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문화유적(삶의 자취)/국가지정 문화재

3. 해방이후 피향정의 연혁과 보수

증보 태인지 2018. 6. 8. 10:31

3. 해방이후 피향정의 연혁과 보수

 

   한국전쟁은 전국을 폐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태인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1957년 면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까지 피향정은 약 4년간 태인면사무소로 사용되었던 것도 전쟁의 피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591960년 경 찍은 피향정 사진을 보면 기둥 사이에 문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진에 의하면 합각부분도 지금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합각부분이 지금처럼 판자로 막은 것이 아니라 표면을 흙으로 바른 것으로 보인다.

 

 

   면사무소를 이전한 다음해인 1958년에는 피향정이 국가지정 국보43호로 지정되었으나 1963년 국보지정을 취소하고 보물 제289호로 재지정하였다. 건조물에 대한 문화재지정이 이처럼 국보에서 보물로 하향 지정된 사례는 흔치않은 일로 피향정이 처음이다.

 

 

   1966년에 들어와서는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 기단과 기와를 보수하고 단청도 새로 그렸다. 해방이후 피향정을 수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1970년대와 1980년에 들어와서는 피향정 주변정비 및 조경공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1970년에는 보호철책 180m가 설치되고 1972년에는 437m에 이르는 연못 석축공사가 1974년에는 부재 일부와 단청보수가 이루어지고, 1977년에는 피향정 주변 19,300를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경관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1984년에는 보호철책을 보수하였고, 다음해인 1985년에는 기와일부를 보수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1988년에는 문화재관리국 직영으로 방충방연재 도포를 실시하였다. 그 해 정읍군에서 연못 내 물의 유입과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연못주변을 정화하기 위하여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는 문제를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의결하였다. 상정된 공사내용은 취수문 설치 2, 철책설치 538m, 연지바닥 준설 1,092이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연못은 호안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설작업 전 주요지점에 트랜치를 설치하여 유규조사를 실시하고, 연지 내 섬에는 주변경관을 저해하게 되므로 철책설치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문화대위원회에는 윤장섭, 이광로, 맹인재, 주남철, 정영호 위원이 참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피향정 앞 도로를 확포장 하면서 영역 내에 있던 비석을 옆으로 이전하고, 안내판 및 철책을 보수하였다. 공사기간은 19901113일부터 1212일까지 약 30일간이며 전체 공사비는 940만원이다. 공사도급자는 새한건설(대표 강한수)이고 공사감독관은 건축기사보 임병택, 준공 검사자는 토목기사보 이정한이다.

 

 

   1991년에는 좌측면 선자연 부분에 누수가 일어나 서까래가 처지게 되자 번 와보수를 하게 되었다. 보수설계는 대왕건축사사무소(대표 김연배)에서 담당하고 시공은 새한건설에서 담당하였다. 당시 보수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목공사 : 장연 10, 단연 10, 연암평고대 100% 교체

지붕공사 : 암기와 45%, 수키와 30% 보충

단청공사 : 교체목부재에 고색단청

공사기간 : 90(1991. 9. 10.1991. 12. 8.)

보수설계 : 건물사사무소 대왕설계(대표 김 연 배)

설계검토 : 문화재관리국 건축주사 정 세 웅

도급자 : 새한건설() 대표 강 한 수

현장대리인 : 보수 제300호 김 재 문

공사감독 : 문화재관리국 건축주사 정 세 웅

정읍군 지방건축주사보 임 병 식

준공검사자 : 문화재관리국 건축주사 백 찬 규

공사금액 : 22,600천원

   1992년에는 140m에 달하는 담장을 투시형으로 바꾸고 배수로 30m를 설치하였다. 이 공사는 거성건설에서 담당하였다. 1994년에는 피향정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피향정을 에워싸고 있는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19,300에서 4,000축소한 15,900로 조정하고, 그 해 피향정 방충방연재 도포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피향정에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건물 5, 토지 4필지 424이다. 부지매입에 쓰인 금액은 모두 21,477만원, 도비 3,221만원, 시비 3,221만원이 소요되었다. 이어 매입건물 5동에 대한 철거작업과 부지정지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일은 혜전건설(대표 오무웅)이 담당하였다. 안내판도 다시 보수하였다. 199983일 태풍 올가로 인해 이 지방 문화대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피향정도 내림마루 기와파손 25m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보수는 9월에 이루어졌으며 공사내역은 기와 고르기 16.47, 마루기와 해체 및 3단 잇기 9.3m, 암기와 321, 수키와 139, 망와 1매를 교체하였다. 이 공사는 조양(대표 이호석)에서 담당하였다.

<> 해방 이후 피향정 연혁 

년        도

내        용

비        고

19531957

태인면사무소(泰仁面事務所)로 사용

 

1958

국보 제443호로 지정

 

1963

국보 취소 후 보물 제289호 재지정

 

1966

번와보수, 기단보수, 단청보수

1996. 10. 28. 1966. 12. 29.

1970

보호철책 180m 설치

1970. 10. 15. 1970. 10. 20.

1972

연못 석축 공사 438m

1972. 12. 15. 1973.   1. 24.

1974

단청보수 및 부재일부 교체

1974. 10. 10. 1974. 12. 30. 

1977

피향정 주변 19,300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1984

보호철책 보수

1984. 10.  2.                       

1985

번와보수, 안내판 설치

1985.  3. 25. 1985.   6. 15. 

1988

방충방연재 도포

1988.  4. 16.                       

취수문 설치 2, 철책설치 538m, 연지바닥 준설 1,092

1988. 8. 25. 문화재위원회 상정 내용 

1990

피향정 영역네 비석정비, 안내판 보수, 전면철책보수(새한건설)

1990. 11. 13. 1990. 12. 12. 

1991

번와보수(새한건설)

1991.  9. 10. 1990. 12.  8.

1992

투시형 담장설치 140m, 배수로 설치 31m(거성건설

1992.  7. 25. 1992. 10. 22.

1994

피향정 주변 민원발생으로 도지자연공원 면적을 15,900로 축소 조정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은 15,000로 지정

방충방연제 도포 164

1994. 11. 17.

1999

부지매입(건물 5, 토지 4필지 424)

1999. 1. 12. 241,770천원

(국비 150,339, 도비 32,215, 시비 32,216)

안내판 보수, 매입건물 5동 철거, 부지정지작업(혜전건설() 오무웅)

1999, 6, 16 22,785천원

(국비 15,950, 도비 3,417, 시비 3,418)

83일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로 좌측지붕 25m 파손, 번와보수(조양건설() 이호석)

1999. 9. 20. 시비 3,000천원

2000

방충방연제 도포

2000. 10.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