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절 고려시대의 취락(聚落)
고려의 주거 형편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보면 고려 때 이미 풍수지리설과 음양, 도참사상의 영향을 받은 주거 건축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민거조(高麗圖經 民居條)에는 “송악의 지세는 평평하지 못하고 자갈과 산 도둑이 많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집은 마치 벌집이나 개미집같이 보였고 지붕은 띠풀로 이었는데 그 띠의 크기는 서까래 양쪽을 간신히 잇대어 놓은 정도였다. 다만 열 집에 한두 집 정도는 기와를 덮은 집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 일반 백성들의 집은 대다수가 보잘 것 없는 움집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권28 와탑조(臥榻條)에 있는 주거 내부 생활에 관한 기록을 보면 “침상 앞에는 낮은 평상이 세 틀 놓여 있고 난간이 둘러 있으며 각각 무늬가 그려진 비단 보료가 깔려 있고 바닥에는 큰 자리가 놓여 있다.”라고 적혀 있어 귀족계급이나 왕궁에는 여전히 온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흙 침상을 만들고 땅을 파서 아궁이를 만들어 그 위에 눕는다.”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역시 고구려 사람들의 장갱과 비슷한 채난방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종 28년에 간행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는 ‘노(爐)’, ‘토실(土室)’, ‘옹로(瓮爐)’, ‘빙돌(氷突)’이라는 구절이 있고 특히 ‘빙돌’이라는 것은 ‘온돌’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이인로(1152~1220)의 『동문선』 공주 동정기에는 “동이욱실(冬以煜室), 하이양청(夏以凉廳)”이라 하여 마루 구조와 온돌 구조가 한 건물에 건축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 글 중 ‘욱실’이란 더운 방이란 뜻이며 ‘양청’이란 시원한 마루 즉, 대청마루를 뜻한다.
이때부터 호족(豪族)이 등장하여, 이들의 주택은 규모가 크고 형태도 다르며, 용재(用材)와 부대시설도 다르고, 대개 큰 건물로 위용(偉容)과 위엄을 보여서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갖게 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통치의 한 수단이었으며, 민간인은 강력히 규제하여, 초가삼간(草家三間)이상은 못 짓게 하였고, 대가족(大家族)이 좁은 공간에서 혼숙(混宿)하였다.
한편 가축(家畜)의 이용도 많아지게 되어 축사(畜舍)가 늘어났으며, 모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창고(倉庫)도 짓게 되었고 행랑채를 짓는 것도 허용되었다.
당시 기와집은 아전(衙前)들의 집을 말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여전히 초가(草家)가 대부분이었다.
주(州), 군(郡), 현(縣)과 같은 지방행정체제(地方行政體制)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지연(地緣)집단이 취락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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