다. …”, 『국역승정 원일기』 (고종 43년 병오(1906, 광무10) 4월 26일(계해))
115) “… 전(前) 참서관(參書官) 김윤정(金潤晶)을 태인 군수(泰仁郡守)에 임용하고, …”, 『국역승정원 일기』 (고종 43년 병오(1906, 광무10) 7월 3일(무술))
116) 張奉善, 『井邑郡誌』(1936. 11. 20.), 375.
117) ‘內閣總理大臣李完用、法部大臣趙重應以 “欽奉上年十一月十八日詔勅, 罪籍中有罪名者蕩滌案經議 後, 開錄【李東讓、…、朴弼顯、…、沈維賢、…、朴弼禹、…、鄭思孝、…、朴弼龍、朴弼虎, 已上 合一百五十三名】 上奏。” 允之。’. 純宗 2卷, 1年(1908 戊申 / 대한 융희(隆熙) 2年) 3月 25日(陽 曆) 4번째 기사, 이동양 등 153명의 죄명을 벗겨 주다. 【원본】 3책 2권 9장 B면, 【영인본】 3 책 511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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