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지리(삶의터전)/제5장 태인의 인구와 취락

제 1절 태인의 인구(人口)

증보 태인지 2018. 1. 19. 10:48

5장 태인의 인구(人口)와 취락(聚落)

 

 

1절 태인의 인구(人口)

 

1. 인구

 

   인구는 일정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통계적 수치를 인구조사(人口調査)에 의하여 집계 한 것으로 이것은 실제 거주자를 집계 한 것이고, 행정적 수치는 주민등록상(住民登錄上) 등재(登載)된 것만을 이야기한다.

   2013년 정읍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총수는 4,383(남자 - 2,195, 여자 - 2,155)이다.

   이 중 한국인은 4,321(남자 - 2,166, 여자 - 2,155)이고 , 외국인은 62(남자 29, 여자 33)이며 세대당 2.1명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1,380명이다.

   201312월 말 현재 태인면의 주민등록상 등재된 인구는 4,286명이고 남자는 2,170명이고 여자는 2,116명이다.

 

2. 인구조사의 역사

 

   인구조사의 역사는 중국 주()나라 때 이미 호적이 시행되었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나라의 현종 18(730)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새로 조사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바빌론에서도 BC 2,0003,000년경에 이러한 조사가 행하여졌고, 이집트에서도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조사가 인구토지가구별 재산 등에 대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에 조사가 있었음을 삼국사기삼국유사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서원경(西原京-청주 부근)4개 촌락에 관한 호구장적(戶口帳籍)이 발견됨으로써 당시의 조사내용이 구수(口數)의 등급별, 그리고 연령별재산보유 등급별로 상세히 행해졌으며, 3년마다 그 변동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도 고려시대에도 국역(國譯)의 복무와 공부(貢賦)의 부담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갔으며, 조선왕조시대에 들어와서도 거의 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하여 태종세조를 거쳐 성종에 이르러 정비되어 나갔다.

   그러자 이러한 조사 자료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일성록(日省錄)또는 호구총수(戶口總數)등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으나, 장정 수만을 조사한 것이거나, 호적대장을 기초로 하여 집계한 것이므로 인구센서스에 의한 통계수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국제조사를 통한 인구조사는 1925년에 시행되어 그 후 5년에 한 번씩 실시되었으며, 해방 후 1949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정부에 의한 조사가 처음 실시되었다.

   인구조사는 1955년 이후 오늘날까지 5년에 한번 씩 실시되어 오고 있다.

 

3. 태인면의 인구는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인구 전수조사가 나온 것은 1925년의 간이국세조사(簡易國勢調査)가 처음으로 그 이전의 인구를 추계하거나 해석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통계가 산발적으로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경우 식년(式年 : , , , )1)마다 수합되는 호구단자를 기초로, 리 단위로 오가작통(五家作總)하여 호적대장을 제작하고 이를 상급관청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장적에 기초해 작성된 읍지나 지리지의 결과를 재활용하는 길밖에 없는데 조선 초의 호구기록은 1454년에 쓰여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전라북도의 호수는 8,159, 태인현(泰仁縣)의 호수는 247, 고부현의 호수는 357, 정읍현의 호수는 130, 당시 전라북도의 인구는 34,366, 태인의 인구는 1,526, 고부의 인구는 1,592, 정읍의 인구는 85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농경지 면적을 보면 태인현은 5,304, 고부현는 6,601(), 정읍현은 2,658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고부와 태인이 적어도 조선시대까지 정읍에 비해 그 세력이 크게 앞서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호()의 개념이 원호(元戶)가 아닌 삼정위일호(三丁爲一戶)의 원칙에 의한 편호(編戶)에 불과하고 인구도 정남 위주로 기재되어 절대수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으며 단지 군현간 비교를 통해 태인의 인구잠재력을 평가해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그 후 인구통계 기록은 증보정읍군지(최현식편, 1974)에 의하면 17251776년 사이의 전라도 인구는 1,105,148명이며, 1732년 고부군 28,651, 태인현 30,345명이었다.

   1740년경 태인은 7,897가구에 32,429명이었으며, 이는 고창김제정읍흥덕 보다 월등히 높았다.

   영조 때의 지지서인 여지지도(輿地地圖)는 기묘장적(己卯帳籍)에 기초한 호구통계를 면별로 정리해 놓고 있다.

   1757(영조 33)에는 7,747호에 30,345, 1789(정조 13)에는 7,894호에 31,205호명이다.

   1789년의 기록인 호구총수(戶口總數)도 대략 비슷한 정황을 담고 있다. 그 이후의 기록으로 참고할 만한 것으로 대동지지(大東地志)읍지(邑誌)가 있으나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을 근거로 거의 전사한 것이어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860(철종 11)에는 7,150호에 26,500, 1872(고종 9)에는 8,836호에 31,326, 1895(고종 32)에는 7,854호에 31,280명이 된다. 이러한 인구수를 보면 영조 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인구수에 있어서는 거의 증감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태인이 정읍으로 편입되기 직전의 인구를 조사하여 작성한 민적통계(民籍統計)가 남아있어 변화의 일단을 추적할 수 있다. 민적통계는 군현민의 직업구성에 관한 정보를 면별로 자세히 조사해 놓고 있다. 비록 기재상의 착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띄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통계상으로 태인이 전형적인 농촌사회였다는 사실은 농업인구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태인의 총 농업종사인구 7,147명은 부안과 무장고부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많은 농업인구를 보유하는 지역에서 상업인구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데 총 1,381명이 물품거래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관공이, 양반, 유생 등을 포함하는 소위 전 산업 시대의 화이트칼라 계층 역시 태인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태인 지역 상류층 문화의 정체성은 이들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1910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가구 수 9,667호에 인구가 45,587명이나 된다. 이때가 태인의 인구수로는 태인 역사상 가장 많은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2)

   1919년 한일 합방 이후 일제강점기 시대인 1925년부터 최초로 국세조사가 실시되어 시군 단위 인구는 기록에 남아 있으나 읍면 단위는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정읍군지(1936)에 따르면 태인면의 호구(戶口)조사를 보면 내지인(內地人, 일본인) 45() 1,808, 조선인(朝鮮人, 한국인) 2,305() 12,213, 지나인(支那人, 中國人) 5() 24명으로 총 2,355() 12,417명으로 기록되어있다.3)

   1958년도 인구부터 태인면 인구현황 기록을 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많다.

   태인면 인구도 기록상으로 195816,467명에서 1965년까지 7년 동안은 인구가 늘어났으나 1970년대의 군사정부에서 산업정책을 제일 우선으로 고도성장, 수출정책을 근간으로 한 결과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자녀 둘만 낳기 가족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산업화 정책으로 도시화(都市化)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53,537, 21,414(남자: 10,787, 여자: 10,573)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968년에 19,751명으로 1만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그 후 매년 45백 명씩 줄어들었다. 1982년에서 1983년 사이에는 2,005명이 줄어들어 가장 많은 인구가 줄어드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1988년에는 1만 명 시대가 무너지고 열악한 농촌 환경과 비례해서 농촌 인구도 줄고 농촌의 빈집도 많아 농촌 환경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 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 42조원을 투자한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등이 나왔으나 인구는 여전히 급속하게 줄어들어 1만 명 시대에서 17년이 지난 2005년에는 불과 5,172명에 불과했고, 2013년 말 현재 4,383명을 유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인구 4천 명 유지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5-1, 2, 3, 4>

 

<5-1> 1454년부터 1999년의 태인의 인구 변화4)

군현

문헌

면적()

결수()

수전()

한전()

호구()

인구()

남자()

여자()

태인(泰仁縣)

세종실록

지리지

1454

337.38

5,304

2,652

2,652

247

1,526

 

 

태인(泰仁)

여지서

1600년대

337.38

 

 

 

7,301

31,011

14,508

16,503

태인(泰仁縣)

해동지도

1740년대

 

 

 

 

7,897

32,429

 

 

태인(泰仁縣)

여지도서5)

1757

337.38

5,686.55

3,821.25

1,865.3

7,747

30,345

13,282

17,063

태인(泰仁)

호구총수

1789

337.38

 

 

 

7,849

31,205

14,020

17,185

 

대동여지도

철종 11

1860

 

 

 

 

7,150

26,500

 

 

태인(泰仁縣)

대동지지

1863

337.38

8,853

 

 

 

 

 

 

 

태인읍지

고종 9

1872

 

 

 

 

8,836

31,326

 

 

 

태인읍지

고종 32

1895

 

 

 

 

7,854

31,280

 

 

태인(泰仁郡)

각부군결호총록

1901

337.38

6,006.18

 

 

 

 

 

 

태인(泰仁郡)

총감부

1908

337.38

5,547.22

4,050.57

1,496.65

 

 

 

 

태인(泰仁郡)

민적통계

1910

337.38

 

 

 

9,667

45,587

24,276

21,311

태인(泰仁面)

통계조사

1961

 

 

 

 

3,236

19,021

 

 

태인(泰仁面)

통계조사

1999

 

 

 

 

2,189

6,396

 

 

 

<5-2> 정읍시 인구 추이 단위 : 세대,

 

연도

인 구

 

 

 

인구

증가

()

 

 

세대

인구

65

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인구

밀도

 

 

 

 

 

 

 

 

 

총수

한국인

면적

()

1982

42,368

213,816

106,164

107,652

213,816

106,164

107,652

5.0

308.9

1983

42,547

211,282

104,965

106,317

211,282

104,965

106,317

4.9

305.3

1984

42,763

209,376

103,798

105,578

209,376

103,798

105,578

4.8

302.5

1985

43,940

199,808

99,275

100,533

199,808

99,275

100,533

4.5

288.7

1986

43,976

195,332

96,336

98,996

195,332

96,336

98,996

4.4

282.2

1987

43,520

190,812

93,758

97,054

190,812

93,758

97,054

4.3

275.7

1988

43,262

186,272

91,560

94,712

186,272

91,560

94,712

4.3

269.1

1989

43,331

186,633

91,633

95,000

186,633

91,633

95,000

4.3

269.7

1990

43,258

185,284

92,580

92,704

185,284

92,580

92,704

4.2

267.7

1991

43,523

180,220

88,651

91,569

180,220

88,651

91,569

4.2

260.4

1992

44,750

159,945

78,984

80,961

159,945

78,984

80,961

3.5

231.1

692.01

1993

45,112

156,047

77,202

78,845

156,047

77,202

78,845

3.5

222.5

692.00

1994

45,219

152,609

75,410

77,199

152,446

75,306

77,140

163

104

59

3.4

15,923

220.5

691.98

1995

46,044

151,353

74,698

76,655

151,039

74,527

76,512

314

171

143

-0.82

3.3

16,443

218.5

692.44

1996

47,127

150,777

74,401

76,376

150,224

74,132

76,092

553

269

284

-0.38

3.2

16,884

217.6

692.76

1997

48,233

150,822

74,276

76,546

150,343

74,031

76,312

479

245

234

0.03

3.1

17,507

217.8

692.60

1998

48,916

150,952

74,464

76,488

150,505

74,241

76,264

447

223

224

0.09

3.1

18,420

217.9

692.64

1999

49,450

151,665

74,541

77,124

151,134

74,270

76,864

531

271

260

0.47

3.1

19,214

217.9

692.59

2000

50,451

152,574

74,674

77,900

152,022

74,401

77,621

552

273

279

0.60

3.0

20,118

220.2

692.66

2001

51,096

152,452

74,518

77,934

151,813

74,225

77,588

639

293

346

-0.08

3.0

20,886

220.0

692.93

2002

49,877

139,876

68,859

71,017

139,133

68,522

70,611

743

337

406

-8.25

2.8

21,066

201.9

692.88

2003

52,310

156,043

75,581

80,462

155,319

75,220

80,099

724

361

363

11.56

3.0

22,064

225.1

692.81

2004

50,188

133,018

65,620

67,398

132,285

65,218

67,067

733

402

331

-14.76

2.7

22,201

192.0

692.83

2005

50,207

129,868

64,135

65,733

129,050

63,695

65,355

818

440

378

-2.37

2.6

22,486

187.4

692.97

2006

50,039

127,387

63,088

64,299

126,249

62,449

63,800

1,138

639

499

-1.91

2.5

22,883

183.8

692.93

2007

50,140

125,524

62,178

63,346

124,239

61,489

62,750

1,285

689

596

-1.46

2.5

24,023

181.2

692.87

2008

50,328

124,196

61,436

62,760

122,842

60,711

62,131

1,354

725

629

-1.06

2.5

24,279

179.3

692.64

2009

50,664

122,935

60,848

62,087

121,545

60,094

61,451

1,390

754

636

-1.02

2.4

24,598

177.5

692.65

2010

51,812

123,512

61,277

62,235

122,000

60,396

61,604

1,512

881

631

0.47

2.4

25,096

178.3

692.66

2011

51,859

122,370

60,839

61,531

120,466

59,639

60,827

1,904

1,200

704

-0.92

2.4

25,448

176.6

692.81

 

<5-3> 정읍시 인구 동태6)

연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2006

880

452

428

1,128

603

525

651

326

2007

1,005

515

490

1,174

623

551

643

320

2008

851

449

402

1,160

634

526

610

255

2009

811

433

378

1,125

597

528

553

315

2010

912

458

454

1,166

635

531

584

282

2011

886

468

418

1,151

619

532

556

296

 

<5-4> 태인면 인구 추이 단위 : 세대, 7)

연도

세대

인 구

세대

인구

65

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인구

밀도

 

 

 

 

 

 

 

 

 

 

총수

세대

한국인

외국인

면적()

1956

 

16,539

8,097

8,442

 

 

 

 

 

 

 

 

 

 

 

1961

-

17,201

8,499

8,702

-

 

 

 

-

-

-

-

 

434.0

39.65

1962

3,236

19,021

9,524

9,497

3,236

 

 

 

-

-

-

6.3

 

564.0

39.65

1963

3,441

20,575

10,316

10,259

3,441

 

 

 

-

-

-

6.0

 

518.9

39.65

1964

3,432

20,754

10,408

10,346

3,423

 

 

 

-

-

-

6.1

 

529.0

39.23

1965

3,526

21,360

10,787

10,573

3,526

 

 

 

10

6

4

6.2

 

544.5

39.23

1966

3,537

21,414

10,751

10,663

3,537

 

 

 

13

6

7

6.1

 

545.9

39.23

1967

3,597

20,867

10,452

10,415

3,597

 

 

 

7

4

2

5.8

 

531.9

39.23

1968

3,470

20,183

9,972

10,211

3,470

 

 

 

-

-

-

5.8

 

515.0

39.23

1969

3,371

19,751

9,787

9,964

3,371

 

 

 

-

-

-

5.8

 

503.0

39.23

1970

3,417

19,496

9,670

9,826

3,417

 

 

 

-

-

-

5.7

 

496.0

39.28

1971

3,375

19,503

9,444

9,609

3,375

 

 

 

7

4

3

5.8

 

496.5

39.28

1972

3,175

18,747

9,330

9,417

3,175

 

 

 

8

4

4

5.9

 

477.6

39.245

1973

3,137

18,515

9,294

9,221

3,137

 

 

 

7

5

2

5.9

 

471.8

39.245

1974

3,126

19,334

9,771

9,563

3,126

 

 

 

7

5

2

6.1

 

492.6

39.245

1975

3,123

18,499

9,359

9,104

3,123

 

 

 

-

-

-

5.9

 

471.2

39.245

1976

3,180

17,275

8,743

8,527

3,180

 

 

 

12

9

3

5.6

 

440.1

39.245

1977

3,063

17,052

8,588

8,464

3,063

 

 

 

14

9

5

5.5

 

437.2

39.245

1978

2,955

16,425

8,213

8,212

2,955

 

 

 

11

6

5

5,7

 

421.2

39.243

1979

2,760

15,923

8,005

7,918

2,760

 

 

 

7

5

2

5.8

 

369.2

43.125

1980

2,811

15,086

7,545

7,541

2,811

 

 

 

8

5

3

5.4

 

384.2

39.26

1981

2,878

14,295

7,194

7,101

2,878

 

 

 

-

-

-

4.9

 

364.3

39.24

1982

2.840

14,637

7,300

7,337

2,840

 

 

 

 

 

 

5.2

 

373.0

 

1983

2,550

12,632

6,301

6,331

2,550

 

 

 

 

 

 

4.9

 

361.0

 

1984

2,567

12,362

6,187

6,175

2,567

 

 

 

 

 

 

4.8

 

353.0

 

1985

2,546

11,814

5,912

5,902

2,546

 

 

 

 

 

 

4.6

 

339.0

 

1986

2,533

10,873

5,414

5,459

2,533

 

 

 

 

 

 

4.3

 

311.0

 

1987

2,494

10,377

5,153

5,224

2,494

 

 

 

 

 

 

4.3

 

295.9

 

1988

2,422

9,902

4,859

5,043

2,422

 

 

 

 

 

 

4.1

 

283.2

 

1989

2,392

9,699

4,749

4,950

2,392

 

 

 

 

 

 

4.1

 

277.4

 

1990

2,397

9,543

4,801

4,742

2,397

 

 

 

 

 

 

4.0

 

272.9

 

1991

2,260

8,938

4,555

4,383

2,260

 

 

 

 

 

 

4.0

 

255.6

 

1992

2,204

8,461

4,223

4,238

2,204

 

 

 

 

 

 

3.8

 

241.0

 

1993

2,235

7,902

3,974

3,928

2,235

 

 

 

 

 

 

3.5

 

225.0

 

1994

2,222

7,592

3,816

3,776

2,222

 

 

 

 

 

 

3.4

 

217.0

 

1995

2,185

7,272

3,636

3,636

2,185

 

 

 

6

4

2

3.3

 

208.1

 

1996

2,201

7,036

3,491

3,545

2,201

 

 

 

6

4

2

3.2

 

205.7

 

1997

2,176

6,752

3,345

3,407

2,176

 

 

 

12

9

3

3.1

 

196.9

 

1998

2,207

6,684

3,291

3,393

2,207

 

 

 

10

7

3

3.0

 

194.9

 

1999

2,192

6,426

3,178

3,248

2,192

6,411

3,167

3,244

15

11

4

 

 

 

 

2000

2,189

6,384

3,163

3,221

2,189

6,369

3,155

3,214

15

8

7

 

 

 

 

2001

2,218

6,400

3,153

3,247

2,218

6,386

3,146

3,240

14

7

7

 

 

 

 

2002

2,220

6,148

3,032

3,116

2,220

6,131

3,026

3,105

17

6

11

 

 

 

 

2,178

5,575

2,795

2,780

2,178

5,562

2,791

2,771

13

4

9

 

 

 

 

2003

2,266

6,030

2,976

3,054

2,266

6,008

2,967

3,041

22

9

13

 

 

 

 

2004

2,172

5,172

2,616

2,556

 

5,142

2,594

2,548

30

22

8

 

 

 

 

2005

2,159

5,040

2,556

2,484

 

5,002

2,529

2,473

38

27

11

 

 

 

 

2006

2,125

4,922

2,485

2,437

 

4,881

2,455

2,426

40

30

11

 

1,303

 

 

2007

2,141

4,876

2,445

2,431

 

4,796

2,393

2,403

80

52

28

 

1,360

 

 

2008

2,110

4,799

2,391

2,408

 

4,720

2,342

2,378

79

49

30

2.1

1,360

129.9

34.19

2009

2,083

4,598

2,288

2,310

 

4,528

2,249

2,279

70

39

31

2.2

2,349

134.5

34.19

2010

2,122

4,586

2,284

2,302

 

4,522

2,250

2,272

64

34

30

2.2

1,349

134.1

34.19

2011

2,078

4,442

2,211

2,231

 

4,374

2,177

2,197

68

34

34

2.1

1,369

129.9

34.19

2012

2,064

4,383

2,195

2,188

 

4,321

2,166

2,155

62

29

33

2.1

1,380

128.2

34.20

2013

 

 

--------------------------------------------------------------------

1) 식년(式年)은 조선 시대에 과거를 보이거나 호적을 조사하는 시기로 정한 해. (), (), (), ()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다.

2) 披香亭 修理報告書(정읍시, 2004), 73.

3) 張奉善, 井邑郡誌(정읍문화원, 1936. 11. 20.), 139.4)

4) 인구경지”,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2007(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IdxRoot.do

5) 기묘년(1759, 영조35)의 호적 기준, 변주승역, 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全羅道) (디자인 흐름, 2009. 5. 1.), 97.

6) 「인구동태통계연보통계청.

    Source: Annual Report on Livebirths and Deaths Statistics(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7)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1) 외국인 세대수 제외(1998년부터 적용), 2) 2009년 이전 정읍군, 시 통계연보.

                               3) 매 연말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외국인 포함)

   Source: General Civil Service Division, Note

                    1) Foreign Households Excluded(Since 1998) 2)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Data(Including Foreigners)

8) 19561231일 기준, 최현식편, 增補 井邑郡誌(정읍문화원, 1974. 3.), 42.

9) 19721231일 기준 3,137가구(家口: 農家 2,705, 非農家 432), 최현식편, 增補 井邑郡誌(정읍문화원, 1974. 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