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문화유적(삶의 자취)/도지정 문화재

민속문화재 - 태인 신잠선생 영상

증보 태인지 2018. 3. 12. 14:06

태인 신잠선생 영상(泰仁 申濳先生 影像)

 

  지정종별: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4호(1973년 6월 23일)

   시     대: 조선시대

   수     량: 일괄 4점

   소 재 지: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425

 

 

 

   성황당(城隍堂) 및 단()은 성황사 현의 서쪽 4리에 있다.1)

   성황사(城隍祠)는 관아의 서쪽 4 리에 있다.2)

   태인면(泰仁面) 태성리(泰成里) 성황산(城隍山)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곳은 당우(堂宇)를 건설(建設)하였다.   

   거금(距今) 390여년전에 영천(靈川) 신잠(申潛)이 현감(縣監)으로 부임(赴任)하여 거산(居山)에 있는 읍()을 이곳으로 이전(移轉)하고 치적(治績)이 대행(大行)하였음으로 읍인(邑人)이 그를 사모(思慕)하여 당우(堂宇)를 건설(建設)하고 선생(先生) 부처(夫妻)와 자녀(子女)의 초상(肖像)을 건설(建設)하고 삭망(朔望) 마다 관속(官屬)이 지성치제(至誠致祭)하며 새로이 임직(任職)을 당()했거나 소원(所願)하는 바 있으면 여기에 기도(祈禱)하였고 당시 리방(吏房)이 국세(國稅)를 경성(京城)에 조운(漕運)할 때는 필()히 여기에 치제(致祭)하여 중강(中江)의 풍파우(風波又)는 피적(被賊)의 예방(豫防)을 원()하였으니 이 제사(祭祀)를 속칭(俗稱) ‘연신(延神)맞이라 하였다. 1894(甲午) 1127(양력 1223)에 관군(官軍)과 동학군(東學軍)이 부근(附近)에서 격전(激戰)할 당시(當時) 당우(堂宇)가 총화(銃火)에 소실(燒失)하였는데 초상(肖像)만은 다행히 면화(免禍)하여 당직(堂直, 당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의 협실(挾室)에 묻혀 더니 11년 후 1905(甲辰)에 군수(郡守) 손병호(孫秉浩)가 그 부인(夫人의 몽조(夢兆, 꿈자리)를 들어 당우(堂宇)를 중건(重建)하여 초상(肖像)을 이안(移安)하였고 거금(距今) 60년전(1936년 기준)에 고() 김우섭(金禹燮)씨의 주장하(主張下)에 지역유지(地域有志)가 협력(協力)하여 중건(重建)하였다. 일설(一說)에 의()하면 박필현(朴弼顯)이 이민(吏民)과 협동(協同)하여 반란(叛亂)을 일으켜다가 전주성(全州城)에서 멸망(滅亡)함에 이민(吏民)이 그 비참(悲慘)함을 동정(同情)하여 설당치제(設堂致祭)하며 국법(國法)을 모피(謀避: 어떤 일 따위로부터 꾀를 써서 벗어남 )하여 영천(靈川) 신잠(申潛)의 초상(肖像)이라 가탁(假托, 빙자하다. 중국어 사전)하였다 하니 미지숙시(未知孰是, 올바른 것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

 

   주() 어떤 군현(郡縣)을 물론(勿論)하고 읍()의 주산(主山)을 성황산(城隍山)이라하며 산정(山頂)에는 필()히 성황단(城隍壇)이라는 제단(祭壇)를 세우고 성황신(城隍神)을 안위(安慰)하여 춘추(春秋)에 제사(祭祀)를 드리는 것이니 군(), () 내의 질병(疾病)과 재앙(災殃)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다.3)

 

   성황단((城隍壇)은  태인면 태창리 성황산 정상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

 

   주() 단의 넓이는 사방(四方) 2()5(), 높이는() 3() 4()으로 된 것인데 춘분(春分), 추분(秋分) 상무일(上戊日)에 토지신(土地)과 곡물신(穀物神)께 제사(祭祀)를 지내는 것이니 요컨대 토지(土地)와 곡물(穀物)은 오인생활상대본(吾人生活上大本)이어서 옛날에 각 군현(郡縣)에서 중대(重大)한 제전(祭典)을 하는 것이다.4)

 

   사직단(社 稷 壇)5). ()는 동편에 있고 직()은 서편에 있다. 단의 너비는 각기 5(), 높이는 36촌이고, 사방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고, 오색의 흙6)으로 쌓는다. 예감(瘞埳)7)은 둘인데, 각기 두 단의 북쪽 계단[子陛]의 북편에 있으며, 남쪽으로 나오는 계단이 있고, 사방의 너비와 깊이는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제일(祭日)은 중춘(仲春 : 음력 2)과 중추(仲秋 : 음력 8)의 상무일(上戊日)8) 및 납일(臘日)9)이다.10)

 

  조선시대에 태인현(泰仁縣)의 진산(鎭山)인 죽사산(竹寺山)에 성황사(城隍祠)가 있었다. 이 성황사에 모셔졌던 조각상(彫)은 조선 중종 때의 명관(명관)인 신잠(申潛)의 영상(影像)이다.

 

  현감(縣監) 신잠(申潛, 14911554)은 조선(朝鮮) 초기(初期)의 명신(名臣)이다. 본관은 고령인(高靈人)으로 자()는 원량(元亮)이고 호()는 영천자(靈川子) 또는 아차산인(峨嵯山人)이다. 봉례공 신주(申澍)의 손자이며 삼괴 선생(三魁先生: 진사시(進士試)ㆍ문과(文科)ㆍ중시(重試)에 모두 제1등으로 합격하였으므로 삼괴라고 일컬은 것이다.) 신숙주(申叔舟)의 증손이며, 예조 참판(禮曹參判) 종호(從濩)어머니 전주이씨(全州李氏)와의 사이에 42녀 중 넷째 아들로 세종 대왕(世宗大王)의 제 11()인 의창군(義昌君) 이강(李玒)의 딸에게 장가들어 1491(成宗 22) 3월 모일(某日)에 한성(漢城)에서 출생하였다. 1491년인 성종(成宗) 22(辛亥)에 태어났다. 슬하에 11녀를 낳으시니 아들이 수용(秀溶)이요 사위가 판관을 지낸 청주인 한수(韓洙)이다.

  조선중기의 문신이요 문인으로 1513(中宗 8) 23세에 진사시(進士試)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남궁(南宮, 예조(禮曹)의 별칭)에서 보인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사람들이 능히 가업(家業)을 계승할 사람으로 여겼다.

  1519(中宗 14)에 고의(古義)에 따라 신과(新科, 현량과(賢良科) 병과(丙科)를 말함)를 신설하자, 선생이 그 선취(選就)하는 시험에 참여하여 모과(某科) 제 기명(幾名)에 급제하여 한림(翰林: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에 보임되었으나 임명되기 전에 일어난 기묘 사화(己卯士禍)를 말함)가 크게 변하여 신과(新科)를 비방하는 말들이 있었으므로 제도가 폐지되어 파직되고선생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다시 1521(中宗 16) 신사무옥(辛巳誣獄) 때 안처겸(安處謙)의 옥사(獄死)에 연루되어 전라도 장흥부(長興府)에 유배 17년 만에 양주(楊州:지금의 아천동)에서 주거의 편리만 인정받았다. 유배에서 풀린 뒤 20여 년 간 아차산 아래에 은거하며 서화에 몰두하였다. 1539(中宗 34)에 부모상을 당하여 아차산(峨嵯山) 아래에서 묘막(墓幕) 살이를 하던 3년 동안에 한 번도 집에 이른 적이 없었고, 인하여 그 곁에 집을 지어 여생(餘生)을 보낼 생각이었다. 그곳은 강산(江山)과 금어(禽魚)의 즐거움이 있어 봄과 가을이 올 때마다 그곳에 나가 살며 거문고를 타고 책을 읽으면서 유유자적(悠悠自適)하였으니, 영달(榮達)에 대해서는 담박하였다.

  1543(中宗 38)에 다시 등용되어 궁궐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옹원(司饔院)의 주부(主簿)로 임명하였으나 주부라는 관직이 비록 공에게 마땅한 자리는 아니었으나, 은명(恩命)이 범상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대궐에 나아가 사례(謝禮)하였다며칠이 지나지 않아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신잠은 주부가 됨은 무익(無益)하니, 고쳐 수재(守宰, 수령(守令))에 임명하여 치적(治績)을 살펴보려 한다.” 하고, 이에 태인 현감(泰仁縣監)에 보임하였다. 어떤 이는 공이 하찮은 벼슬로 굽혀 임명됨은 마땅치 않다고 여겨서 가지 말 것을 권하였으나, 공은 말하기를, “내가 비록 오래도록 다스려 본 경험은 없지만, 본디 산야(山野)의 처사(處士)와는 동류(同類)가 아니고, 은명(恩命)이 이러함에 이르러 의리상 피할 수 없다. 하물며 옛날의 대현(大賢)은 모두 주현(州縣)을 맡는데 편안해 하면서 충분히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다고 여겼을 뿐이니, 내가 어찌 꺼리겠는가?” 하고, 마침내 나아갔다. 공이 현()을 맡음에 있어 본래부터 일이 많아 다스리기 어렵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공은 수양한 바가 이미 많은데다가 또 세상일을 두루 겪은 것이 많았으므로, 이를 한 고을에 베풂에 있어서는 성대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였다. 백성들을 어루만짐에는 있어서는 그 자서(慈恕)를 다하고, 정사(政事)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신명(神明)을 다 바쳤으므로, 다스린 지 일년 사이에 온 경내가 한결같이 교화되고 복종하였다. 또 이 고을은 인순(因循)해 오던 폐단을 계승함이 지극하여, 명목(名目)이 없는 부()와 바르지 않은 세()가 고슴도치의 털처럼 많이 섞여 나왔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매우 고통스러워하였다. 공이 이에 대해 조목조목 계획을 세워 구분하여 처리하여 거의 모두 다를 개혁(改革)함으로써 그것이 구원(久遠)하게 행해지기를 구하였지, 한 때의 이해(利害)에 따라 급히 변칙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백성 중에 일을 가지고 현()의 뜰에 이르는 자가 있으면, 말을 온화하게 하고 자신의 뜻을 낮추어 위엄과 꾸짖음을 가하지 않았고, 부결(剖決)은 합당하여 남의 의표(意表)의 밖에서 나왔다. 골육(骨肉)끼리의 소송(訴訟)이 있게 되면, 역시 반드시 은의(恩義)의 중함을 깨우쳐주고, 거듭 그것을 간절하고 상세하게 하므로 백성이 모두 부끄럽게 여기고 탄복하며, 뉘우치고 깨달아서 그 다툴 바를 잃어버리고 물러갔다. 그 정사를 함에 있어서는 부지런히 예()를 흥기시키고 풍속을 선량하게 하며, 재목이 될 만한 이를 육성(育成)하고 학문을 돈독히 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그리하여 방촌리사(坊村里社)에 널리 국당(局堂)을 설립하여 스승과 학생을 위한 장소로 삼았는데, 전포(錢布)를 많이 출자(出資)하여 그 비용을 넉넉하게 하는 한편, 종종 직접 방문하여 종용히 소속된 이들을 가르쳤다. 그 가르친 바는 사조(辭藻)를 기송(記誦)하여 익힘에 있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을 존양(尊養)하고 효절(孝節)을 기리고 선양함에 있었으므로 귀천(貴賤)을 불문하고 반드시 경이(敬異)를 더하고, 그 성명(姓名)을 기록하였다. 절기(節期)가 이르면 혹 늠미(廩米)와 술 및 음식을 보내어 장려(獎勵)하였고, 미미한 전곡(錢穀)의 출납(出納)에 이르러서도 역시 반드시 직접 점검하였다. 그리고 아전들이 살피지 못한 것을 살펴 밝혔으므로, 아전들이 차마 속이지 못하였다. 때마침 연이어 흉년을 당하여 유리(流移)하는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먹을 것을 바라자, 이에 부정공(富鄭公, 송나라 때 사람 부필(富弼)로 청주의 난민을 구제하는 데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진달한 적이 있음)의 고사(故事)를 끌어와 방실(房室) 백 칸쯤을 벌여 설치하여 거처하게 하면서 매양 음식을 먹게 하였고, 대악(大惡)을 저지른 자가 아니면 반드시 몸소 임하여 살폈으며, 무릇 의약(醫藥)으로 조호(調護)할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措置)가 섬세하고 구비되는 등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원근(遠近)에서 소문을 듣고서 다투어 태인(泰仁)을 귀의처(歸依處)로 삼아 이에 의지해서 목숨을 온전히 한 자가 무려 수천인이었다. 이에 관찰사(觀察使) 김광철(金光轍)공이 조정에다 그 일을 올렸는데, 임금이 이를 가납(嘉納)하고서 일급(一級)을 가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공이 비록 은명(恩命)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맞는 직책을 얻지 못한 채 오래도록 현()을 맡은 것   이 자기의 뜻은 아니었으나, 연이어 국상(國喪, 중종(中宗)과 인종(仁宗)의 죽음을 말함)을 만나고, 또 흉년이 거듭 드는 바람에 관직에서 떠나갈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가 현()을 힘써 다스린 지 6년 만에 마침내 종묘서 령(宗廟署令)으로 내직에 돌아갔는데, 고을 사람들이 공을 애모(愛慕)하여 머물러 주기를 바랐으나 그럴 수 없자, () 대제학(大提學) 소세양(蘇世讓)공에게 선정기(善政記)를 청하고, 비석을 세워 덕을 드러내어 밝혔다.

   1543(中宗 38) 태인현감(泰仁縣監)으로 부임해 1549(明宗 4, 己酉) 간성군수(杆城郡守)로 갈 때 까지 7년 동안 재직하며 사부학당(四部學堂: 북에 세운 교육기관)을 세워 유학을 진흥시키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그의 선정을 높이 받든 그곳 주민들이 그의 선정과 치적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 림(儒林)인 김 원(金 元: 道康人), 백삼귀(白三龜: 水原人) 등의 발의(發議)선정비(善政碑)를 세우고11)12) 생사당(生祠堂: 武城書院)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이 영상(影像: 부처나 사람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나타낸 것.)은 고을 사람들이 신잠의 그런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세우고, 성황당(城隍堂)을 지어 신잠과 부인 · 동자 · 시녀, 호랑이상과 함께 그곳에 모신 것이다. 크기는 신잠상이 85.6㎝, 부인상 76.5㎝, 큰아들상 58.5㎝, 시녀상 55.5㎝, 호랑이상 61.5㎝이다. 조각상은 모두 나무로 만든 입상(立像)이며 원색을 사용했다. 이 고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삭망(朔望: 음력 1일과 15일)에 신잠 선생께 다례(茶禮) 태인 고을의 안녕(安寧)과 국세(國稅) 상납 시에 바다의 풍랑과 도적  불상사가 없기를 기원하곤 했다.

   성화당은 1950년경 낡아 무너지고 현재는 조각상 즉 영상만이 태인초등학교 민속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가 현재는 태인면사무소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조각상은 모두 나무로 만든 입상으로, 화려한 색을 칠하였고, 조각방법도 매우 정교하다. 

   1553(明宗 8) 상주목사(尙州牧使)가 되어 선정을 베풀다 1554년 향년 64세에 그곳에서 죽었다. 상주 백성들은 그를 부모처럼 받들었다.

   1998년에 항가산(恒迦山) 읍원정(挹遠亭) 왼편 중턱으로 새 집을 지었으나(영천사란 편액도 만들었으나 붙이지 못한 상태) 옮겨가지는 못했다.

   신 잠(申 潛)은 간성군수 등을 거쳐 1553(명종 8)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역시 그곳에도 선정을 베풀던 중 1554년 향년 64세에 목숨을 다하였다. 장흥예양강서원(長興汭陽江書院), 태인무성서원(泰仁武成書院), 상주옥성서원(尙州玉城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병진정사록(丙辰丁巳錄)에 의하면 시서화(詩書畵)에 모두 능하여 삼절(三絶)로 일컬어졌다고 하였으며, 패관잡기(稗官雜記)에는 특히 묵죽(墨竹)에 뛰어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려실기술에는 묵죽과 더불어 포도그림도 잘 그렸다고 하였다. 현재 그의 진작(眞作)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작품은 남아 있지 않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견본착색(絹本着色, 비단 천에 여러 색을 칠하여 그린 그림)설중탐매도(雪中探梅圖): 원문에는 설중기려도(雪中騎驢圖)로 소개되어 있고 심매도(尋梅圖)파교심매도(灞橋尋梅圖)라고도 불리고 있다.화조도(花鳥圖)가 그의 작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림에도 재능이 있어 난죽(蘭竹)을 잘 그렸다. 유집(遺輯)으로는 영천집(靈川集)이 있으며, 설중기려도 (雪中騎驢圖: 雪中探梅圖)는 유명한 그림으로 덕수궁 박물관에 보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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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4권 전라도 태인현

2) 변승주 역주, 여지도서(輿地圖書)46 전라도 (디자인 흐름, 2009), 101.

3) 張奉善, 井邑郡誌(정읍문화원, 1936. 11. 20.), 4546.

4) 梁昌成...[等編], 泰仁誌(1965), 79.

5) 사직단 : 국토지주(國土之主 : 토지신)인 사(社)와 오곡지장(五穀之長 : 곡식의 신)인 직(稷)에 대해 제사하는 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사직의 주인인 국왕이 국가와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특히 고려 성종은 10년(991) 윤2월에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할 목적에서 사직과 함께 원구·태묘 등 국가적 예제를 시행하였다.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개경』, 창작과 비평사, 2002. 79·129~130쪽.

6) 오색의 흙 : 『서경(書經)』의 주서(周書)에는 “제후가 주(周)나라에서 명령을 받아 대사(大社)를 나라 안에 세운다. 그 유(壝)의 동쪽은 청토(靑土), 남쪽은 적토(赤土), 서쪽은 백토(白土), 북쪽은 흑토(黑土), 중앙은 황토(黃土)를 중첩하여 쌓는다. 장차 제후를 세우게 되면 그 방면의 흙을 파서 황토(黃土)로 싸고 흰 띠로 감싸서 토봉(土封)을 만든다.”고 하였다.

7) 예감 : 단묘(壇廟)의 제사에 쓰이는 희생(犧牲)의 털과 피를 감추는 구덩이, 또는 제례 뒤에 폐백과 축판을 묻는 구덩이를 말한다.

8) 상무일 : 상무(上戊)라고도 하며, 그 달의 첫 번째 무일(戊日)을 말한다. 무일은 일진의 지지(地支)가 무(戊)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

9) 납일 : 고려시대 대한(大寒)을 전후하여 가까운 진일(辰日)로 하다가 동지(冬至)로부터 세 번째의 술일(戌日)로 바꾸었으며, 조선시대에서는 동지 이후 세 번째의 미일(未日)로 하였다. 신라시대에서는 12월 인일(寅日)로, 중국에서는 세 번째 술일(戌日) 또는 진일(辰日) 등으로 삼았다. 납일은 섣달 하순경으로 나라에서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올렸고 민간에서도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납향(臘享)이라 했다.

10) [네이버 지식백과] 사직 [社稷] (국역 고려사: , 2011. 10. 20., 경인문화사)

11) 신잠(申潛)이 전에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있을 때 누적된 폐단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자식 처럼 사랑하였다. 백성들이 그의 은혜를 생각하여 부모처럼 우러렀으므로 체직되어 돌아온 후에 도 모두 사모하여 마지않다가 이민(吏民)이 함께 의논해서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 종실록(명종 7(1552) 511)

12) 태인 현감(泰仁縣監) 신잠은 고을을 다스림에 염간(廉簡)을 숭상하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 이 하였습니다. ”, 국역 조선왕조실록(명종 8, 3(1548 무신 / 명 가정(嘉靖) 27) 515() 3번째기사))